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에 관한 연구
우리 사회에서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직권남용죄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폭증하고 있고 그 죄의 성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연감」(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사건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2016년에 검찰에 접수된 사건(각화된 사건 포함)은 4,586건이었으나, 2017년 이후에는 9,188건(2017년), 13,738건(2018년), 16,880건(2019년), 16,167건(2020년)으로 급증하고 있다. 반면에 그에 대한 기소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에는 그 기소율은 0.52%, 2017년은 0.31%, 2018년은 0.39%, 2019년에는 0.23%, 2020년에는 0.14%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이후 기소된 이전 정부의 주요 고위 공직자들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무죄판결도 다수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있다.이에 이 연구에서는 직권남용죄의 발생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온 직권남용죄의 법리와 그에 대한 해석론에 관한 상세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직권남용)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기하면서도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과도한 국가 형벌권 발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직권남용죄 법리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우리 판례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직권남용’(ⓐ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재 + ⓑ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의 존재 + ⓒ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남용행위)), ② ‘의무없는 일의 강요 또는 권리행사 방해’와 그 결과 발생, 그리고 ③ 인과관계(①과 ② 사이)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이를 각각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그런데 특히 직권남용죄의 객관적 성립요건 가운데 ‘직권남용’에 대한 법원의 제한적 해석(직권남용과 지위이용 불법행위 구별)을 둘러싸고, 이와 같은 판례 이론에 따르면 “실질적 불법과 비난가능성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국가권력 행사에 있어서 형평에 반하고 청렴하고 공평한 새로운 공직사회 문화 발전을 저해하여 결국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 기반하여 판례 법리에 대한 강력한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에 대하여 확대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다. 또 다른 측에서는 법치주의 원리를 강조하여 – 판례와 같이 또는 판례보다 더 엄격하게 - 직권남용죄의 엄격한 적용과 해석을 주문하고 있다.직권남용죄에 관한 판례의 법리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적 시각은, 기본적으로,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묵인되어 온 (또는 향후 묵인될 수 있는) 공무원의 불법적인 권한행사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에 기반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권교체 이후 정치권 인사나 공무원 등에 대한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우려에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형법 제123조가 떠안고 있는 “이중적 과제”(조기영, 위의 글(직권남용의 개정방향), 78면에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이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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