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성범죄 선행연구 및 현황을 분석하고 디지털성범죄 국내외 대응
체계를 고찰하였으며, 전문가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며, 수사기관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는 증가하였으며,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 지원
시스템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디지털성범죄 국내 대응체계를 보면 주무부처는 여성
가족부이며 경찰청은 수사업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삭제와 차단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디지털성범죄 대응은 다기관 협력
을 통해 수행되고 있었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 부산의 경우 자체적으로 원스톱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이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가족부 사업
을 통해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별로 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있었다. 한
편, 미국, 영국, EU 등 해외 주요국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를 보면 디지털 성범
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아동보호를 위한 전략과 여성 대상 폭력
범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정부, 민간 기업,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
계자가 참여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국제공조와 관
련, Virtual Global Taskforce, 인터폴, 젠더 기반 온라인 괴롭힘 및 학대에 대한 글로
벌 파트너십, ECPAT International, 국제 인터넷 핫라인 연합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
련된 다양한 국제공조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내용과 전문가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개선방안으로 여성가족부 폐지시
국무총리실에 부처 합동기구 형태로 컨트롤타워 설치와 주요 기능 정비, 경찰청의
국제공조 기능 주관, 국책연구기관의 부설 형태의 디지털성범죄 융합연구센터 설치,
디지털성범죄 종사자 교육 강화, 피해자 지원 체계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
확한 역할분담 체계로 재편하는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