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들을 방지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
년 6월 30일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23년 10월 31일 위기임신보호출
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에 본 연구는 2023년 제·개정된 가족관
계등록법 및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의 입법 배경, 법률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을 실펴
봄으로써 입법적 조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음.
∙ 이에 앞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7호 「영유아기 아동권리 이행
(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을 소개함. 2023년 제·개정된 가족
관계등록법 및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영아의 출생 및 양육·보호 체계에 관한 주요
법률로서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의 점검·분석 대상이며, 초기 아동기의
아동인권 이슈를 다루고 있는 일반논평 제7호는 아동권리협약과 함께 해당 법제의
평가 및 정비 방안 모색을 위한 핵심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임.
∙ 2023년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도입된 출생통보제는 아동의 출생이 있는 의료기
관에서 아동의 출생정보를 제출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되는 절차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출생등록의 보편성 및
적시성의 관점에서 국제인권규범에서 요구한 보편적 출생등록이라 평가할 수 없고,
출생통보절차가 다소 불명확하고, 출생통보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2023년 제정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위기임산부의 상담 및 지원을 통해 원가정 양육
및 입양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보호출산을 통해 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함으로써 부모
와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법에 따라 임산부가 신원을 감춘
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됨. 그러나 베이비박스 폐지 등 선제적
으로 해결될 과제가 남아 있으며, 위기임산부 개념이 광범위하고 모호하고 보호출산
의 대리신청 및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규정 등은 입법취지와 체계정합성에 반하고,
제정법상 출생증서 및 공개 청구 절차는 아동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