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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Ⅰ) - 팬데믹에 따른 수사와 재판의 변화와 대응

  • 작성일2022.02.07
  • 조회수1,763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Ⅰ) - 팬데믹에 따른 수사와 재판의 변화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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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김대근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김대근 외 2인 외부참여연구자 강지현, 김기범, 남궁주현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1년 12월 등록일 2022.02.07
페이지 371 분류기호 21-B-12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0,000원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ISBN 979-11-91565-38-6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연구유형 정책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국문요약 1


제1장
김대근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의의와 전망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논의의 전개 23
1. 연구의 범위 23
2. 논의의 전개 24
제3절 연구의 방법과 한계 26
1. 문헌 연구 및 법제 분석 방법 26
2. 표적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 27
3. 비교법 분석 27
4. 방법의 한계 28


제2장
김대근


포스트코로나의 변화와 방향 개관 29

제1절 포스트코로나의 개념과 특성 31
제2절 근대 위기담론과 법이론 33
1. 근대적 위험의 유형화 34
2. 안전 개념의 분화 35
3. 위험형법의 등장 36
4. 재난관리 측면에서 변화 38
가. 기본 법률 38
나. 메르스 시기의 입법 43
제3절 포스트코로나의 입법동향 46
1. 입법 발의 및 가결 현황 46
2. 시기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법률안 발의 추이 46
가. 감염병 확산 초기[2020.01.20.–2020.02.22.] 46
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2020.02.23–2020.03.21] 47
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시행[2020.03.22-2020.05.05] 47
라. 회기 마지막 날[2020.05.06–2020.05.20] 47
3. 소결 47
제4절 코로나19에 대한 초기 제재 분석과 법적 쟁점 – 감염병예방법을 중심으로 48
1. 역학조사 위반에 대한 제재(감염병예방법 제18조) 49
2. 감염병 의심자의 진단 거부에 대한 제재 51
3.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 52
4. 소결 53
제5절 포스트코로나의 주요 쟁점 55
1. 노동의 분화 55
2. 정보 의존성 심화 56
3. 국가 통제의 강화 및 전문가 영역의 의존성 심화 56
4. 비접촉 내지 비대면의 일상화・전자화 56
5. 사회적 약자의 재구조화 57


제3장
김대근・강지현


기본 형사사법의 한계와 포스트코로나 59

제1절 포스트코로나의 법제의 개념화 –비대면화, 원격화, 전자화 61
1. 입법 영역 62
가. 전자입법발의시스템 62
나. 원격영상회의 63
2. 사법 영역 63
가. 전자소송 63
나. 원격영상재판 65
3. 집행 영역 67
가.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및 현황 67
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68
다. 전자감독제도의 효과 69
제2절 포스트코로나의 범죄현상 동향, 추이 70
1. 외국의 동향과 추이 70
가. 독일 70
나. 미국 71
다. 영국 72
라. 외출제한의 효과 72
2. 우리나라의 동향과 추이 73
가. 선행연구 73
나. 공식범죄통계에 따른 분석 74
제3절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필요성-법문언과 이념의 한계 81
제4절 형사사법의 전자화의 쟁점과 내용 82
1. 오늘날 형사사법 전자화의 필요성 82
2. 전자화의 정의 83
3. 형사절차 전자화의 장점 85
가. 서류 보관・공유의 간편함 85
나. 형사절차의 비대면화 85
다. 데이터베이스화의 편리함 86
라. 형사절차전자화의 목표: 원격화, 비대면화, 데이터베이스화 86


제4장
강지현


팬데믹에 따른 수사와 재판 변화에 대한 전문가 의식 조사 91

제1절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대상 심층면접 93
1. 조사방법의 적합성 96
2. 면접조사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실시방법 98
가. 경찰 심층면접 99
나. 검찰 심층면접 99
다. 법관 심층면접 100
라. 변호사 심층면접 101
3. 심층면접조사 문항내용 102
제2절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대상 심층면접 결과 104
1. 코로나19 전후 범죄발생의 변화 104
가. 코로나19 이후 체감하는 발생범죄의 변화 104
나. 코로나19 이후 사건처리에서의 절차적 변화 110
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전반의 변화 112
2. 수사에서의 변화 116
가. 현장 출동과 대면 소환자제 116
나. 대면조사의 물리적 환경 변화와 비언어적 표현 감지의 어려움 119
다. 수사 지연 121
라. 압수수색의 연기 및 지연 124
마. 체포 및 입감시의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등으로 인한 행정부담 가중 125
바. 유치장 감찰 등 검사의 인권보호 기능 일부 축소 126
사. 기소를 위한 유죄심증형성에의 영향 126
아. 구속 및 처분관련 영향 126
3. 재판에서의 변화 129
가. 재판부 결정 및 당사자 신청에 의한 기일변경 및 재판지연 129
나. 불출석 재판의 확대 및 고의적 재판 지연 131
다. 재판진행의 변화: 시차제소환 및 소환인원 축소, 공개재판의 제한 132
라. 재판진행의 변화: 집중 심리 및 즉일선고 확대 133
마. 특수한 재판사정 고려한 유연한 대처의 어려움 135
4. 비대면, 디지털 사회에 대비한 수사 및 재판 변화에 대한 의견 136
가.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 지적 136
나. 전자 영장 137
다. 수사기록 전자화 및 전자소송 141
라. 비대면 조사에 대한 의견 144
마. 화상 재판 147
바. 증거 관련 논의 154
사. 구속기간 관련 158
아. 경찰의 역할 확대, 행정응원에 대한 인식 159

