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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법적 쟁점과 입법론적 대안

  • 작성일2021.02.01
  • 조회수560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법적 쟁점과 입법론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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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박경규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박경규 외 2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0년 12월 등록일 2021.02.01
페이지 0 분류기호 20-A-06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0,000원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제1장 박경규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1 1. ‘개인범죄’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국가범죄’ 11 2. ‘국가범죄의 가장 중한 형태’인 ‘인도에 반한 죄’ 13 3. 국가범죄의 개념정의 및 범위에 대한 논란 17 4. 인도에 반한 죄 규정의 성격과 적용범위에 대한 의문 19 5. 국가범죄의 책임구조 및 법률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할 필요성 21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22 제2장 박경규 ‘인도에 반한 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구별 25 제1절 구체적 예시사례 27 1. 케냐 사태 27 2. 5?18민주화운동 진압행위 28 3. 인혁당재건위 사건 31 4. 국가보안법위반 고문?조작 사건 32 가. 아람회 사건 32 나. 전민학련, 전민노련 사건 33 다. 오송회 사건 33 라. 이근안 사건 34 5. 블랙리스트 사건 35 6. 수지 김 피살 조작사건 35 7. 박영두 폭행치사 사건 37 제2절 인도에 반한 죄의 성립여부 38 1. 인도에 반한 죄의 성립요건 38 가. 주관적 구성요건 38 나. 개별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하는 행위 40 다. 상황적 요건(contextual element) 45 2. ICC의 관할권행사 허용요건으로서의 ‘보충성 원칙’과 ‘범죄의 중대성’ 48 가. 허용성 요건(admissibility) 48 나. 보충성 원칙(complementarity) 49 다. 범죄의 중대성/심각성 49 라. 허용성 요건이 가지는 함의 50 3. 예시사례의 검토 51 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경우 51 나. 경계선상에 위치하는 사례 52 다. 명백히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4 제3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인정 필요성 55 1. 인도에 반한 죄에서의 책임구조 55 가. 인도에 반한 죄의 특징 55 나. 인도에 반한 죄에서 개인의 형사책임 56 다. 인도에 반한 죄에서 국가의 책임 58 라. ‘인도에 반한 죄’ 규정의 법적 성격 59 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개념 및 인정범위 60 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인정 필요성 60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개념 및 인정범위 61 제3장 김성규?김재윤 인도에 반한 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서의 (형사)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63 제1절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와 소급효금지원칙의 문제 (김성규) 65 1.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시간적 적용범위 65 2. 국제형사사법 및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있어서의 소급효금지의 개념적 이해 66 가. 국제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소급효금지의 개념적 이해 66 나.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있어서의 소급효금지의 개념적 이해 68 3. 국제법상 시제법(時際法)의 법리에 관한 논의 71 가. 서설 71 나. 시제법(時際法)의 확장에 대한 신중론 73 다. 시제법(時際法)의 확장을 원칙적으로 긍정하는 입장 74 라. 시제법(時際法)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견해 75 마. 시제법(時際法)의 확장에 관한 논의의 시사점 77 4. 인도(人道)에 반한 죄의 처벌에 관한 외국 입법례에 있어서의 소급효 내지 그 금지의 존재방식 78 가. 서설 78 나. 독일 ? 「형법전(Strafgesetzbuch)」 제220조의a 79 다. 영국 ? 「전쟁범죄에 대한 법률(War Crimes Act 1991)」 80 라. 캐나다 ? 「형법전(Criminal Code)」 제7조 80 마. 재판에서 제기된 문제점으로서의 소급효의 금지 ? 소급적용 (retroactive application)과 추행(追行)적용(retrospective)의 구별 81 5. 형법상 소급효금지의 의의 및 이에 관한 해석론 84 가. 형법상 소급효금지의 의의 84 나.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 88 6.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 93 7. 국제법규범의 국내적 수용 및 적용 94 가. 국제법규범의 국내적 수용 ? 이른바 체제범죄의 처벌에 관한 헌법개정론 94 나. 국제법규범의 국내적 적용 ?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의 해석론 95 제2절 공소시효의 문제 (김재윤) 98 1. 문제의 소재 98 2. 공소시효제도의 의의와 취지 100 3. 공소시효의 법적 성질(본질) 101 가. 실체법설 101 나. 소송법설 102 다. 결합설(경합설? 병합설) 103 라. 검토 104 4. 공소시효의 배제와 소급효금지원칙 104 가. 문제의 소재 104 나. 학설의 대립 106 다. 판례의 태도 108 라. 검토 109 5. 공소시효의 배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10 가. 독일 110 나. 프랑스 112 다. 미국 112 라. 