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목적과 방법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2017년과 2019년 새로이 만들어진 ‘명예보호관찰관’과 ‘보호관찰위원’ 제도를 중심으로(특히 후자에 대해) 그 운영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보호관찰 분야 민간자원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연구의 방법
- 제도실태에 대한 공식적 기록과 관련 이론을 검토
- 보호관찰 자원봉사자, 보호직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진행
- 관련 국내외 사례에 대한 사례연구
■ 관련 제도 실태와 이론적 논의
○ 관련 제도 실태
- 보호관찰 실시사건은 1989년 8,389명에서 시작하여, 1997년 100,988명으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2019년 212,940건으로 1989년에 비해 그 대상사건이 30년만에 약 25.4배 증가
- 1989년 보호직 공무원 정원은 230명. 매년 조금씩 증가하던 중 2007년 250명
이상 대폭 증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말 현재 1,592명. 보호직공무원
1인 당 관리 보호관찰 대상자 현황은 112건으로, OECD 주요국 평균인 27.3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1989년 7월 1일 「보호관찰법」 시행과 함께 보호위원제도 도입. 약 3,300명
수준이던 위원 수는 1990년 이후 인기연예인을 보호위원으로 위촉하고, 1994년 갱생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던 대학생 갱생보호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1995년 1만 명을 넘김
- 1996년 6월 12일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 규정」 법무부 훈령 제363호가 제정되어, 기존 갱생보호위원, 소년선도위원, 보호선도위원이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통합. 1997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5178호)이 개정되었는데, 이때 기존 보호선도위원이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명칭 변경
- 2014년 2월 범죄예방위원 활동 활성화를 위해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 규정」(법무부 훈령 제934호) 개정. 기존 범죄예방위원, 지도위원회, 지역협의회 명칭을 각각 ‘법사랑위원’, ‘정책위원회’, ‘지역연합회’로 변경하고, 지역연합회 산하에 ‘청소년위원협의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 ‘보호복지위원협의회’ 설치
- 2017년 9월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명예보호관찰관’ 제도를 도입. 청소년상담전문가,
심리・중독치료전문가, 학습지도・직업훈련전문가 등을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임명(2018년 12월 1,246명)
- 2019년 2월 범죄예방정책국은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보호관찰소 소속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명칭을 ‘보호관찰위원’으로 변경. 2019년 3월
4,393명의 보호관찰위원 신규 위촉
○ 이론적 논의
- 보호관찰 분야 자원봉사자들은 하나하나의 개인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거시적으로 볼 때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비정부조직(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혹은 비영리조직(NPO; Nonprofitable Organization)의 한 유형으로 포섭 가능함. 종래 관변단체적 성격에서 시민사회의 자발성과 독립성을
기초로 향후 그 운영이 확대・내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NGO
관련 이론을 본 연구의 이론적 기초로 삼음
- NGO의 개념을 살펴본 후, 그 생성 및 성장에 관한 제이론을 공공재이론에서부터 기업가이론까지 총 7개로 정리함. 본 연구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부분은 NGO의 정책과정상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정책의제설정 → 정책결정 → 정책
집행 및 평가’라는 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을 검토하였으며, 기부 및 자원봉사에 관한 종래의 논의를 정리하고, Salamon(1987)의 NGO 실패 이론을 소개함. 범죄문제에 있어 NGO 역할의 긍정성에 대한 기존 논의를 소개하였는데,
다만 회복적 사법, 지역사회교정 등 관련 이론은 기존 논의에서 많이 제시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단히 언급함
■ 보호관찰직원 및 보호관찰위원 인식조사
□ 조사방법
○ 보호관찰직원 및 보호관찰위원 대상 인식 조사는 전국에 있는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지소 51개소(전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됨. 설문 대상의
경우, 구체적으로 보호관찰소 직원용 설문지는 소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전자감독 담당직원 각 1인 및 소장(혹은 행정지원과장)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보호관찰위원용 설문지는 보호관찰소당 15부 회수를 목표로 하여,
원호, 상담,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분야 2인 이상이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함
○ 설문의 내용은 보호관찰위원 모집선발, 교육훈련, 활동, 평가, 제도 및 여건에
관한 인식 및 실태이며, 보호관찰위원 설문은 총 74문항, 보호관찰소 직원 설문은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었음
□ 연구 표본
○ 보호관찰직원 294명 및 보호관찰위원 714명이 최종 표집됨
- 보호관찰직원의 경우, 5급 이상이 14%, 6급부터 9급까지는 각각 약 20%를
차지하였으며, 보호관찰위원의 경우, 자영업자(실업가)가 23%(166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이어 상담가(159명, 22.3%), 사회사업가(사회복지)(79명, 11.0%),
주부(49명, 6.9%) 순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
○ 모집
- 보호관찰위원들은 주로 기존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을 통해 보호관찰위원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지역사회의 범죄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44.0%) 혹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보기 위해(19.5%) 보호관찰위원으로서 봉사를
시작함
○ 교육
- 대부분의 위원들이(84.9%) 1회 이상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의 위원들이 교육 필요성에 동의하였음(‘매우 필요하다.’ 45.0%, ‘대체로 필요하다.’
