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과 목적
〇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특수성과 정책적 중요성
-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경찰・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수사관과 달리 일반 중앙부처 혹은 지자체 공무원이 법률 혹은 검사장 지명에 따라 전문적 영역(예, 원자력, 금융 등)에서부터 일상생활 영역(예, 식품, 위생 등)에 이르기까지 수사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2020년 기준 중앙 약 1만5천명, 지방 약 7천명으로 경찰 수사인력보다 규모가 큼(형사사건의 검찰 송치 건수 기준 약 10% 담당)
- 기본법으로서 1956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사법경찰직무법)’이 제정된 이래 최근까지 118회 개정이 이루어졌으며(38회 실질적 개정 통한 특사경 지명 규모와 직무범위 확대), 최근 특사경 제도는 자치경찰제 도입과정에서 주목을 받았고, 그 기능강화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등장함
〇 기존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목적
- 이러한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특정 분야에 대해 규범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종합적이면서도 개별 분야의 특수성을 포괄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가 긴요하였음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실무자가 참여한 3개년 협동연구를 기획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특사경 제도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실태파악과 적실성 높은 정책대안 제시에 그 연구목적을 둠
■ 연구의 내용과 방법
○ 연구내용
-본 연구는 특사경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총 3년의 기간으로 계획되어 있음
- 1년차 연구에서는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2년차 연구에서는 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등 비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 특사경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3년차 연구에서는 국세청,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 특사경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연구방법
-문헌연구: 지난 10년(2011-2021)간 발표된 연구물 총 72건(연구보고서 6건, 학술연구 63건, 학위논문 3건)을 통해 국내 특사경의 연구 동향을 파악함
- 사례분석과 비교: 광역자치단체 특사경은 성과가 우수하고 연구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 서울, 경기, 제주 3곳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기초자치단체 특사경은 연구진에게 협력 의사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네이버 ‘특사경 카페’에 게시된 글들을 통해 그 특징을 보완적으로 살펴봄
- 심층면접: 대학, 시도, 시군구 기관에 종사하는 총 46명의 관계자에 대하여 23회 인터뷰를 상황에 따라 줌을 이용한 온라인 면접 혹은 현장 실사를 겸한 방문 면접으로 진행
- 설문조사: 1) 전반적인 업무실태, 2) 법률상 쟁점, 3) 수사실태, 4) 교육실태, 5) 운영실태 등에 대해 광역지자체 특사경 212명과 기초지자체 특사경 246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분석함(2022년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458명 설문 결과 분석).
- 정보공개청구자료의 분석: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조직과 인력 그리고 사건 현황 등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각 자치단체별 특사경 운용현황을 분석함
