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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형사사법에 있어서 시민참여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

  • 작성일2022.01.28
  • 조회수445

형사사법에 있어서 시민참여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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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탁희성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외부참여연구자 한민경, 선선화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1년 12월 등록일 2022.01.28
페이지 395 분류기호 21-A-04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0,000원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ISBN 979-11-91565-16-4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연구유형 정책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국문요약 1 제1장 (탁희성) 서 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배경 15 가. 권위주의적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시민참여 15 나. 수사기관 내부 통제의 한계 16 2. 연구목적 18 가. 현행 수사기관에서 운영되는 시민참여제도의 시행성과에 대한 평가 18 나. 수사 및 기소절차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방향성 재고 19 다. 형사절차상 시민참여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제시 20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2 제2장 (탁희성) 수사기관에 대한 내・외부적 통제의 현황 25 제1절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시민참여제도의 도입 과정 27 제2절 수사 및 기소절차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의의 29 1. 형사사법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의미 29 가. 사법개혁의 본질과 시민사법 29 나. 사법 민주주의 실현으로서 시민참여 30 2. 수사 및 기소절차에 있어서 시민참여 31 가. 감시와 통제로서의 참여 31 나. 법공동체 구성원의 시민적 동등성 강화로서 참여 31 제3절 수사 및 기소절차상 시민참여제도 관련 규정 및 입법적 노력 32 1.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시민참여 관련 규정 및 입법화 노력 32 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32 나.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입법화 노력 37 2. 검찰 수사 및 기소단계에서의 시민참여에 관한 규정 및 입법화 노력 40 가. 검찰 단계에서의 시민참여 관련 규정 40 나.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47 제4절 수사 및 기소절차상 시민참여제도 운영 현황 54 1. 경찰의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54 가. 각 지방청별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2019년 기준) 54 나. 수사이의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57 2. 검찰의 검찰시민위원회 운영현황 59 가.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실적 59 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실적 66 제5절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적 통제의 운영현황 67 1.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적 통제의 필요성 67 가. 수사기관 내부통제에 의한 합리적 권한 제어의 한계 67 나. 공권력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의 이행 68 2.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69 가. 경찰옴부즈만의 직무내용과 권한 69 나. 경찰옴부즈만 운영 현황 71 3.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제 74 가. 수사통제를 위한 조사와 구제절차 74 나. 경찰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및 처리 결과 75 다. 검찰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및 처리 결과 78 제3장 (탁희성ㆍ한민경) 수사 및 기소절차상 시민참여제도에 관한 조사분석 83 제1절 조사설계 및 방법 85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85 가. 수사기관(경찰관, 검사) 85 나. 일반국민 87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88 가. 수사기관(경찰관, 검사) 88 나. 일반국민 90 3. 주요변인의 측정 92 가. 수사기관(경찰관, 검사)에 대한 조사항목 93 나. 일반국민에 대한 조사항목 94 제2절 일반국민 대상 조사결과 분석 96 1. 수사 및 기소절차상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96 가.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인지도 96 나. 수사 및 기소절차상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관심 및 참여의사 99 2. 수사 및 기소절차상 시민참여제도의 필요성 103 가. 시민참여제도의 필요도 103 나. 시민참여제도의 필요성 인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4 3. 수사 및 기소절차상 시민참여의 결정 요인 및 효과 106 가. 시민참여 결정시 영향을 주는 요인 106 나. 시민참여제도의 효과성 107 4.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우려 109 5. 수사 등 심의절차에 일반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건의 유형 및 수사 유형 111 6. 시민참여제도의 현행 운영방식 및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 115 가. 현행 시민참여제도 운영방식 115 나. 시민참여제도 운영방식의 개선안에 대한 평가 116 7. 시민참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가능성 119 8. 소결 120 제3절 전문가 조사결과 분석 123 1. 수사 및 기소절차상 시민참여에 대한 전문가 인식 123 가. 시민들의 정부 및 형사사법기관 신뢰 인식 123 나. 수사 및 기소절차에의 외부전문가 및 일반시민의 참여 필요성 126 다. 시민의 수사절차 참여 결과에의 동의 및 영향 전망 129 2. 수사 및 기소절차상 시민참여제도 평가 135 가. 경찰관 135 나. 검사 168 3. 수사 및 기소절차상 시민참여제도 평가에의 영향요인 200 가. 경찰관 200 나. 검사 203 4. 요약 및 시사점 207 제4장 (탁희성ㆍ선선화) 주요 국가의 형사절차상 시민참여제도 운영현황 비교분석 211 제1절 수사절차상 시민참여에 대한 비교 213 1. 영국의 IOPC(Independent Office for Police Conduct) 213 가. 경찰에 대한 시민통제기구의 변화 213 나. 인원과 구성 216 다. 주요 조사대상과 업무내용 217 라. 민원처리절차 219 마. 운영현황 229 2. 미국의 경찰에 대한 시민감시제도 235 가. 미국 내 경찰에 대한 시민감시기구에 대한 개요 235 나. 경찰대상 시민감시기구 운영 현황 240 제2절 기소절차상 시민참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72 1. 일본의 형사사법절차상 시민참여제도 272 가. 검찰심사회 273 나. 기소심사회 운영 현황 285 다. 검찰심사회 제도에 대한 분석 및 검토 297 라. 소결 306 2. 미국의 대배심제도 308 가. 시민에 의한 기소통제 장치로서의 대배심 308 나. 대배심의 권한과 기능 309 다. 대배심 절차(연방대배심 FRCrimP §6) 309 라. 대배심 운영현황 315 제5장 (탁희성) 수사 및 기소절차상 시민참여제도의 정착을 위한 평가와 제언 329 제1절 조사분석에서 나타난 시민참여제도의 시행성과와 한계 331 1. 수사 및 기소절차상 시민참여제도의 시행성과 331 가. 수사 및 기소절차상 시민참여의 필요성 확인 331 나. 시민참여제도 취지의 실현 및 정착가능성 확인 332 다. 수사 등 심의절차 참여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의지와 의무감 확인 332 라. 시민참여제도 운영에 대한 수사기관의 긍정적 인식 확인 333 2. 수사 및 기소절차상 시민참여제도의 한계 334 가. 수사기관에 의한 시민참여제도의 소극적 운영 334 나.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수사기관의 낮은 인식 335 다. 수사 및 기소절차상 시민참여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우려 336 라. 수사기관 내부예규에 의한 운영의 한계 337 제2절 수사 및 기소절차상 시민참여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338 1. 현행 규정상 시민참여제도의 문제 338 가. 심의 신청의 주체 338 나.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339 다. 심의절차 340 2. 수사 및 기소절차상 시민참여제도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341 가. 시민참여 관련 예규의 법령화 341 나. 시민위원회 심의요청 권한의 확대 342 다. 시민위원회 위원의 선정방식의 개선 343 라. 심의대상 사건의 확대 345 마. 시민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존중방식의 재고 346 바. 참여시민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의 명문화 347 제3절 수사 및 기소절차상 시민참여제도의 정책적 개선방안 348 1. 시민위원회 심의절차의 개선 348 가. 사건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기회 보장 348 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공의 확대 349 2. 시민위원회 활성화 방안 350 가. 참여시민 모집방법의 다양화 350 나. 시민위원회 운영방식의 개선 351 3.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시민위원회의 위상 제고 352 참고문헌 355 Abstract 367 [부록 1] 수사절차상 시민참여제도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경찰) 381 [부록 2] 수사절차상 시민참여제도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검찰) 387 [부록 3]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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