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시행된 전자감독 제도는 재범 억제의 실효성을 검증받으며 대상자를 확대해오고 있다. 증가하는 전자감독 대상자 중 전자장치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 범죄를 저지르는 대상자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2021년 법무부는 의무 위반 범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기 위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연속되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으로 훼손범죄와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제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신속수사팀을 발족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각적 조사를 통해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이론적 배경과 제도의 법적 타당성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왔고, 최근의 법률 개정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된다. 제도에서는 대상자의 재범 억제를 목적으로 확실성, 신속성, 엄벌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학 이론에서의 제재이론과 사회심리학 이론 중 행동이론의 조작적 조건형성 개념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이 충분한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는 보다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전자감독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전자장치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있고, 수사의 신속성에 대한 근거도 다소 피상적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전에 보호관찰직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전문화 교육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 준수사항 위반 및 제재 현황 전자감독 대상자의 확대로 전자감독 대상이 되는 실시사건 수와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수사의뢰 건수는 실시사건 수와 비례하지 않으며, 2013년부터 전자감독 특사경 출범 이전까지 매년 100에서 200건 사이를 오가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훼손을 제외한 효용유지의무 위반 건수는 2016년 996건에서 2018년 1,886건으로 89.4% 증가하였고, 준수사항 중 야간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 건수도 2016년 3,264건에서 2020년 5,12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반면, 준수사항 위반 수사의뢰는 2016년 142건에 불과하였으며 야간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이 가장 많았던 2020년에는 129건만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준수사항 위반 건수에 비해 수사의뢰된 사건수가 현저하게 낮은 현상은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즉각적이지 않으며, 전담직원의 제재수준이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현황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는 시행 초기 6개 지역 광역특별사법경찰관서를 지정하여 6명의 수사요원을 배치하고 수사 의뢰를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10월 12일 이후 고위험군 대상자의 경보 발생에 대한 즉각적 출동과 엄중 대응을 목적으로 전국 13개 본소에 신속수사팀을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련하여 인력 충원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전자감독 직원들을 재배치하여 제재 업무를 전담하는 신속수사팀을 구성하였으며, 관할 구역의 대상자 규모에 따라 배치 인원을 달리하였고, 24시간 상근 인력이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수사 수행 건수는 월평균 약 10건에서 약 4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한 해 동안 0건이던 구속 건수 또한 신속수사팀 신설 이후 2개월 동안 14건으로 증가하였다. □ 전자감독 대상자 의무위반 범죄 제재 미국 사례 및 비교법 검토 미국에서의 전자감독은 사회내처우(Community Corrections)의 일환으로 범죄자를 관리ㆍ감독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전자감독은 현재 미국 50개의 모든 주에서 보호관찰(probation) 및 가석방(parole)에 따른 처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범죄자의 위험성 수준이나 보호관찰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강도로 적용되고 있다. 무선주파수(radio-frequency, RF) 전자감독 기술이 일반적으로 보통이거나 낮은 위험성을 지닌 범죄자에게 사용되는 반면, GPS 기술은 주로 성범죄자 및 가정폭력 가해자와 같은 고위험군 범죄자 집단에 활용된다. 일례로, 일부 주의 GPS 전자감독을 받는 대상자 유형에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 상습 재산 범죄자, 조직폭력 관련 범죄자, 가정폭력ㆍ스토킹 가해자, 그리고 일부 보석으로 석방된 고위험 범죄자가 포함되는데 전자감독은 이와 같이 특별한 범죄자들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보호관찰과 감독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습관성 성범죄자(Sex predators)인 경우에는 주 법률이나 연방 형법에 따라 종신형 GPS 감독을 받으면서 주기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그들의 진실성을 파악하는 동시에 재범 위험성을 증가시킬만한 행동에 대해 미리 예측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가석방의 준수사항으로는 직장 유지, 주어진 생활계획 이행, 감독관의 자택 방문 허용, 사교모임 제한, 교정 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약물 복용 금지 등이 있으며, 전자감독과 관련된 준수사항으로는 통금 시간 준수, 전자기기 훼손 금지, 태그 제거 금지, 배터리 충전, 제한 구역 진입 금지 등이 있다. 