- 유관 해외사례의 분석: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특사경의 일반적 특징을 비교한 후, 사례연구로서 각각을 대표하는 미국과 프랑스 특사경 제도에 대해 고찰하여 공중보건 영역과 산림 영역에서의 특사경 운용현황을 비교 및 분석함
- 정책대안의 개발: 설문을 중심으로 논의된 운영상의 발전방안, 법제도적 쟁점을 검토하면서 제시된 발전방안, 실제 수사 현장에 대한 관찰과 교육과정 그리고 특사경 수사관 질의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도출된 수사 인프라와 사무 분야별 관점의 발전방안을 제시함
■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의의와 개요 및 관할 범죄
○ 특사경제도의 의의와 개요
-특사경은 행정공무원이자 수사기관
-특사경의 수사전문성 강화가 숙명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특사경의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 제정
○ 특사경 수사권의 특징과 유형 및 관할 범죄
-검사의 지휘를 받고 범위가 한정된 특사경 수사권
-소속과 수사권 부여 방식에 따라 다양한 특사경 존재
-특사경의 관할 범죄는 안전범죄와 공정범죄로 구별 가능
■ 심층면접, 선행연구,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쟁점 파악
○ 법률상 쟁점
-행정조사와 수사를 병행함에서 오는 혼란
-법률상 지명 범위의 한계
-특별사법경찰 관련 법률 개선의 필요성
○ 수사상 쟁점
-전문성 확보 필요
-수사에 대한 부담감
-수사업무 수행의 어려움
○ 업무상 쟁점
-직무만족도 파악 필요
-낮은 업무 수용성
-업무적응을 위한 지원(자료, 교육 등) 부족
○ 기관협력상 쟁점
-국가경찰과 사건경합에서 발생되는 협력 미흡
-타 지역 특별사법경찰 협조 및 교류 미비
-지방자치단체의 수사협조 미흡
-검찰의 수사상 행정처리 개선
○ 교육제도 관련 쟁점
-교육의 실효성
-교육 운영(교육시간 확보, 교육기회 확대)
-교육의 다양성 확보(수사절차, 특정영역의 전문성, 사례중심)
○ 근무 및 기관평가 관련 쟁점
-개인의 특별사법경찰 지명 기피
-조직 내 기피 분위기 형성
-시・도 자치단체의 시・군・구 대상 기관평가 형평성 문제
○ 운영상 쟁점
-업무수행의 중립성 문제
-예산보장문제(수당, 수사비, 출장비, 식비 등)
-인사 관련 문제(인력충원, 업무와 직렬의 불일치 등)
-근무환경문제(독립사무실, 조사실, 디지털 포렌식 등)
○ 행정구역별 입장 차이 확인 필요성
-제공받고 싶은 교육의 영역에 차이
-근무평가 불이익 및 기피부서로서의 인식 정도에 차이
-근무 환경의 차이
-업무수행의 적극성에 대한 차이
■ 광역 및 기초 특별사법경찰 주요 쟁점 비교
○ 광역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요구되는 교육훈련 필요
-인력충원 필요
-타 부서와의 연계 미흡
-지명 이후 수당 감소 또는 수사비 부족으로 사비 사용
-형사정보시스템(KICS) 열람 권한 필요
-전문관제도 활성화 필요
-수사업무의 인사고과 반영 필요
-지명업무 범위의 확대 또는 한시적 업무영역의 지정
○ 기초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비자발적 지명절차 문제 해소 필요
-업무와 전문성의 불일치 문제 해소 필요
-교육훈련 참여 기회 보장 결여
-공무원으로서 정체성 혼란으로 수사업무 부담
-장기근무 의사에 대한 내부 부정적 인식 존재
-별도 수사공간 필요
-자문기관 부재
■ 설문분석 주요 결과와 사례분석
○ 업무수행상 쟁점
-업무 불만족 20.5%
-업무 과중 41.5%
-부서내 기피인식 52.2%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필요성 86.2%
-정체성 혼란(행정공무원과 수사관) 53.3%
○ 법률상 쟁점
-행정조사와 수사의 혼란 44.3%
-수사개시 시점 판단에 혼란 42.8%
-지명범위 확대의 필요성 53.1%
○ 수사상 쟁점
-행정조사업무 겸직 76.6%
-행정조사인지 수사인지 고지 하지 않는 비율 48.0%
-범죄혐의 발견시 바로 수사 개시 59.0%
-수사 어려움(사건 양이 많아서) 31.4%
-수사 어려움(사건 자체의 내요이 어려워서) 70.1%
○ 교육훈련 쟁점
-교육훈련 경험 없음 43.4%
-교육훈련 기회 부족 73.4%
○ 운영관련 쟁점
-조직편제 부적절 응답 35.4%
-장기근무 희망하지 않는 비율 37.6%
-업무 중 사비 사용 빈도 1회 이상 비율 49.0%
-부서내 독립 사무실 없음 59.2%
-별도 조사실 없음 43.9%
-수사관련 장비 없음 54.4%
