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김유근
서 론 7
제2장 박성민·이근우·이상한·최준혁·최호진·황태정
객관적 사실인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증거의 허용여부 27
제3장 탁희성
각 특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증거규칙들의 적정성 395
제4장 김유근
법관·배심원의 객관적인 사실인정 -유죄에 대한 법관의 심증형성과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증명 577
제5장 김유근
결 론 613
참고문헌 623
Abstract 647
1.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개편의 필요성 – 형사소송법에서의 “수사”의 독립성
⑴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인정, 즉 실체적 진실의 규명은 비단 법관이나 배심원의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애초부터 탄핵주의 형사소송구조에서의 국가의 거증책임, 무죄추정의 원칙, 검사에게 부과된 객관의무 등으로부터 귀결되는 의무로서 이미 수사단계에서의 검사의 의무에 속한다. 즉 검찰제도가 법관에 준하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법관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소・불기소를 판단하여야 한다.
⑵ 현재 형사소송법이 제2편 “제1심” 하에 “수사”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검찰제도가 탄생하기 전의 예심판사제도나 현행 대륙법계의 수사(예심)판사제도에서는 몰라도 현행 형사소송구조와 조화되기 어렵다.
⑶ 증거재판주의 하에서 어떤 증거를 법관의 자유심증의 대상으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제2편 “제1심” 제3장 “공판” 하에 “증거”의 절에 규정되어 있으나 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사의 주재자가 법관인 형사소송구조에서와는 달리) 증거의 허용성여부(증거능력)의 문제는 이미 수사의 방법론의 문제로서(“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검사의 행동규범으로 규정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이로써 증거의 절에 규정된 “공판”에서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의 배제나 강요된 자백의 “증거능력”의 배제의 의미가 수사와의 연계 하에서 이해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행동규범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법관・배심원의 심증형성의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⑷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논란이 되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행위(「형법」 제126조)는 단순히 직무상 기밀누설이나 피의자의 인권침해의 문제로 축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오히려 법관・배심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저해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