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최근 정책개발에 있어 증거기반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범죄 특성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범죄의 경우, 주기적인 실증적 조사 연구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여 향후 형사사법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살인, 강·절도, 성폭력, 사기, 횡령·배임, 일반폭력(폭행, 상해, 폭처법)의 주요 범죄별로 6년을 주기로 범죄 실태 및 발생 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DB화하여,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시스템을 통해 학계 및 일반과 공유하고자 기획됨
□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사업 두 번째 해인 2022년에는 강·절도범죄를 대상으로, 첫째, 최근 발생 동향과 국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둘째, 기록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범죄 특성 및 범죄자 특성 등을 분석함. 셋째, 강·절도범죄와 관련된 쟁점이라 할 수 있는 ‘범행대상 선택’과 ‘범행수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점을 제시함
-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공식통계분석, 판결문 조사, 설문조사의 네 가지로, 연구방법별 주요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연구방법 | 분석/조사 대상 | 분석내용 |
문헌연구 | 국내·외 선행연구 | 강·절도범죄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강·절도범죄에 관한 국외 연구 동향 |
공식통계 분석 | 대검찰청 『범죄분석』 | 강·절도범죄 발생현황 강·절도범죄자 및 범죄의 특성 |
판결문 조사 | 최근 6년간(2015-20년) 확정된 1심 판결문 1,065건 | 강·절도범죄의 일반적 특성(처분특성, 범죄자 및 피해자 특성, 범죄행위 특성) 강·절도범죄 유형별 특성 |
설문조사 | 교정시설 수형자 및 보호관찰대상자 785명 | 강·절도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성장환경 강·절도범죄자의 심리특성 강절도의 범행수법 및 범행대상 선택 특성 |
제2장 강·절도범죄의 발생 및 연구 동향
제1절 강·절도범죄 발생 동향
□ 강도범죄 발생 동향
-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재분석하여, 강도범죄와 절도범죄의 발생 동향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2015-2020) 강도범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으로, 연간 발생건수는 1,472건에서 682건으로, 발생비는 인구 10만 명당 2.9건에서 1.3건으로 감소함. 단순강도가 가장 많고, 강도상해, 강도살인, 강도치상, 강도치사, 강도강간·강제추행의 순이며, 모든 유형의 강도범죄가 감소하는 추세임. 강도범죄의 수사단서는 ‘현행범체포’나 ‘미신고’보다는 ‘신고’가 많고, 특히 ‘피해자 신고’ 비율이 약 50%에 이름. 강도범죄자 구속율은 30~40%대로, 지난 6년간 감소하는 추세임
- 남성이 전체 강도범의 70~80%를 차지하고, 여성은 10~20% 수준임. 연령은 20대, 소년, 30대, 40대의 순으로 많은데, 30대와 40대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소년범과 60대 이상의 비율은 소폭 증가함. 강도범죄자는 초범보다는 본건 이전에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아, 2020년 기준 전과자 비율은 56.9%임
-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법의 강도유형은 침입강도로 전체 강도의 30~40%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노상강도, 마취강도, 차내강도, 차량이용강도, 인질강도, 강도강간의 순이며, 약취강도와 해상강도는 발생건수가 적음. 최근 6년간 침입강도는 40.3%에서 36.1%로, 노상강도는 12.6%에서 7.7%로 감소한 반면, 기타 강도는 39.0%에서 49.0%로 증가하여 전통적인 유형의 강도 비율은 줄고 새로운 유형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음. 강도범죄는 칼이나 공구를 범행도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2020년 기준 칼이 47.8%, 공구가 12.2%임. 강도범죄는 4계절 모두 골고루 발생하고 있는데, 봄과 겨울에 발생하는 비율은 소폭 증가한 반면, 여름과 가을 발생 비율은 다소 감소함. 발생장소 면에서 ‘주거지’와 ‘상점’ 강도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 ‘노상’과 ‘숙박업소/목욕탕’ 강도의 비율은 대체로 감소함
□ 절도범죄 발생 동향
- 절도범죄 역시 최근 6년간(2015-2020) 감소하는 상황으로, 연간 발생건수는 246,424건에서 180,067건으로, 발생비는 인구 10만명당 483건에서 347.4건으로 감소함.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절도유형은 단순절도, 침입절도, 불법사용의 순으로, 6년간 단순절도와 침입절도는 감소한 반면, 불법사용은 증가함. 절도범죄 역시 ‘현행범체포’나 ‘미신고’보다는 ‘신고’, 특히 ‘피해자 신고’에 의한 수사가 가장 많고, 특히 신고비율이 80%가 넘음. 강도범죄보다 불구속수사 비율이 훨씬 높아 95% 이상임
- 절도범은 남성이 전체 절도범의 70%대, 여성은 20%대이고, 지난 6년간 여성절도범의 비율이 소폭 증가함. 범죄자 연령 면에서 2015년에는 소년과 20대가 가장 많았으나 2020년에는 50대와 소년이 가장 많아 고령화 추세가 관찰됨. 절도범죄자의 약 1/3은 초범이고, 약 1/2은 본 건 이전에 전과가 있음