-업무 성과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문제 해소 필요
○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상 쟁점
구분 | 쟁점 | 응답비율 |
업무 수행상 쟁점 | • 업무 만족도 | 불만족(20.5%) |
• 업무 과중도 | 과중(41.5%) |
• 부서내 기피인식 | 기피(52.2%) |
•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필요성 | 필요(86.2%) |
• 정체성 혼란 | 혼란(53.3%) |
• 소속 지자체 협력 | 협력안됨(27.7%) |
• 경찰과의 협력 | 협력안됨(46.1%) |
• 부처 협력 | 협력안됨(43.9%) |
•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지원 노력 | 지원안됨(24.7%) |
• 전문수사인력 채용 | 채용안함(42.6%) |
• 지역주민대상 특별사법경찰 인지도 향상 위한 노력 | 노력안함(40.8%) |
• 수사권한(직무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 | 노력안함(32.1%) |
• 상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견 | 전문성없음(33.2%) |
법률상 쟁점 | • 행정조사(단속)와 수사의 혼란 | 혼란(44.3%) |
• 수사개시 시점 판단에 혼란 | 혼란(42.8%) |
• 지명범위 한정에 따른 어려움(수사가능 대상 제한) | 제한되어려움(43.9%) |
• 지명범위 한정에 따른 어려움(수사관할 제한) | 제한되어려움(37.8%) |
• 지명범위 확대 필요성 | 필요(53.1%) |
수사상 쟁점 | • 행정조사업무와 수사의 구분 여부 | 구분안함(65.1%) |
• 행정조사업무 겸직 여부 | 겸직중(76.6%) |
• 행정조사인지 수사인지에 대한 고지 여부 | 고지안함(48.0%) |
• 범죄혐의 발견시 바로 수사 개시 여부 | 수사개시(59.0%) |
• 수사 어려움(처리할 사건의 양이 많아서) | 어렵다(31.4%) |
• 수사 어려움(사건 자체의 내용이 어려워서) | 어렵다(70.1%) |
• 수사에 대한 어려움 해결방법 1위 | 동료 질문(73.8%) |
• 수사에 대한 어려움 해결방법의 특징 | 인터넷검색(25.4%) |
• 수사업무 적응에 필요한 기간 | 6-12개월(40.8%) |
교육훈련 쟁점 | • 교육훈련 경험 여부 | 경험 없음(43.4%) |
• 교육훈련 시기 | 3개월 초과(46.3%) |
• 교육훈련 문제점 | 기회부족(73.4%) |
운영관련 쟁점 | • 조직편제의 적절성 | 부적절(35.4%) |
• 장기근무 희망 정도 | 희망하지 않음(37.6%) |
• 업무 중 사비 사용 빈도 | 1회 이상(49.0%) |
• 부서내 독립 사무실 마련 여부 | 없음(59.2%) |
• 별도 조사실 마련 여부 | 없음(43.9%) |
• 수사관련 장비 구비 여부 | 없음(54.4%) |
주: 응답비율은 일부 항목(업무만족도, 소속 지자체 협력 등)을 제외하고 보통을 제외하고 응답비율중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하였음 |
○ 광역 특별사법경찰과 기초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의 입장 차이
구분 | 쟁점 | 기초 | 등호 | 광역 |
업무 수행상 쟁점 | • 업무 만족도 | 불만족 | < | 만족 |
• 업무 과중도 | 과중 | > | 과중 |
• 부서내 기피인식 | 기피 | > | 기피 |
• 정체성 혼란 | 혼란 | > | 미혼란 |
• 소속 지자체 협력 | 미협력 | < | 협력 |
• 경찰과의 협력 | 미협력 | > | 미협력 |
• 부처 협력 | 미협력 | < | 미협력 |
• 나의 전문성에 대한 의견 | 비전문 | < | 전문 |
• 동료의 전문성에 대한 의견 | 비전문 | < | 전문 |
• 상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견 | 비전문 | < | 전문 |
법률상 쟁점 | • 행정조사(단속)와 수사의 혼란 | 혼란 | > | 미혼란 |
• 수사개시 시점 판단에 혼란 | 혼란 | > | 미혼란 |
• 지명범위 한정에 따른 어려움(수사가능 대상 제한) | 어려움 | > | 어려움 |
• 지명범위 한정에 따른 어려움(수사관할 제한) | 어려움 | > | 문제없음 |
수사상 쟁점 | • 수사 어려움(처리할 사건의 양이 많아서) | 어려움 | > | 문제없음 |
• 수사 어려움(사건 자체의 내용이 어려워서) | 어려움 | > | 어려움 |
교육쟁점 | • 교육훈련 경험 여부 | 미경험 | < | 경험 |
운영관련 쟁점 | • 조직편제의 적절성 | 부적절 | < | 적절 |
• 장기근무 희망 정도 | 미희망 | < | 희망 |