동유럽 공산권 국가 113 6. ‘인도에 반한 죄’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금지원칙 114 가. ‘인도에 반한 죄’의 객관적 성립요건과 공소시효배제 114 나. 5?18민주화운동시 계엄군의 광주시민학살 행위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115 다. 헌정범죄시효법과 5?18민주화운동법의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여부 117 7.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금지원칙 120 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개념 120 나. ‘인도에 반한 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차이점 121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사후입법이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22 라. 소결 125 8.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타당성 127 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 127 나. 특례법안의 검토 및 소결 129 제3절 사면의 허용여부 및 조사?수사에 협조한 하급자의 면책?감경 여부 (김재윤) 138 1. ‘인도에 반한 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의 허용 여부 138 가. 사면제도의 의의 138 나. 정치적 특별사면의 주요 국내외 사례 141 다. ‘인도에 반한 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의 불허용의 주요 논거 145 라.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른 전두환?노태우 특별사면에 대한 특별사면의 부당성 149 2. 국가범죄(인도에 반한 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서 지휘관 책임과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하급자의 형사책임 152 가. 서론 152 나. 지휘관 책임의 내용과 성립요건 154 다. 지휘관 책임이 문제된 구체적 사건 및 사안의 해결 159 라.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하급자의 책임 163 3. 조사?수사 협조자에 대한 사면 내지 면책?감경 여부 171 가. 서론 171 나. 조사?수사 협조자에 대한 사면 내지 면책?감경의 필요성 여부 173 다. 조사?수사 협조자에 대한 사면 내지 면책?감경을 허용한 외국의 적용 사례 176 라. 국내법상 조사?수사 협조자에 대한 사면 내지 면책?감경의 입법례와 개선방안 184 제4절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구제 수단으로서 특별재심 인정 방안 (김재윤) 191 1. 문제의 소재 191 2. (특별)재심과 관련된 현행법의 태도 193 가. 일반적 재심제도의 의의와 한계 193 나. 현행법상 특별재심의 내용과 구체적 적용 사례 198 3.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구제 수단으로서 (특별)재심의 개선방안 201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해석 기준의 완화 201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및 제422조 사유의 확대 적용 205 다. 특별법상 특별재심의 확대 적용 207 제5절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그 적용에 있어서의 예외 (김성규) 208 1. 서설 208 가. 일사부재리의 의의 208 나. 국제적 차원에서의 일사부재리효의 확인 209 2. 통상(通常)의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일사부재리효의 범위 211 가. 동일성 판단의 기준 - ‘행위’ 또는 ‘범죄’ 211 나. 동일성 판단의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213 다. 동일성 판단의 기준에 관한 사고방식으로서의 <기본적사실관계동일설> 21 3. 국제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218 가. 주요 국제형사사법기구에 있어서의 일사부재리의 규정 218 나. ICTY 및 ICC에 있어서의 일사부재리의 규정의 해석 222 다. 일사부재리효의 범위에 관해 국제범죄에 대한 소추의 실효성을 고려하는 해석론의 의의 224 4. 국제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일사부재리 적용의 예외 226 가. ICTY형(型) 예외 227 나. ICC형(型) 예외 229 다. 일사부재리 적용의 예외에 관한 원리의 의의 234 5. 일사부재리 적용의 예외에 관한 판례에 있어서의 그 원리의 구체화 235 가. ECCC에 있어서의 ‘사리(Sary)-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 235 나. ‘11월 3일의 결정’의 근거 ? 미주(美洲)인권재판소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의 판례 240 6. 일사부재리 적용의 예외에 관한 원리로서의 ‘재판 내지 처벌 철저화’의 요청 243 가. 국제형사기구 및 국재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일사부재리 적용의 예외에 관한 원리 243 나. 재판 내지 처벌의 철저화 요청의 타당성 244 제4장 박경규 입법적 제언 및 결론 247 제1절 사후입법을 통한 국가범죄의 처벌에 대한 입법적 제언 249 1. 소급효금지원칙 관련 보론 249 가. 제2장,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검토내용 249 나. 형가중적 규정인 인도에 반한 죄 규정의 소급적용 가능성 251 2. 캐나다와 에스토니아의 입법적 해결 253 가. 캐나다 253 나. 에스토니아 255 3. 국가범죄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입법방안 258 가. 국제형사범죄법의 개정 258 나. 국제형사범죄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인도에 반한 죄 259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260 제2절 기타의 쟁점 요약 및 제언 261 1. 사면의 허용여부 261 2.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하급자의 책임 262 3. 조사?수사 협조자에 대한 사면 내지 면책?감경 여부 262 4. 반인권적 국가범죄 관련 특별재심의 개선방안 263 5. 일사부재리원칙 263 참고문헌 267 Abstract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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