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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최민영 | 소속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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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연구참여자 | 최민영 외 1인 | 외부참여연구자 | 강효원, 강우예, 이성기, 김택수, 손병현, 정배근, 이동희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공개여부 | 공개 |
출판일 | 2022년 12월 | 등록일 | 2023.03.24 |
페이지 | 706 | 분류기호 | 22-B-06 |
언어 | 한국어 | 판매여부 | 판매 |
판매가격 | 15,000원 | 보고서유형 | 일반연구보고서 |
ISBN | 979-11-91565-67-6 | 표준분류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연구유형 | 정책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국문요약 1 |
제1장 | 최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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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3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5
1. 연구의 목적 5
가. 이론적 관점 5
나. 실천적 관점 6
다. 비교형사법데이터베이스(Comparative Criminal Law Database, CCLDB) 시스템 구축 6
2. 연구의 방법 6
제2절 연구의 대상과 수행방법 7
1. 전년도 연구의 소개 7
2. 본 연구의 대상 7
3. 본 연구의 수행방법 8
가. 큰 목차의 통일 8
나. 용어의 정리 9
다. 결론의 도출 9
라. 비교형사법데이터베이스(이하, CCLDB) 구축 9
4. 차후년도 연구의 전망 14
가. 지속적 연구 14
나.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및 보완 14
다. 내용 수정 및 보완 14
제2장 | 강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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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5 |
제1절 형사소송의 법원 및 형사절차 개관 19
1. 영국의 관할 및 법체계 19
2. 법원(法源) 19
3. 형사절차의 각 단계 20
4. 형사절차의 이념 22
5. 형사절차의 참여자들 23
가. 수사기관 23
나. 소추기관(검찰: Prosecutors) 24
다. 법원 29
제2절 수사 32
1. 개관 32
2. 수사의 주체 33
가. 경찰에 의한 수사 33
나. 경찰 이외의 자에 의한 수사 34
다. 수사단계에서 검찰의 역할 35
3. 임의수사 37
가. 불심검문 37
나. 피의자신문 38
4. 강제수사 39
가. 체포 39
나. 구금(Detention) 45
다. 압수·수색 48
라. 함정수사(entrapment) 54
5. 피의자 방어권 55
가. 위법수집증거배제 55
나. 진술 거부 또는 묵비권 관련 피의자의 권리 56
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58
라. 위법한 수사에 대한 통제 59
6. 소결 60
제3절 공소제기 60
1. 개관 60
2. 수사종결 및 소추절차의 개시 61
가. 수사종결 61
나. 소추개시 및 피의자의 출석 확보 61
다. 보석 63
라. 유죄인정(Guilty Plea) 64
3. 기소개시 결정(Charging Decision) 66
가. 기소(결정)주체 66
나. 공소제기의 원칙 71
4. 공소제기 절차 및 요건 73
가. 공소제기 요건 74
나. 공소장 79
다.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 88
라. 기소에 대한 대안 88
5. 기소권한 통제 방안 92
가. 불기소결정 또는 기소중지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심사요구권 92
나.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 93
다. 경찰에 의한 불복절차 94
라.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법원의 명령 94
6. 소결 95
