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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정기관의 범죄조사권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작성일2021.02.01
  • 조회수580

행정기관의 범죄조사권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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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천현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이천현 외 3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0년 12월 등록일 2021.02.01
페이지 0 분류기호 20-A-07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0,000원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1 제1장 이천현 서 론 7 제1절 연구 목적 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1 제2장 이천현 행정기관의 행정조사에 관한 고찰 13 제1절 행정조사의 의의 15 1.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15 가. 행정조사의 의의와 성격 15 나. 행정조사의 방법 19 다. 행정조사 절차 23 라.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26 2. 구별: 감사(감찰) 29 가. 회계검사와 감찰 29 나. 외부감사와 자체감사 29 다. 감사방법 및 결과의 처리 30 라. 감사방해 등에 대한 제재 31 제2절 행정기관의 범죄조사법(위반행위 조사) 31 1. 일반 행정기관의 위반행위 조사 31 2. 특별 행정기관의 위반행위 조사 32 3. 구별: 행정기관의 질서위반행위조사 33 4. 구별: 특별사법경찰의 조사활동 35 제3절 행정조사와 범죄수사 37 제3장 이천현 행정기관의 범죄조사권 현황분석 39 제1절 현황 비교검토 41 1. 일반 행정기관의 위반행위 조사권 41 가. 일반적 형태의 조사권 규정 41 나. 범죄수사에 준하는 조사 47 다. 특별한 행정조사 규정 58 2. 특별 행정기관의 위반행위 조사권 60 가. 「행정조사 기본법」 적용배재 근거 60 나. 특별행정기관의 위반행위 조사권 61 제2절 행정기관의 범죄조사권 관련 문제상황 96 1.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96 가. 대물적 강제처분과 영장주의 96 나. 학설 대립 97 다. 판례의 입장 98 라. 행정조사에서의 영장주의의 한계 101 2. 행정조사와 진술거부권 102 가. 형사절차와 진술거부권 102 나. 행정조사와 진술거부권 105 3. 행정조사와 수사의 구분 불명확성 110 가. 한계의 불명확성 110 나. 한계의 불명확성과 행정응원 113 제4장 이주희(제1절)ㆍ이권철(제2절)ㆍ이정민(제3절) 주요국가의 행정기관의 범죄조사권 현황 분석 115 제1절 독일 117 1. 서론 117 2. 독일의 행정기관의 행정조사에 관한 제도 현황 118 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 118 나. 관련자들의 협력의무에 의한 행정조사 원칙의 보완 121 다. 개별 법률에서의 행정조사와 협력의무: 근로시간법(ArbZG)과 파산법(InsO)의 경우 124 3. 행정조사 관련자의 협력의무와 형사절차상의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과의 충돌 127 가. 형사절차 및 질서위반금 부과 절차상의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 127 나. 관련자의 협력의무와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과의 충돌 사례 129 4. 관련자의 협력의무와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의 충돌에 관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한계 131 가. 파산채무자 결정(Gemeinschuldnerbeschluss der BVerf) 131 나. 파산채무자 결정의 한계 132 5. 관련자의 협력의무와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의 충돌 해소를 위한 해석론 135 가. 논의의 출발점 135 나. 관리·감독 목적의 행정과 질서위반금 부과 및 형사처벌 목적의 사법의 구별 필요성 136 다. 행정과 사법의 구별기준으로서 수사절차 개시에 관한 일반 원칙의 적절성 검토 138 라. 행정과 사법의 결정적 기준으로서의 최초의 혐의 (Anfangsverdacht)의 존재 139 마. 유럽 인권 재판소의 결정 140 6. 관련자의 협력의무와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의 충돌 해소를 위한 입법론 141 가. 독일 파산법상의 증거사용금지 규정과 문제점 141 나.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론 143 7. 보론: 독일 조세기본법상의 협력의무와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을 둘러싼 논쟁 144 가. 조세기본법상 세무조사의 이중적 기능과 납세자의 협력의무와 자기부죄 금지 원칙의 충돌 상황 144 나. 납세자의 협력의무와 자기부죄 금지 원칙의 충돌 해소를 위한 증거사용금지 규정 146 다. 조세기본법상 협력의무 이행에 의한 자기부죄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시된 다양한 해결방안들 147 8. 결론 149 제2절 미국 151 1. 서론 151 2. 행정기관의 범죄조사권에 대한 제도(입법) 현황 152 가. 행정조사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152 나. 행정기관의 독립적 수사권 154 다. 병행조사(Parallel Investigation) 158 3. 행정기관의 범죄조사권에 대한 논의현황 159 가. 영장주의의 변화 159 나. 행정조사와 범죄수사의 구별 168 다. 병행조사의 문제 170 라. 자기부죄거부특권(Privilege against sefl-incrimination) 175 마. 변호인 참여권 및 조력받을 권리 180 4. 요약 및 시사점 180 가. 요약 180 나. 시사점 182 제3절 일본 184 1. 서론 184 2. 행정기관의 법위반 사실 조사제도 현황 186 가. 범칙조사와 행정조사의 입법현황 186 나. 행정기관의 조사수단 선택문제 194 다. 행정기관의 행정조사과정 195 라. 행정기관의 행정조사권한 비교 197 마. 행정조사의 범죄수사 자료 이용 199 바.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200 3. 행정기관의 법위반 사실 조사에 대한 논의 201 가. 행정조사의 법적통제로서 영장주의 201 나. 행정조사 법적통제로서 자기부죄거부특권 204 다. 소결 206 라. 행정조사 통제로서 제3자 입회 207 마. 행정조사의 절차적 통제 208 바. 행정조사의 권리구제 210 4. 요약 및 시사점 213 제5장 이천현 행정기관의 법 위반행위 조사권 개선방안 219 제1절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의 정당성 221 1.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의 정당성 221 2.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의 제한 223 제2절 각 개별법령상의 제도 정비 230 1. 규정 체계 강화방안 230 가. 조사권 행사 요건 명확화 230 나. 조사권 행사 방법 구체화 232 다. 보고규정과 조사 규정 분리 규정 236 라. 제재규정의 합리화 238 2. 절차보장 강화방안 240 가. 진술 관련 규정의 개선 240 나. 증표제시 등 절차규정 보완 244 다. 변호인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249 라. 행정조사와 실력행사 252 제3절 특별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개선 254 1. 근로감독관 조사업무 254 2. 금융위원회 등의 조사업무 255 3.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업무 256 4. 국세청 257 5. 참고: 선거관리위원회 257 제6장 이천현 결 론 261 참고문헌 267 Abstract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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