49.3%). 가장 필요한 교육은 “대상자에 대한 심리 및 상담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보호관찰위원들의 자세 및 역할 관련 활동지침 교육”으로 나타남.
교육훈련 방법으로 집체식(강의) 교육(47.5%)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온라인 교육(17.9%) 및 온라인과 집체 교육의 병행(28.6%) 또한 다수의
위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교육 빈도는 분기별 1회를 가장 선호함
○ 활동
- 상담 분야 위원들의 경우 평균 1.18명의 대상자를 담당하고 있고(최빈값=1명),
대상자 상담은 1개월에 1회 이상(주 1회 미만)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대상자 배정 절차에서 ‘위원들의 의견 및 경력은 고려되지 않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60.1%). 원호 분야 위원들의 경우 약 26%가
월 평균 원호활동으로 1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강명령 분야 위원들의 경우 1개월에 1회 이상(주 1회 미만) 봉사한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30%), 봉사 1회당 2시간 이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회봉사명령 분야 위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개월에 1회 이상(주 1회 미만) 봉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39.7%), 봉사 1회당 1시간 이내 활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28.1%)
- 대부분의 위원들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매우 그렇다’ 47.5%, ‘그런 편이다’ 40.1%), 활동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매우 그렇다.’ 31.5%, ‘그런 편이다.’ 47.6%)
- 직원들의 경우, 보호관찰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 응답한 직원들은 전체의 23%에 불과했으나, 보호관찰위원들의 보호관찰에
대한 기초지식이 상당히 부족(47.9%)하거나 전적으로 부족하다(5.78%)고 응답한 직원들은 약 54%로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제도
-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보호관찰위원 활용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전체 응답자의
37.4%가 “보호관찰위원 관리의 어려움”을 선택하였으며, 보호관찰위원 제도가
직원들의 업무부담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약 58%)함. 그럼에도
“보호관찰 업무에 있어서 지역사회 민간 자원봉사자 활용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40.1%)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 보호관찰위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직원들은 “보호관찰위원 활동에 대한
충분한 실비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약 21%(평균 2.84)에
불과했으며, 약 59%의 직원들이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포상 등 사기진작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응답함
■ 해외 보호관찰 분야 민간자원 활용 실태
○ 미국
- 미국 보호관찰 분야 민간자원 활용은 범죄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1975년 플로리다 주에서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미국의
보호관찰 분야 민간자원의 주요 역할은 보호관찰분야의 판결전조사와 보호관찰관 보조 활동, 대상자 관찰 및 전자감시 장치 부작,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직업 훈련 보조, 레크리에이션활동, 기금모금, 약물 남용・정신건강・분노관리
치료 및 상담, 대상자의 완전한 사회복귀(취업지원 및 취업 장려 등) 지원 등
보호관찰 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함
- 민간보호관찰관은 그 인력의 증가가 예상되며, 채용 시 학력의 경우 일부 주는
심리학・사회학 등의 대부분 학사학위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며, 연령은 21세
이상~37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사람을 민간 보호관찰관으로 고용함. 또한 이들은 보호관찰대상자와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 인력으로 구성되기에 지역의 생활환경 및 대상자의 환경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부터의 협력을 구하기 용이하고 필요한 경우에 쉽게 대상자와 접촉 가능하다는
점 역시 그 장점으로 파악됨
○ 영국
- 사회 여러 주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영국의 보호관찰 제도는 다기관 공공보호
협의체 MAPPA(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를 구성하여
경찰, 교도소, 보호관찰소 기관을 연계하고 성범죄자 및 상습폭력 등 강력 범죄자를 특별 관리함. 대표적으로 국가범죄자관리청(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을 중심으로 NACRO(National Association for the Care of Offenders),