제3장 | 강우예·이성기 |
|
|
미국 97 |
제1절 형사소송의 법원 및 형사절차 개관 103
1.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103
2. 형사절차 개관 104
가. 특징 104
나. 수사절차 105
다. 수사 종결 및 공소제기 절차 107
라. 공판절차 109
제2절 수사 110
1. 수사의 주체 110
2. 임의수사 113
가. 개요 113
나. 진술의 임의성 판단 114
다. 수색에 대한 동의의 임의성 판단 114
라. 주거의 수색에 대한 동의의 유효성 판단 115
마. 목격자 범인식별 117
바. 함정수사 118
사. 별건수사(pretexual search and seizure) 119
3. 강제수사 120
가. 기본권(fundamental right) 침해로서의 강제수사 120
나. 영장주의 138
4. 기타 피의자 방어권 168
가. 개요 168
나. 진술거부권 – 연방헌법 증보 제5조 168
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78
5. 소결 178
제3절 공소제기 181
1. 수사 종결·공소제기 절차 개관 181
가. 미체포 사건 181
나. 체포 사건 182
2. 수사종결 184
가. 수사종결의 개념 184
나. 수사절차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185
다. 수사단계에서의 공소(Charging) 185
라. 최초출석(Initial Appearance) 188
마. 사전심사(preliminary hearing) 189
3. 공소제기 192
가. 공소제기의 주체 192
나. 공소제기 원칙 194
다. 공소제기 요건: 공소시효(Statutes of Limitations) 196
4. 불복제도 199
가.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통제 199
나. 검사의 기소 결정에 대한 통제 201
5. 소결 204
제4절 공판 205
1. 개관 205
2. 재판의 주체 206
가. 법원 206
나. 배심 재판(Jury Trial) 212
다.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 215
라. 이중위험금지(double jeopardy) 215
3. 공판 전 절차 217
가. 기소 인부(arraignment) 217
나. 증거개시(discovery) 221
4. 공판 절차 228
가. 공개재판 원칙 228
나. 피고인의 소송능력과 출석 228
다. 모두진술 230
라. 증거조사 231
마. 재판장 무죄판결(judgment of acquittal) 235
바. 최후 진술 236
사. 배심원 평결 236
아. 재심(new trial) 237
자. 형선고 절차 238
5. 상소 및 기타 절차 241
가. 상소제도 개관 241
나. 기타 244
6. 소결 246
가. 공소 및 공판 절차 개관 246
나. 공판절차의 특징 및 시사점 247
제4장 | 김택수·손병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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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49 |
제1절 형사소송의 법원 및 형사절차 개관 255
1. 형사소송의 법원(法源) 255
가. 헌법(la Constitution) 255
나. 국제조약(les traités internationaux) 255
다. 법률(les lois) 및 규칙(les règlements) 256
2. 형사절차 개관 257
제2절 수사 259
1. 개관 259
가. 트랙별 수사체계 259
나. 수사의 단서 260
2. 수사주체 267
가. 검사 267
나. 사법경찰관리 272
다. 예심판사 279
3. 임의수사 282
가. 개관 282
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증인)에 대한 진술청취 283
다. 예심대상자(예심피고인) 등에 대한 신문 또는
진술청취(심문) 284
라. 사법청구(공무소조회) 285
4. 강제수사 286
가. 영장주의와 영장의 종류 286
나. 인신구속 절차 288
다. 수색·압수 절차 292
라. 통신수사(실시간 위치추적 및 통신감청) 294
5. 수사의 종류 295
가. 현행범수사 295
나. 예비수사 299
다. 위임수사(l'enquê̂te sur commission rogatoire) 302
라. 조직범죄에 대한 특별수사 절차 305
6. 피의자 방어권 309
가. 변호인의 조력권 309
나.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권 311
다. 진술거부권 311
라. 강제처분에 대한 불복장치 313
7. 소결 314
제3절 공소제기 316
1. 개관 316
