국문요약 1
총괄서론 27
제1부 윤해성·김경찬·박은정
국가 과학수사정책의 현안과 과제 57
제2부 김대원·박웅신
과학수사 정책의 비교법제 평가 및 법적 과제 195
제3부 이경렬·정배근
과학수사 주요 판례동향 분석 및 법적 과제 283
제4부 김기범·권양섭·이관형
과학수사와 디지털 포렌식 현안과 발전 과제 431
제5부 김면기·유승진·박준영
과학수사와 바이오 포렌식 현안과 발전 과제 537
제6부 조은경·이재웅·박희정
과학수사와 법심리분석 현안과 발전 과제 647
제7부 김한균
총괄결론 · 과학수사와 포렌식 기법 국가정책 발전 방안 857
참고문헌 873
Abstract 909
0.1. 본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 6개년 연구프로젝트(2018년-2023년)의 연구목적은 바로 국가 과학수사정책과 포렌식 기법의 체계적 발전이다. 본 2개년차 연구의 목적 또한 전체 연구프로젝트 목적에 연계하여, 국민인권보장 가치실현의 목적에 중점을 두고 수행된다.
0.2. 본 6개년 연구사업은 과학수사 분야에서 첨단기술 도입활용을 통해 형사사법 공정성과 효과성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국내외 관련 법제, 전담기관, 정책 및 기술발전을 수용하여 종합적 국가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구체적 대책의 추진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Ⅰ)」에서 서술한 바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0.3.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과학수사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통해 수사기관의 국민인권보장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 다만 인권보장의 측면만 강조되다 보면 실체적 진실발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주력하다 보면 인권보장의 중요성에 소홀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수사기관은 인권보장에도 충실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이중의 의무를 진다.
0.4. 국가과학수사정책 논의가 고려해야 할 점은 과학수사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투자만큼이나 과학수사의 한계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이를 모두 고려한 국가과학수사정책의 발전과 국민의 신뢰증진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인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균형을 견지하게 해 주는 관점이 바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과학수사정책의 지향가치, 즉 국민인권, 국가안보 수사효과성, 형사사법개혁이다.
0.5. 본 연구(2018년-2023년)는 내용적으로는 과학수사정책 (제도개선정책과 입법정책)과 법과학 (디지털 포렌식/바이오 포렌식/법심리분석) 이론과 기법 개선과 개발 두 가지 차원에서, 시간적으로는 1단계 : 과학수사 정책현안 분석 및 구체적 정책연구과제 제시(2018); 2단계(2019-2022): 과학수사 개별현안별 정책대안 및 법과학적 기법개선방안 연구; 3단계(2023): 국가 과학수사발전 종합대책 및 제도정비방안 수립 세 단계로 진행된다. 이는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Ⅰ)」에서 서술한 바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0.6. 제1년차(2018년)에는 과학수사 3대분야 (디지털 포렌식, 바이오 포렌식, 법정심리) 정책현안분석 및 개발과제를 개관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과제목록을 기반으로 제2-5년차(2019-2022년) 중에는 정책적 지향해야 할 기본가치(국민인권, 국가안보, 수사효과, 형사사법개혁)에 따라 개별 현안별 정책대안 및 기법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제6년차(2023년)에는 국가 과학수사발전 종합대책 및 제도정비방안 수립(및 2018-2022년 변화발전 내용 보완)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국가과학수사정책 종합백서의 형태로 완결 짓는다.
0.7. 국가 과학수사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은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 국가과학수사정책 및 포렌식 기법의 체계적 발전과 4차산업혁명시대 수사의 과학화를 비롯한 형사사법개혁에 중요한 정책과제다. 과학수사 정책과 포렌식 기법 발전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체계의 기준이 될 지향가치는 국민인권 보장,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 보장, 수사효과성 증진, 형사사법개혁 기여다.
0.8. 수사기관의 고유한 정책적 지향과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인권측면에서 고려할 때 권력기관으로서의 수사기관은 인권옹호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혁되어야 한다. 과학수사 정책과 기법발전은 인권옹호적 기능강화에 기여한다. 국민인권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권수요와 선진적 기준에 따른 과학수사 정책 및 제도의 발전이 필요하다. 스마트(첨단) 수사 내지 치안은 과학수사 연구개발 및 법제화 기반위에서 실현 가능하다.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치안인프라 확충에는 과학수사 역량확대가 필수적이다.
0.9. 국가 과학수사 체계와 역량은 국가안보 내지 국민안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요소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 사이버공간의 안보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 사이버공간에서의 과학수사 역량 또한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다.
0.10. 수사효과성 증진 즉 수사기관의 역량증진은 민생치안 역량 강화의 문제다. 신종 진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치안 R&D 활성화, 과학수사 역량 확대도 목표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치안인프라 확충은 치안 R&D 활성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미설치 지역 합동 감정체계 구축이 과학수사정책 및 포렌식 기법발전과 관련된 과제다.
0.11. 민주화 이후 형사사법개혁은 권력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의 국민인권보장을 확인하기 위한 법제정비와 정책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제는 형사사법기관의 효과적 역할과 함께 국민인권보장의 구체적 토대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내실을 다져야 할 때다. 그런 점에서 형사사법개혁의 지속적 추진과제로서 과학수사 및 포렌식 기법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실천적 과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