BACO(Bucks Association for the Care of Offenders), 자원봉사협회(The Society
of Voluntary Associates : SOVA), Clinks, 지역사회재활기업(Community
Reconstruction Company, CRC) 등 다기관의 활동을 통해 보호관찰 분야 민간자원을 활용함
- 그 주요 역할로는 지역별 보호관찰소와 복지관, 병원, 학교 등 여러 기관을
연결하고 범죄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파트너쉽 구축, 재범방지를
목표로 사회안전망을 형성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
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지원 및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Social
Enterprise Programme : SE) 운영, 주거 정착지원 프로젝트 운영, 재소자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정신건강 및 약물 남용 방지 서비스, 직업훈련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
○ 일본
- 갱생보호서비스의 다양성 및 전문성 도모를 위해 법무성 소속 보호관찰관과 무급의 비상근 국가공무원인 민간자원 봉사자로서 보호사, 갱생보호시설, 갱생보호여성회, BBS회, 협력고용주 등의 협력과 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호관찰 분야 민간자원을 활용함
- 대표적으로 보호사(보호관찰과 생활환경의 조정 실시, 범죄 예방 활동 등 갱생
보호 활동을 실시), 갱생보호여성회(지역사회의 범죄와 비행을 사전에 예방 및 비행청소년 갱생을 위해 협력하는 자원봉사단체), BBS회(소년의 건전한 성장의 지원 및 범죄나 비행 없는 밝은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비행예방활동을
하는 청년자원봉사단체), 협력고용주(보호관찰대상자나 갱생긴급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그 회복에 협력하는 민간 사업주) 등
민간자원이 활용되며, 보호관찰관과 보호사 등이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로 갱생보호시설(대상자에게 숙박을 지원하고 식사를 급여하는 한편,
취업 지원・생활지도 등을 실시하는 시설), 갱생보호지원센터(보호사의 처우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보호사회의 사무국으로서의 역할도 완수하여 보호사의
부담경감 및 범죄예방 활동 거점으로 기능) 등이 활용됨
○ 소결
- 해외 보호관찰 분야 민간자원 활용 사례에 따르면, 보호관찰 분야의 민영화를
통한 교정기업의 운영(민간 보호관찰소 및 민간 보호관찰관),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음주측정기・전자발찌 서비스 제공, 주거지원 프로젝트, 일자리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비록 국가별로 보호관찰 분야의 형태나 유형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보호관찰 분야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보호관찰 분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님
- 또한 국내외 민간자원 활용 사례에 비추어 민간자원봉사자로 보호관찰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봉사자로 위촉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최소 활동 시간을 자격
요건으로 명시하여 더욱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내 민간기관 자원봉사 활성화 사례 및 시사점
○ 국내 민간 사례의 검토가 필요한 배경
- 꾸준한 보호관찰제도의 운영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자원봉사의 활용에 아쉬운 부분이 있음
- 제도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서 공익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조달에 성공한 국내 민간기관들의 사례들을 조명함으로써 보호관찰제도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착안점을 얻고자 함
○ 민간기관의 인적자원 동원과 활용
- 민간기관들은 한정된 자원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부금과 자원봉사를 모집・활용함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음
- 자원봉사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봉사자의 참여 동기와 욕구를
기반으로 봉사활동의 모집, 운영, 관리, 성과관리와 인정 등을 포함한 운영체계를 보유하며 관리자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음
- 여러 연구와 문헌은 자원봉사자의 지속성과 봉사자의 동기, 만족도, 그리고
보람이 상호 영향을 주며, 기관의 운영 및 관리 노력에 따라 편차가 있음을
밝히고 있음
○ 국내 민간 자원봉사의 활성화 사례
- 국내 민간 자원봉사는 주도성에 따라 기관 주도로 봉사자를 모집・운영하는
방식과 봉사자가 주도하여 도움을 줄 단체・기관을 찾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기관주도의 자원봉사 운영사례를 검토함
- 일반 자원봉사 사례로는, 재난 구호 및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돌봄 활동을 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사회봉사단 사례, 아동결연 후원자를 위한 편지 번역 봉사를
하는 ‘월드비전’의 비전메이커 사례, 자원 재사용을 위한 나눔 가게와 나눔장터 봉사를 하는 ‘아름다운가게’의 활동천사를 다룸
- 한편, ‘세상을 품은 아이들’은 보호관찰제도와 유사한 내용의 민간 성공사례임.