피부착자가 이러한 준수사항들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교도소에 구금될 수도 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제재에 대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은 대체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는데, 이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많은 기관들과 감독관들은 점진적 처벌(graduated sanction)을 지향하는데, 이 과정에서 위반자가 지역사회에 가하는 위험 수준, 위반자의 위반 정도, 치료가 필요한 수준, 위반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무작정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전자감독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는 보호관찰관의 권리에 있다. 미국 모든 가석방 보호관찰관은 공식 경찰(sworn officers)로, 한국의 특별사법경찰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대상자의 소유물을 압수 및 수색할 수 있는 등 경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을 상대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분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총기와 같은 개인 보호용 장비를 소지하는 것도 가능하며, 체포영장도 발부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가석방자를 구치소에 바로 송치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가석방 보호관찰관은 충분한 자격과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찰들에게 의지할 부분이 많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는 피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경우에 도주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즉시 알려지게 되는데 이 때 피부착자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급되는 동시에 경찰, 도주자 체포반, 전자감독 관리팀, 성범죄자 관리팀, 시민 모두가 협력하여 신속하게 도주자 체포에 힘쓰게 된다. 상호합의적인 관계에서 서로 사회 안전을 방위하기 위해 힘쓴다는 점에서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조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미국의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제도에서 흥미로운 점은 상당히 광범위한 수준의 대상자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대상자는 개인정보의 상당부분을 포기한다. 이처럼 광범위한 감독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에서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유죄협상제(plea bargaining)를 통해 종결되면서, 피고인은 보호관찰과 관련된 내용 등 검찰이 제시하는 조건을 대체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전자감독 감시 대상자가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집행유예 등을 취소하고 재구금할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도 전자감독 부착장치 훼손은 그 자체로 형사 처분이 가능한데, 구체적인 형량은 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의 전자감독은 집행유예, 감독조건부 석방, 조기석방된 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법원 또는 교정당국은 전자감독 등 다양한 준수사항 조건을 부과하며, 위반시 보호관찰이 취소되고 대상자는 다시 구금상태로 복귀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소 상이하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상당수는 이미 형집행이 종료된 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보호관찰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금상태로 돌아갈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재가 이루어지는 체계는 다르지만, 두 제재수단 모두 궁극적으로 대상자의 성실한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도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도입된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법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의 권한은 결국 구체적인 준수사항 조건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준수사항이 다양하고 구체적일 경우 보호관찰관은 효과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감독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준수사항이 제한적ㆍ추상적일 경우 현장에서 대상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관들의 권한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와 같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서 보호관찰관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제①항 제6호를 활용하여 보호관찰관에 대한 보다 강화된 협력의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전자감독 대상자 의무위반 범죄 제재 유럽ㆍ호주 사례 유럽과 호주에서는 보호관찰을 목적으로 무선주파수 방식의 전자감독이 꾸준히 사용되어 왔지만 점차 GPS로 대체되는 추세이다. 