제5장
김민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수사절차 161

제1절 수사절차의 비대면화 필요성 검토 163
1. 수사절차의 변화 필요성 163
2. 수사절차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 166
제2절 수사절차 관련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 검토 168
1. 대인적 수사절차 관련 문제 168
가. 현행 법령상의 문제 168
나. 비대면 조사 결과의 신빙성 문제 171
다. 수사의 밀행성 침해의 문제 173
라. 신문조서 작성 위주의 관행에 대한 검토 174
마. 신분확인,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기술적 문제의 검토 177
2. 대물적 수사절차 관련 문제 178
가. 실무상의 문제- 비대면 영장 청구・발부 및 집행의 가능성 178
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원격 참여 가능성 183
제3절 해외의 사례 185
1. 영국의 사례 185
가. 영국 인터뷰 지침 185
나. 임시 기소 프로토콜 189
2. 미국의 사례 194
3. 프랑스의 사례 196
4. 독일의 사례 197
5. 시사점 199
제4절 소결 200


제6장
전현욱・남궁주현


포스트코로나의 재판절차 203

제1절 팬데믹에 따른 현행 재판절차의 쟁점 205
1. 국내의 비대면 재판절차 이용 현황 및 사례 205
가. 문제의 소재 –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과 공판중심주의 205
나. 개념과 용어의 혼란 209
다. 재판절차 비대면화에 관한 논의의 전개 210
라. 현재 영상재판의 활용 범위 212
2.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재판 실무 214
가. 미국 214
나. 영국 217
다. 중국 219
라. 싱가포르 223
마. 독일 224
3. 현행 형사절차법상 재판절차 비대면화 관련 쟁점 226
가. 이른바 온라인 재판과 관할 227
나. 정보취약자에 대한 보호 228
다. 형사소송의 전자화 관련 절차법적 쟁점 229
라. 참여 또는 출석 234
마. 증인 235
바. 피고인 구속 237
제2절 비대면 재판과 공판중심주의 238
1. 공판중심주의 개관 238
2. 공개주의의 기술적 구현 240
가. 공개주의의 의의 240
나. 공개의 범위와 한계 241
3. 구두변론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243
가. 구두주의와 비진술 증거 243
나. 변론주의의 강화 246
4. 직접주의와 비대면 진술 247
5. 집중심리주의의 실현수단 249
6. 소결 – 비대면화의 양면성 250
가. 부정적인 측면 250
나. 긍정적인 측면 251
다. 비대면 형사재판의 필요성 252
제3절 공판 관련 절차의 비대면화 방안 254
1. 피고인의 법정 출석 관련 254
가. 공판준비절차 254
나. 공판절차 258
2. 약식, 즉결의 비대면화 268
가. 약식절차 268
나. 즉결심판 절차 274
3. 증인의 법정 진술 관련 280
4. 재판절차의 지연과 구속기간 관련 쟁점 282
제4절 재판절차 전자화 관련 쟁점과 제언 283
1. 재판절차 전자화와 그 현황 283
2. 원격영상재판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점 287
가. 전자소송 시스템의 구축 287
나. 원격영상재판 시스템의 구축 288
다. 현실감 강화 기술의 도입 필요성 289
라. 본인 인증 및 식별 기술의 도입 필요성 292
3.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방안 293


제7장
김대근・전현욱・김민규・김기범・남궁주현


포스트코로나 형사사법의 방향과 형사정책적 대안 295

제1절 코로나19 이후 수사절차 개선방안 297
1. 쟁점정리 297
2. 대물적 수사활동의 한계와 개선방안 300
가. 온라인 고소・고발 허용 300
나. 영장의 전자적 제시 구체화・명문화 303
다. 디지털증거 온라인 송치제도 도입 306
라. 전화조사 자동녹음을 통한 수사보고서 생성제도 도입 311
3. 대인적 수사활동의 한계와 개선방안 315
가. 원격 화상조사 도입 315
나. 구속전 피의자 온라인 심문 도입 318
다. 수사단계에서 구속대체용 전자장치 도입 322
라. 유치인 비대면 접견, 진료 및 신체검사 실시 327
마. 원격 현장감식 플랫폼 개발 330
바. 비접촉식 지문 채취 기술 도입 332
4. 요약 정리 337
제2절 비대면 재판절차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339
1. 도입・시행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안의 쟁점 339
2. 조문 축조 340
제3절 법률 제・개정안 예시 342
1. 「법원조직법」 개정안 342
2. 「형사소송법」 개정안 343
3.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344
4.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346


참고문헌 34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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