보호시설 운영에 상담, 원호, 수강, 봉사 등의 내용을 창의적 방식으로 녹여 범죄청소년의 재범을 유발하는 외부 환경적 요인 및 내재적 요인을 바꿈으로써
범죄청소년의 사회복귀에 성공했다고 평가받음
○ 사례분석을 통해 본 성공적인 자원봉사 운영의 특징
- 기관 가치철학과 특성에 맞는 고유하고 정교한 자원봉사 운영 체계를 갖춤
- 자원봉사 활동의 정의와 업무범위, 봉사자 역량기준, 과업지시, 구체적인 업무
분장과 관리내용을 담은 운영정책을 보유함
- 대상자 중심의 자원봉사 직무 설계를 통해 봉사활동의 유의미함을 설명함으로써 봉사자의 동기부여와 만족도를 높임
- 지속적인 관여와 후원을 유도함으로써 봉사자를 후원자로 성장시키는 중장기적 전략을 가짐
○ 사례연구의 시사점
- 보호관찰 분야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중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관점에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는 범죄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철학적, 혁신적
접근이 필요함. 보호관찰 제도의 발전계획 수립 및 개선을 위해 방향성을 담은
로드맵과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관점과 목표를 통일시켜야 함
- 단기적으로는 체계적인 보호관찰제도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스템 개선이
요구됨
1) 자원봉사 표준 운영체계의 개발 및 보급
2) 통합 자원봉사 교육체계 및 커리큘럼 개발
3) 자원봉사 관리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4) 전문성 여부에 따른 이원화된 보호관찰 자원봉사의 운영
5) 인정과 예우 등 보호관찰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의 확대
■ 제언
○ 현 보호관찰위원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확인됨
- 첫째는 보호관찰위원 관리상의 문제임. 직원들은 보호관찰위원 활용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호관찰위원 관리의 어려움”(37.41%)을 꼽았으며, 보호
관찰위원들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위원 담당 직원이 너무 자주 교체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둘째는 보호관찰협의회 및 전국연합회의 운영상 문제점임.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대체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원 및 직원들에 대한 면담조사에서는 복수의 직원 및 위원들로부터 관련한 문제가 제기됨. 특히, 각 봉사분야별(원호, 상담,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기능과 구성원 특성이 상이하다는 점은 이들이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함. 전국연합회의 경우,
지역의 보호관찰협의회가 자리를 잡기도 전에 성급히 추진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됨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함
- (방향성) 봉사 형태가 a) 개인중심에서 그룹 중심으로, b) 정부 중심에서 커뮤니티 중심으로 변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변화를 위해 보호관찰협의회를
보호관찰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중심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민간조직 및 개인들을 지역사회 교정에 연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지역사회 형사사법(community justice)이라는 이념 하에 부처 및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지역사회의 보호관찰,
경찰, 검찰, 법원 등이 함께 협력해야 함
- (모집 및 홍보) 보호관찰 영역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제고가 필요함. 보호관찰은
범죄자들의 교화개선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 내 처우”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참여는 보호관찰이 지향해야 하는 바임. 이를 위해 일반인 및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들(예를 들어, 학교, 시민단체, 종교기관)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의 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교육・홍보하고 참여와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대상자에 대한 원호 지원이 보호관찰소 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인의 기부를 장려하여 원호 활동이 미흡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대상 소년 등이 적시성 있는 지원을 받아 다시 범죄의 늪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함
- (교육)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 교육의 체계화 및 내실화, 직원에 대한 보호관찰
위원제도 교육 등이 필요함. 대부분의 보호관찰위원들이 보호관찰 업무를 위한
체계적・종합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대면 강의를 선호하지만 적지 않은 비율이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 및 강의식 교육의 병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보호관찰위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FGI
면담 결과, 직원들의 보호관찰위원제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으며,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호관찰위원제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보상) 행정안전부 자원봉사등록제도(1365) 참여, 기부금 처리 방식 개선, 위원 예우 강화 등이 필요함. 봉사시간의 행안부 시스템 등록 지원이나 재정적 기여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위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음. 이와 더불어,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봉사하였거나 보호관찰에 상당한 기여를 한 보호관찰위원을 대상으로한 예우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협의회 및 전국연합회) 보호관찰위원 전국대회 등을 통해 상호 교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함. 보호관찰위원 전국대회의 경우, 보호관찰위원 간의 친목 도모뿐만 아니라 원호, 상담,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각 분야의 우수한 사례(Best Practice)를 공유하는
등 보호관찰위원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함. 또한,
보호관찰협의회가 대상자 연계와 더불어 대상자 처우 일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무공간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직원(민간인직원 혹은 보호관찰위원 등)이 배치되어야 하는 등 재정적인 투입이 요구됨
○ 회고와 전망
-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보호직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제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넘어 대상자들을 지역사회로 완전하게 재통합시키는 제도 고유 목적 달성을 목표로 삼아야 함. 이러한 보호관찰제도의 2차적
도약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여기에서 보호관찰위원제도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연구과정을 통해 보호관찰위원제도 및 협의회/전국연합회와 관련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접할 수 있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관찰위원들은
소년보호 및 범죄예방의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향후 보호관찰이 범죄자들의 사회복귀와 재통합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자원 활용이 관(官)과 개별 봉사자 중심에서 민간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모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