2. 공소(l’action publique) 317
가. 공소의 당사자 318
나. 공소의 제기 324
다. 공소의 소멸 334
3. 사소(l’action civile) 343
가. 사소의 당사자 344
나. 사소의 실행 350
다. 사소의 소멸 353
4. 예심(l’instruction préparatoire) 354
가. 예심의 범위 355
나. 예심의 개시 355
다. 예심에 대한 통제 357
라. 예심의 종결 362
5. 증거조사 363
가. 신문 행위 363
나. 예심에 수반되는 행위 367
6. 자유를 구속하는 예심 행위 369
가. 영장(le mandat) 370
나. 사법통제(le contrôle judiciaire) 371
다. 구속(la détention provisoire) 373
7. 소결 378
제4절 공판 380
1. 개관 380
2. 형사법원조직 381
가. 경찰법원(le Tribunal de police) 382
나. 경죄법원(le Tribunal correctionnel) 382
다. 경죄항소부(la 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383
라. 중죄법원(la Cour d’assises) 383
마. 파기원 형사부(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384
3. 사전유죄인정 후 출두((la comparution sur reconnaissance préalable de culpabilité) 384
가. 사전유죄인정 후 출두의 적용요건 384
나. 사전유죄인정 후 출두의 절차 386
4. 공판절차 388
가. 공판절차상 공통원칙 388
나. 중죄법원에서의 공판절차 389
다. 경죄법원에서의 공판절차 391
라. 경찰법원에서의 공판절차 393
5. 소결 394
제5장 | 정배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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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397 |
제1절 형사소송의 법원 및 형사절차 개관 404
1. 형사소송의 법원(法原) 404
2. 형사절차의 개관 405
가. 사실인정절차(Erkenntnisverfahren) 406
나. 집행절차(Vollstreckungsverfahren) 407
3. 소결 407
제2절 수사 407
1. 개관 407
가. 수사절차의 흐름 407
나. 수사의 개시 408
2. 수사주체 411
가. 검사(Staatsanwaltschaft) 411
나. 경찰(Polizei) 415
다. 수사판사(Ermittlungsrichter) 417
3. 강제처분 418
가. 강제처분의 개관 418
나. 구속(Untersuchungshaft, 제112조 이하) 419
다. 수색(Durchsuchung, 제102조 이하) 423
라. 보존(Sicherstellung)과 압수(Beschlagnahme) 426
마. 감정유치
(Unterbringung1638) zur Beobachtung: 제81조) 428
바. 신체검사, 혈액검사
(Körperliche Untersuchung, Blutprobe) 429
사. 사진, 지문측정
(Lichtbilder und Fingerabdrücke, 제81조b) 430
아. 제3자에 대한 신체검사(Untersuchung von Dritten) 431
자. DNA 검사 432
차. 전기통신감청(Überwachung der Telekommunikation) 437
카. 소스감청과 온라인 수색 440
타. 기타 강제처분 443
파. 장기관찰 449
하. 비밀수사관 451
거. 임시체포 455
4. 수사절차상 권리보호 459
가. 명령자체 대한 불복 460
나. 처분 집행의 종류와 방법에 대한 불복 461
다. 특별규정 461
5. 피의자의 권리와 의무, 금지된 신문방법 461
가. 권리 461
나. 의무 463
다. 금지된 신문방법 464
6. 소결 464
제3절 공소제기 465
1. 수사절차의 종결 465
가. 기소법정주의에 의한 기소와 절차중지 466
나. 제153조 이하에 따른 기소편의주의 467
다. 기소강제절차 476
라. 공소제기 478
마. 특별소송절차 479
바. 중간절차 481
2. 소송조건 486
가. 적극적 소송조건 487
나. 소극적 소송조건 488
다. 범죄유발수사(Tatprovokation) 489
3. 소결 490
제4절 공판 492
1. 형사소송의 대원칙 492
가. 국가소추주의 원칙 492
나. 기소법정주의 원칙 493
다. 탄핵주의 원칙 494
라. 법정법관주의 494
마. 공개주의 원칙 494
바. 신속성의 원칙 495
사. 직권주의 원칙 497
아. 공정한 재판의 원칙 497
자. 법적 청문 원칙 498
차. 직접성의 원칙 498
카. 구두주의 원칙 498
타. 자유심증주의 499