• 부서내 독립 사무실 마련 여부 | 부 | < | 여 |
• 별도 조사실 마련 여부 | 부 | < | 여 |
• 수사관련 장비 구비 여부 | 부 | < | 여 |
주: 응답비율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글로 정리하고 그 비중의 차이를 등호로 구분함 |
○ 제주자치경찰단과 광역 특별사법경찰 비교
구분 | 쟁점 | 광역 | 등호 | 제주 |
업무 수행상 쟁점 | • 업무 만족도 | 만족 | < | 만족 |
• 업무 과중도 | 과중 | < | 과중 |
• 부서내 기피인식 | 기피 | < | 선호 |
• 정체성 혼란 | 혼란 | < | 미혼란 |
• 소속 지자체 협력 | 협력 | < | 협력 |
• 경찰과의 협력 | 미협력 | < | 미협력 |
• 부처 협력 | 미협력 | > | 미협력 |
• 나의 전문성에 대한 의견 | 전문 | < | 전문 |
• 동료의 전문성에 대한 의견 | 전문 | < | 전문 |
• 상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견 | 전문 | < | 전문 |
법률상 쟁점 | • 행정조사(단속)와 수사의 혼란 | 미혼란 | < | 미혼란 |
• 수사개시 시점 판단에 혼란 | 혼란 | > | 미혼란 |
• 지명범위 한정에 따른 어려움(수사가능 대상 제한) | 어려움 | < | 어려움 |
• 지명범위 한정에 따른 어려움(수사관할 제한) | 문제없음 | < | 어려움 |
수사상 쟁점 | • 수사 어려움(처리할 사건의 양이 많아서) | 문제없음 | < | 어려움 |
• 수사 어려움(사건 자체의 내용이 어려워서) | 어려움 | > | 어려움 |
교육쟁점 | • 교육훈련 경험 여부 | 경험 | > | 경험 |
운영관련 쟁점 | • 조직편제의 적절성 | 적절 | < | 적절 |
• 장기근무 희망 정도 | 희망 | < | 희망 |
• 부서내 독립 사무실 마련 여부 | 여 | < | 여 |
• 별도 조사실 마련 여부 | 여 | < | 여 |
• 수사관련 장비 구비 여부 | 여 | < | 여 |
주: 응답비율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글로 정리하고 그 비중의 차이를 등호로 구분함 |
■ 사무 분야별 실태와 개선방안
1. 식품위생 관련 사무
○ 의의
- 식품은 인간의 생존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짐
- 특사경은 먹거리 위해요소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 실태 및 관련통계
- 식품위생법 위반의 경우 2014년 10,463건으로 집계되던 발생건수가 2016년 11,116건에 달하였고, 그 후 발생건수가 점차 줄어 2020년에넌 6,734건으로 2014년 대비 35.7% 줄어들었다. 검거인원 또한 2014년 13,878명에서 2,020년 8,530명으로 38.6% 감소하였음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위반의 경우 2014년 3,458건으로 집계되던 발생건수가 2016년 4,137건에 달하였고, 그 후 발생건수가 점차 줄어 2020년에는 2,068건으로 2014년 대비 40.2% 줄어들었다. 검거인원 또한 2014년 3,729명에서 2016년 4,302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0년 2,093명으로 43.9% 감소하였음
○ 사례와 쟁점
- 생필품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된 경우 가짜를 유통시키거나,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유통기한이 경과 제품(제과, 축산물 등)을 보관, 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였음
○ 수사 개선사항
-수사 전문성 확보 필요 :행정조사와 수사절차를 명백히 구분하여 각각의 절차준수가 필요
-일시적 단속이 아닌 장기적, 지속적 수사 필요
2. 보건안전 관련 사무
○ 의의
- 특사경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인 공중위생업소와 불법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유통 차단, 허위과대광고를 수사함
- 실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은 공중위생사범과 의료사범임
○ 실태 및 관련통계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의 경우 2014년 1,093건으로 집계되던 발생건수가 2020년에는 2,212건으로 2014년 대비 102.4% 증가하였다. 검거인원 또한 2014년 1,174명에서 2020년 1,807명으로 53.9% 증가하였다.