독일은 형기종류 후 석방된 범죄자들에게 집중적으로 GPS 전자감독을 사용하고 있으며, 호주는 모든 주와 지역에서 GPS 전자감독만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전자감독 준수사항이나 준수 위반 제재는 전반적으로 미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유럽과 호주 또한 점진적 접근 방법을 통해 위반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며, 간단한 경고로 시작된 제재조치는 체포까지 상향될 수 있다. 이러한 제재조치는 관할 구역에 따라 감독대상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내려지기도 하고, 감독대상자의 위반 사항만 고려하여 결정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유럽 또는 호주의 전자감독은 사용되고 있는 사례 및 위반사례의 수가 적고, 전자감독관련 데이터 또한 포괄적이지 않다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재조치 전략을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자감독 정책과 특성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현황진단 및 한계점 전자감독 특사경에서 제재업무를 전담하게 된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을 대상으로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현황을 진단하였다. 1. 수사의뢰의 신속성 및 간편화 기존에 전담직원의 수사의뢰를 저해하던 요소들은 대상자 지도ㆍ관리를 위한 원만한 관계 유지, 수사경찰의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도,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조사되었다.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신속수사팀은 위반사실에 즉각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실제 신속수사팀 신설 후 수사의뢰에서 송치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평균 34일에서 14일로 단축시켜, 제도를 통한 신속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전담직원은 신속수사팀의 신설로 수사의뢰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사의뢰부터 종료까지의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신속수사팀으로 인해 제재 관련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은 신속수사팀에게 수사를 의뢰한 경험이 있는 전담직원에게서 더욱 유의하게 나타났다. 수사의뢰 시 경찰에게 제출하였던 전자감독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및 법률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실제로 작성하는 서류의 양이 간소화되었으며, 위반사실에 대한 보충적인 개입이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 수사를 의뢰하는 행위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였고, 부담감 감소는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의뢰로 선순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수사 전반에 대한 우려 직권수사는 전자감독 특사경제도로 신속수사팀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새롭게 부여된 업무로 피부착자의 위반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을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전담직원의 의뢰하지 않은 위반사실을 신속수사팀이 찾아내 수사하게 되므로 피부착자의 담당 전담직원과의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직권수사에 대한 전담직원의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속수사팀은 수사 경험이 없으므로 수사기법이나 노하우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법무부가 실시한 특사경 직무교육은 총 세 차례뿐이며 코로나로 인해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해소가 필요한 부분이다. 3. 경보 대응 초기 전자감독 특사경은 수사업무를 전담하였으나, 신속수사팀 신설로 수사업무 외에 훼손 경보와 고위험자의 경보에 대응하는 업무가 추가되어, 경보 발생 시 전담직원과 신속수사팀이 동시에 출동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속수사팀의 지휘 하에 범죄예방팀이 경보에 대응하도록 구조화되었다. 경보대응은 범죄예방팀의 주 업무였던 만큼 전담직원과의 협업이 중요하며, 분리되지 않은 업무 및 역할로 인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4. 전담직원의 인식 전담직원은 특사경과 신속수사팀의 신설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현재의 문제들은 신속수사팀의 업무가 숙련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전자감독제도에 피부착자에 대한 수사권이 생기고 신속수사팀이 제재 업무를 분리하여 담당하게 되면서 전담직원의 지도감독 역량이 더욱 강화되고,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강력범죄 재범이나 훼손사건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수사팀장 대상 면담에서 장기적인 엄정 대응이 고위험자의 폭력성을 가중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였지만, 전담직원은 엄정대응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장기적인 엄정 대응이 대상자의 문제행동이나 위반율을 증가시킴)의 출현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평가하여 대비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5.