파. in dubio pro reo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499
2. 공판준비절차 500
가. 기일지정 500
나. 소환명령 500
다. 공판개시결정의 송달 501
라. 법원구성에 대한 이의제기 501
마. 촉탁신문과 검증 502
3. 공판절차 502
가. 사건의 호명과 출석확인 503
나. 인정신문 503
다. 기소문 낭독 503
라. 합의사항 확인 503
마. 사건에 대한 피고인 신문 504
바. 증거조사 504
사. 최종변론과 판결선고 504
아. 공판조서 505
4. 법원의 조직과 관할 505
가. 법관 506
나. 법원의 관할 507
다. 법원의 관할과 구성 509
5. 소결 513
제6장 | 이동희·배상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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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515 |
제1절 형사소송의 법원 및 형사절차 개관 521
1.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521
가. 개관 521
나. 법원(法源) 522
2. 일본 형사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524
가. 일본 형사절차의 흐름 524
나. 한·일 형사소송법의 편장체계 비교 535
제2절 수사 537
1. 개관 537
가. 수사의 단서 537
나. 수사의 절차와 방법 539
2. 수사의 주체 541
가. 사법경찰직원 542
나. 검사와 검찰사무관 544
다. 검사와 사법경찰직원의 상호관계 545
3. 임의수사 546
가. 피의자신문 546
나. 참고인조사 548
4. 강제수사(1) : 대인적 강제수사 548
가. 체포 548
나. 구속 554
5. 강제수사(2) : 대물적 강제수사 561
가. 영장에 의한 압수, 기록명령부 압수, 수색, 검증 562
나.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검증 566
다. 통신방수(通信傍受; 감청) 569
라. 그 밖의 수사상 강제처분 570
6. 피의자의 방어권 574
가. 묵비권(진술거부권) 574
나. 변호인조력권 575
7. 소결 579
제3절 공소제기 583
1. 개관(공소제기의 기본원칙) 583
가.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 584
나. 기소편의주의 585
다. 검사의 소추재량과 수사·공판협력형 협의 및 합의제도 587
2. 수사종결 590
가. 경찰의 수사종결 590
나. 공소제기 후의 수사 592
3. 공소제기의 요건과 절차 594
가. 공소제기의 요건의 의의와 종류 594
나. 공소장 기재요건 598
다. 예단배제 원칙 601
라. 불고불리 원칙 604
마. 공소사실과 소인 606
바. 소인의 변경 614
4. 공소제기의 효과 625
가. 공소제기와 소송계속 625
나. 공소시효 626
다. 약식절차 628
5. 불복절차 630
가. 검찰 처분의 통지 630
나. 부심판청구절차(付審判請求手続) 631
다. 검찰심사회 633
라. 기소처분에 대한 규제(공소권남용규제) 636
6. 소결 638
제4절 공판 641
1. 개관 641
가. 공판절차 641
나. 공판의 기본원칙 642
2. 특별절차 645
가. 간이공판절차 645
나. 즉결재판절차 647
3. 공판절차 649
가. 공판준비절차 649
나. 모두절차 651
다. 피해자참가제도 653
4. 증거조사 절차 653
가. 모두진술 654
나. 증거조사 청구 654
다. 증거결정 656
라. 증거조사 실시 657
마. 이의제기 663
바. 피해자 등의 의견진술 663
사. 기일 간 정리절차 664
5. 논고, 변론, 변론 종결 664
가. 논고 664
나. 변론 665
다. 변론 종결 665
6. 소결 666
제7장 | 최민영 |
|
|
결론 669 |
제1절 국가별 형사절차 개관 671
1. 영국 671
가. 수사 672
나. 공소 제기 673
다. 기소권한의 통제 674
라. 특징 675
2. 미국 676
가. 수사 676
나. 공소 제기 677
다. 기소권한의 통제 678
라. 특징 679
3. 프랑스 680
가. 수사 680
나. 공소 제기 681
다. 기소권한의 통제 682
라. 특징 682
4. 독일 683
가. 수사 683
나. 공소 제기 684
다. 기소권한의 통제 685
라. 특징 685
5. 일본 686
가. 수사 686
나. 공소 제기 687
다. 기소권한의 통제 688
라. 특징 688
제2절 쟁점별 시사점 689
1. 형사소송의 원칙 689
2. 수사와 기소의 주체 689
3. 수사권과 기소권의 통제 690
4. 압수수색의 특수한 처분절차 690
참고문헌 691 |
Abstract 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