- 의료법 위반의 경우 2014년 2,317건으로 집계되던 발생건수가 2019년 3,593건에 달하였고, 2020년에는 3,076건으로 2014년 대비 32.8% 증가하였다. 검거인원 또한 2014년 4,762명에서 2019년 7,115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 6,052명으로 감소하였고, 검거인원은 2014년 대비 2020년 27% 증가하였음
-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경우 2014년 139건으로 집계되던 발생건수가 비슷한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0년 2,482건으로 급증하였다. 2020년 발생건수는 2014년 대비 1,685.6% 증가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단속의 증가와 함께 법 위반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됨
○ 사례와 쟁점
- 공중위생관리법 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면허 없이 업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음(미신고・무면허 미용영업,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소, 미신고・무면허 의료업)
- 코로나 19 방역지침 사가지대를 이용한 불법업소에 대하여 민원분석과 정보수집을 통해 위반의심업소를 선정한 후 합동단속이 이루어짐
○ 수사 개선사항
- 특사경 수사 후 조치가 내려진 경우 그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과 함께, 불법에 해당되는 기준에 대한 홍보를 통해 사전에 불법 생활형 숙박을 방지하는 조치 필요
-일정 기간동안의 기획수사보다는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수사가 필요
3. 환경보전 관련 사무
○ 의의
-환경보전 관련 사무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물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보호법위반 등 환경보전 범죄가 있음
○ 실태 및 관련통계
-대검찰청 통계자료인 입건 및 검찰처분 현황자료를 보면 기소한 사건 중 구약식 비율은 폐기물관리법위반 사범(72.4%)을 제외하고는 90%에 이르거나 이를 상회하고 있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물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행정조사원의 역할도 함께하고 있는 경우, 현장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자격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행정조사원의 자격으로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
○ 사례와 쟁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장수사 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사업장’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내지는 동의에 의한 수색 등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데도 일반 행정조사 하듯이 단속을 할 경우에는 증거능력 부분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환경사범 등 행정사범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연결되어 있는 등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어 벌칙규정을 파악,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은 불법행위를 시작한 시점이 수십 년 전인 사건이 다수 존재함
-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불법행위 종료시점을 따져 보아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기준이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라는 추상적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등 산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외 사건과 경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건처리를 위해 일반경찰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함에 있어 직무충돌이 발생하기도 함
○ 수사 개선 사항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은 임산물 절취 사건 단속을 하는데 있어 산림보호원 등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단속하는 경우 단속의 구체적인 근거, 역할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4. 교통안전 관련 사무
○ 의의
-교통안전 관련 사무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무단방치 사건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죄가 있음
○ 실태 및 관련통계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의 두드러진 특징은 특별사법경찰관리 1인당 처리해야 할 미제사건이 수백 건에 이른다는 것임
-CCTV에 적발된 운행자를 찾는데 있어서도 자동차 명의자를 운행자로 지목하게 되는데 명의자가 자동차보유자의 지위 및 운행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달리 증거도 없어 사건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례와 쟁점
-더구나 자동차 명의자가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목하거나 소재불명일 경우 지목된 사람, 이전 통고처분자, 보험가입자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건이 이첩되고 피혐의자를 직접 출석시켜 혐의유무를 따져 보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도 함
-한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수사의 개시)에는 ‘피혐의자 출석 조사 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에는 (혐의가 없더라도 내사종결하지 말고) 즉시 입건, 송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위 규정대로 한다면 운행자를 찾아 가는 과정에서 입건, 송치할 대상자가 계속 발생하여 사건처리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됨