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원 및 권한 신속수사팀이 가장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물적 자원은 승용차 관용차량, 승합차 관용차량, 체포자 보호공간이다. 또한 조사한 14종류의 물적 자원 중 사무공간, 숙식공간, 체포자 보호공간, 유치공간, 승합자 관용차량, 승용차 관용차량, CCTV등 위치정보, 호신술 등을 위한 자기개발비와 같은 여덟 개 자원에 대한 가중치 점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속수사팀의 출범이 신속하게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여러 물적 자원의 가중치점수가 고르게 분포한 결과는 신속수사팀에게 자원 대부분이 부족한 실정이며,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물적 자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된다. 현재 신속수사팀이 지닌 권한은 직접수사(압수수색,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체포영창, 통신수사, 공개수배), 임의수사, 직권수사 개시 등으로 신속수사팀의 약 80% 이상은 신속수사팀이 각 권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업무의 재량권이나 체계 개선과 같은 권한 중 가장 필요로 한 권한은 ‘현장출동 및 대상자 면담 등 수사과정에서 전담직원의 협조체계 정비’이다. 피부착자에 대한 제재가 전담직원의 업무에서 분리되어 신속수사팀의 업무로 구분되었지만, 여전히 위반 경보 발생시 범죄예방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제재업무를 수행하므로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는 것이다. 훼손이나 야간외출금지 위반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업무 수행 과정이나 지침을 마련한다면 전담직원과의 협조체계가 정비되어 빠르게 수사업무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필요한 권한은 ‘대상자의 인권보호 등 관련 절차 완화’로 나타났다. 피부착자와 그 관계자에게 신체적인 폭행이나 욕설, 모욕, 협박, 고소 및 소송 등의 피해를 경험한 전담직원이 꾸준히 존재하는 만큼 피부착자와 대응 시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한 법적인 방위제도가 마련되길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6. 공조 필요성 및 예상되는 문제 신속수사팀 신설 이후에도 유치장 입간 의뢰, 검거요청 등 경찰과의 공조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 특히 경찰의 공조가 필요한 영역은 훼손 및 도주자의 검거, CCTV 조회, 피부착자의 과도한 저항이 있을 시 대처, 유치장 사용 등으로 조사되었다. 신속수사팀 운영의 효과성을 저해하거나 기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 사항(혹은 상황)은 ‘신속수사팀 유지 및 확대를 위한 무리한 수사 증가’로 나타났으며, 조사 응답자의 절반이 해당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신속수사팀의 평가에는 양적ㆍ질적인 평가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양적 평가 기준 중 한 가지는 높은 확률로 수사건수일 것이다. 그러나 수사건수를 중심으로 한 신속수사팀 업적 평가는 신설 초기의 신속수사팀에게 과도한 부담감을 줄 수 있고, 과중한 업무와 함께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신속수사팀에 대한 선호나 지원율을 낮출 가능성도 있어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 대응 시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문제 중 신속수사팀이 1순위로 꼽은 사항은 ‘현장에서 대상자가 물리적으로 항거할 경우, 위험에 노출’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야간 근무 직원의 위험 노출’, ‘유치장에 부족한 상태에서 주취 후 난동자 제어의 위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범죄예방팀과의 협업과 경찰 및 검찰과의 공조 상황에서의 갈등 상황에서 우선적인 해결이 필요한 주요 문제는 ‘대상자 지도감독에 대한 신속수사팀의 개입으로 인한 전담직원과의 갈등’으로 조사되었다. 신속수사팀의 직권수사는 전담직원의 입장에서 월권으로 느낄 수 있으며, 신속수사팀의 개입으로 대상자 관리가 더욱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전담직원 경력이 있는 신속수사팀은 이러한 전담직원의 입장을 공감하며 갈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업무 역할이 모호한 현재의 체제에서는 전담직원과의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7.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의 역할 두 직군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서는 각 역할에 대한 개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은 피부착자의 사회복귀 지원(원호, 멘토 등), 피부착자의 재범 예방(생활확인, 행동교정 등), 전자장치 관리, 지도ㆍ감독은 전담직원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신속수사팀 만의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업무는 체포ㆍ구속 등 직권 및 임의 수사 실시로 나타났다.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및 장치 훼손 시 즉각적인 대응이나 신속 수사, 사건발생시 경찰 및 검찰과의 공조 업무는 신속수사팀과 특사경의 역할이라고 인식하였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 업무는 전담직원과 특사경, 신속수사팀 모두의 업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의 인식하는 각 직군의 역할이 불일치하는 영역도 나타났다. 고위험자 정보 수집, 사실 유무 확인 등 상시관리 업무에 대해 전담직원은 전담직원의 역할이면서 신속수사팀의 역할이라 인식하는 반면, 신속수사팀은 특사경의 역할이면서 신속수사팀의 역할이라고 인식했다. 전담직원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보충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전담직원은 신속수사팀의 역할이라 인식하는 반면, 신속수사팀은 특사경의 역할이라고 인식하였다. 전담직원과 신속수사팀의 인식이 불일치하는 업무는 신속수사팀의 신설로 업무의 주체가 모호해진 영역으로 이해된다. 전담직원과 신속수사팀 모두가 특사경이 되면서, 과연 특사경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누가 언제 특사경이 되는가에 대해 확실히 구분되고 있지 않으며 모든 관련자의 이해가 통일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특사경의 역할을 재정의하여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의 업무갈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8. 개선방안 신속수사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신속수사팀원 개개인의 역량을 향상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지원체계 및 시설을 확보하고, 신속수사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개선필요사항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법무부의 지원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중요도-실행정도 차이 분석(Important-Performance Gap Analysis: IPGA)을 실시하였다. IPGA 매트릭스 상중점개선영역에 배치되며 중점과의 거리가 가장 먼 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석하였다. 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선사항은 ‘수사, 소재추적기법, 효과적인 강제수사 등 수사교육’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속수사팀의 업무 숙련’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선사항은 ‘안정적인 업무환경’으로 나타났으며, 명확한 업무 범위, 적정한 권한 순이었다. 지원체계 및 시설 하위요인에서 신속수사팀이 우선적으로 확보되길 원하는 사항은 ‘킥스 시스템 지원’이었으며, 협조체계, 구체적인 업무 지침, 독립적인 사무공간 순으로 나타남.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경찰ㆍ검찰ㆍ법관의 인식’이었다. 개인의 역량 향상, 제도 개선, 지원체계 및 시설확보, 인식 개선 하위영역 중 중점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하위요인은 개인의 역량 향상으로 나타나 신속수사팀원 개개인의 역량 향상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인식 지원체계 및 시설확보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 요인은 점진개선 영역에 위치하여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9. 경찰 및 검찰에서의 공조 경찰과 검찰에서의 공조체계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자감독 대상자 대응 경험이 있는 경찰과 특사경 전담 검사 및 수사관 면담을 실시하였다. 기존에 전자감독 대상자의 의무 위반 시 현장 대응과 수사를 경찰 협조에 의존했던 반면, 제도의 도입 이후 전자감독 직원들이 현장 대응과 수사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인력이 분포해있고 범죄행위 전반에 대한 대응 권한이 있는 경찰의 협조는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훼손사건의 경우 경찰에서도 적극대응하고 있어 신속성 확보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나, 협조 요청 시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문제, 체포자 인계 관련 세부 업무 협조 등은 해소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검찰에서는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 도입 후 지청별로 업무 지원을 위한 교육, 간담회, 핫라인 구축을 통한 법률자문 제공 등 다양한 방면으로 공조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신속수사팀의 지원 요청 적극성에 따라 다소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모든 지청에서 관할 신속수사팀에 일정한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 시사점 및 정책제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를 업무체계, 인력 및 운영, 업무 권한과 역량, 기관과의 공조 체계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논의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먼저, 분리가 어려운 대상자 관리감독과 제재 업무를 구분하여 수행하는 현행 업무체계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며, 특히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동일한 인력을 재배치하여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업무 권한에 있어서 법제도적인 면에서 대체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점진적 제재의 권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또한, 업무 역량에 대한 논의 이전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할 물질적 인프라가 보완되어야 하고, 수사와 관련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물리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과 검찰과의 공조에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부처 차원에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또한, 향후 제도 평가 도구로써 단순 사건 대응 건수만이 아닌 실제적인 위반이나 재범 감소로 이어지는지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할 필요성을 제언하였으며, 체계적인 자료 축적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미국 사례를 예시로 전체 전자감독 전담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정된 점을 적극 활용하는 현실적 관점에서의 제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