- 사건이 많다 보니 공소시효 5년이 다가오는 사건부터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자동차 명의자 등 조사대상자는 “5년 전 사건을 이제 와서...”라며 불만을 제기하는 등 사후 범죄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미제사건이 수백 건이라는 것은 처리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수치이며 사건처리에도 어려움을 겪는 수사업무 환경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잦은 전출의 원인이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전문성 저하를 불러오고 결과적으로는 사건처리가 지체되어 미제사건이 더 쌓여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수사 개선 사항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의 현행 사건처리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
- 자동차 무단방치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 있는 사건에 대한 처리 규정 마련,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시 자동차 내에 있는 물건 처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사안임
5. 청소년, 동물, 문화 관련 사무
○ 의의
- 사법경찰직무법은 청소년 보호, 사회복지사업, 문화재, 관광, 동물보호 관련하여 직무범위를 규정
- 실무에서는 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유해환경(매체, 약물, 업소)을 단속 및 수사
○ 실태 및 관련통계
-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경우 2014년 9,006건으로 집계되던 발생건수가 2020년에는 7,690건으로 2014년 대비 14.6% 줄어들었다. 검거인원 또한 2014년 11,559명에서 2020년 9,711명으로 16% 감소
○ 사례와 쟁점
- 대리구매(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입해주는 행위), 대리입금(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 등을 받는 행위)는 주로 SNS에 대리입금 광고 글을 게시하고,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상당한 수수료를 받고 2-7일간 단기로 대여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개 도살업자 A씨는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전기쇠꼬챙이로 90두 상당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다 현장에서 검거되는 사례도 있음
○ 수사 개선사항
- 대리입금이 주로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기에, 수사는 SNS모니터링으로 단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리입금 광고 자체를 적극적으로 차단 조치하고, 피해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동물학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른 동물보호 전문 수사인력 배치, 인력증원 등이 필요
6. 주거안정 관련 사무
○ 의의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부동산 가격의 높은 생산비로 연결되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킴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수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단속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수사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실태 및 관련통계
-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경우 2014년 1,413건에 달했던 발생 건수가 2020년 911건으로 35.5% 줄었으며, 검거인원 또한 2014년 2,367명에서 2020년 1,610명으로 32.0% 감소함
-주택법 위반의 경우 2014년 306건이었으나, 2019년과 2020년 662건 및 597건으로 2.2배 및 1.95배 증가하였으며, 검거 인원은 2014년 493명이었으나 2019년과 2020년 1,674명 및 1,921명으로 3.39배 및 3.89배 증가함
○ 사례와 쟁점
-300여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오픈채팅방 ‘○○시 지역 실거주자 모임’에서는 12곳의 중개업소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매물 46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신고를 하며 담합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한 사례로, 과거 오픈라인에서 진행되던 범행 과정이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음이 특징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이 거래가 금지된 청약통장을 모집하여 투자자들에게 불법 알선한 청약통장 브로커(주범) 2명을 체포 구속한 사례로, 보통 청약이나 분양에 역점을 두고 수사가 진행됨
○ 수사 개선 사항
-국토교통부와 업무 연계성 강화
- 한국부동산원과의 관계 강화
7. 공정거래 및 서민경제 관련 사무
○ 의의
-특사경 사무에서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률은 계량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등이 있으며, 서민경제와 관련된 법률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실태 및 관련통계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건수는 대략 600건 내외이나, 최근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법인에 대한 검거 건수가 증가함
-상표법 위반은 2014-16년 동안 4천 건 내외였으나, 2017-20년 동안 3천 건 내외로 줄어들고 있음
○ 사례와 쟁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한 결과 인터넷 오픈 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 상가 및 강남, 명동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상품을 판매해온 업자 58명을 적발한 사례로, 전통적인 재래시장 외에 온라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함
○ 수사 개선 사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있는 「대부업법」 상 등록 대부업체의 광고물 불법 배포행위 등 법률 위반시 수사 및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대부업법 외에 불법추심으로까지 특사경의 수사범위를 확대
- 외국인에 의한 대포통장과 대포폰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
-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 관계의 강화
■ 해외 사례연구
○ 해외 제도에 대한 비교제도적 검토의 의의
- 국내 형사사법 체계가 대륙법계 형사소송 구조를 계수하여 출범한 이래, 대한민국은 해외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비교제도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사법 발전의 귀감으로 삼아옴
- 해외 선진 국가들의 형사사법 체계는 대체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구분되는바, 본 연구는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 프랑스를, 영미법계 국가 중에서 미국을 대표사례로 검토함
- 본 연구는 ‘공중 보건’과 ‘산림’ 영역의 특별사법경찰 운용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함
○ 미국 : 고도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법 집행기관
- 미국은 비록 특별사법경찰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제도는 없으나,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州) 정부 및 이하 각급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법 집행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이들이 특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고 법을 집행하는 특별사법경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미국의 특별사법경찰 기관들은 조직, 채용 및 인사, 교육 등에서 독립성을 누리고 있으며, 다른 법 집행 기관들과 대등・협력관계를 형성하며 독자적인 법 집행을 하고 있음
○ 프랑스 : 형사소송법 등에서 지정된 특별사법 경찰
- 프랑스는 국립경찰을 근간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특별사법경찰을 운용하는 바,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의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공무원 및 직원으로 규정됨
- 프랑스 특별사법경찰 권한은 관련 법령에서 제한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특별사법경찰제도 발전 방안
○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상 발전 방안
-전담부서의 신설
-전문수사인력의 활용(수사경험자 임기제, 전문관제도, 행정전담인력)
-지명범위의 한시적 확대 방안 검토
-교육훈련의 의무화 및 지명전 교육 실시
-수사관련 예산 편성 및 지원 강화
-부서내 특별사법경찰 기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예산 편성을 통한 사무실, 조사실, 수사관련 장비 구축 검토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특별사법경찰의 처우 개선(업무과중, 수당 문제 등)
-광역 자치단체 중심의 중앙전담부서를 통한 통합 운영 논의
-자치경찰위원회 중심의 통합 관리에 대한 검토
○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법・제도적 발전 방안
-특사경의 관할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권 확대 필요
-특사경의 사건 이송과 수사권 경합에 관한 규정 필요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특사경의 수사자료표 작성・송부의무를 배제하는 형실효법의 개정 필요
-특사경의 수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특사경 별도 선발 또는 선발 이후 교육 강화 필요, 장기적으로는 특별사법경찰청의 신설 필요
-행정조사와 범죄수사의 구별 명확화와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전환절차 마련도 필요
-특사경직무집행법의 제정이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서 특사경의 수갑 사용의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2021. 1. 제정된 특사경의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을 특사경직무집행법으로 확대 및 전환 방안 검토 필요
○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사무 분야별 발전 방안
- 각 관련 사무에서의 법제와 대검찰청 범죄분석에서 제시되고 있는 위반현황과 검찰처분 현황을 통한 분석,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수치와 수사실무에서의 문제점과 수사의 개선점을 검토
-각 사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에, 장기적, 지속적 시각에서 조직의 운영이 필요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형사절차와 행정절차 등 숙지를 위한 집중교육의 필요
○ 전문 경력 수사인력 확보
- 미국의 법 집행기관들이 다른 법 집행 기관이나 군(軍) 경력자를 우대하여 선발함으로써 단기간에 전문성을 확보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대한민국의 특별사법경찰 임명 시에도 경력경쟁 채용 범위와 규모를 확대할 것을 고려해봄 직함
○ 실무 위주의 체계적인 교육 제공
- 미국 법 집행기관들이 소속 직원 채용 또는 보수교육 시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을 귀감으로 삼아, 대한민국 특별사법경찰 직원이 이론 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여 실무 중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연방정부에서 연방법률집행훈련센터를 설치하고 연방 법집행 기관들에게 공통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청 산하에 설치된 국립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통일적인 커리큘럼을 개발・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봄 직함
○ 새로운 형사사법 구조에 걸맞은 대등・협력관계 구축
- 경찰과 검사의 상호대등・협력 관계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및 자치경찰제가 전격 시행된 바, 특별사법경찰이 국가경찰, 검사 등과 대등하고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데에 미국의 분권적이고 독립적인 법 집행기관 운용 현황이 좋은 예시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특별사법경찰과 국립경찰 또는 자치경찰 사이에 관할 중첩 시 업무분장, 협력 및 행정응원 방안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원활한 법 집행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