- 최근 6년간 침입절도의 비율은 21.8%에서 12.2%로 크게 감소했고, 치기절도(소매치기/들치기/날치기) 구성비는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기타절도의 비율은 66.5%에서 77.1%로 높아져, 새로운 유형의 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절도는 월별, 계절별로 큰 차이 없이 골고루 발생함. 발생장소 면에서 ‘주거지’와 ‘상점’, ‘노상’, ‘유흥접객업소’의 4개 장소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증가했는데, 특히 상점절도의 비율이 크게 증가함
제2절 강·절도범죄에 관한 국내·외 연구 동향
□ 국내 주요 연구 동향
- 강·절도범죄의 실태 및 범행특성에 대한 연구
∙ 강·절도 발생 실태 및 발생범죄의 특성이나 범죄자 특성, 재범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연구 등이 실시되었음
- 강·절도범죄의 형사사법 처리 및 예방에 대한 연구
∙ 비교적 최근에는 강절도의 형사사법 처리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초동수사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었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등도 분석되었음
∙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재산범죄 예방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고 방법론에 따른 차이도 매우 다양함
∙ 최근에는 CCTV의 설치 대수나 비율에 따른 범죄율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서 발전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CCTV를 포함하는 공간의 구성요소가 범죄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건축학을 중심으로 실시됨
- 강·절도의 범행대상 선택 및 수법에 대한 연구
∙ 일부 범죄자들에 대한 기록이나 조사에 기초하여 범행지역의 근접성과 친숙함 등을 분석한 연구들이 실시되었고 대상표적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도 살펴보았으나 표본이 작고 연구대상이 한정적인 특성이 있음
∙ 강·절도의 수법 관련해서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으며 수사기관의 수법 분류에서는 침입여부를 대분류의 기준으로 사용하나 소분류 기준에서는 범행대상이나 장소, 피해품 등 다양한 기준이 혼재되어 사용됨
□ 국외 주요 연구 동향
- 범행 특성 및 유형구분에 대한 연구
∙ 강도 및 절도의 의사결정과정에 주목하여 합리적 선택이론이 관심을 받았으나 개인의 의사결정과정을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후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수행됨
∙ 강절도의 일반적인 특성이나 범행을 다루는 연구들보다는 특정 유형의 강·절도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많은 편임
- 범행 지역 및 대상 선택에 대한 연구
∙ 범행을 위한 이동이나 지역선택 등에 대한 논의도 실증적으로 이루어져, 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며 익숙하고 친밀한 곳에서 범행을 한다는 특성을 밝힘
∙ 범행 대상이나 선택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피해품의 특성, 예를 들면 CRAVED 모델 등이 연구되었고, 비교적 최근에는 CRAVED 모델에 대한 수정논의도 이루어짐
∙ 이러한 피해품의 특성에 대한 최근 논의들은 그러나 특정상품(앵무새 밀렵이나 금속절도, 화장품·향수 절도)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범죄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 기초하여 발전되었다는 한계가 있음
- 범행억제와 전이에 대한 연구
∙ 최근에는 CCTV 등을 중심으로 범죄전이와 범죄억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음
∙ CCTV의 일반적인 범죄예방효과 및 수사와 범죄사건 해결에의 효과, 그리고 일반시민의 안전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범죄자들이 어떻게 CCTV의 효과성을 인식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제3장 강·절도범죄의 특성: 판결문 조사
제1절 기록조사의 방법과 내용
□ 판결문 조사의 방법과 내용
- 판결문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간 형이 확정된 강도 및 절도범죄 죄명 분포를 기반으로 표집하여 최종 강도는 545건, 절도는 520건 추출함
- 판결문 기록조사의 변수 구성은 1차 사업에서 구성한 변수를 기본적으로 참고하여 일부 변수는 추가하거나 재분류하였고, 가해자용/사건용과 피해자용 두 가지로 조사를 진행함. 특수변인은 강도강간을 중심으로 성범죄 특성 변인 추가하여 별도 조사함
- 주요 변수는 사건 및 처분특성, 가해자 특성, 피해자 특성, 범죄행위특성, 특수변인으로 구성함. 판결문에서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공개되지 않아 변수에 포함하지 않음. 범죄행위특성에는 강·절도범죄 특성을 반영한 금전적 이득과 범행수법 관련 변수가 추가됨
□ 기록조사 표준화를 위한 작업
- 1차 년도와 2차 년도에 진행한 판결문 조사에서 공통으로 포함된 주요 변수와 일부 중요 변수를 추가하여 표준화가 가능한 변수의 목록을 정리함. 추가된 변수는 경합죄명, 양형 이유,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금전적 피해 회수 여부, 범행 수법(강·절도 수법인 침입/비침입 여부)임
- 판결문 기록조사로 확보한 데이터는 코드북을 기반으로 코딩 작업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DB 매뉴얼은 판결문 기록조사지의 문항 번호와 순서를 최대한 맞춰 구성
□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유형 분류
- 총 피해자 수는 1,304명, 성별은 미상이 63.8%이며 여성의 비율은 26.1%, 남성은 10.1%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1.6배 많음. 연령은 20대가 10.1%로 가장 많고, 직업은 미상(63.4%)을 제외하고 판매종사자 15.1%, 관리자 9%, 서비스종사자 8.2% 순으로 비율이 높음
- 범죄유형의 구분은 사례 수와 특성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강도는 ‘강도/준강도(22.0%)’, ‘특수강도(31.0%)’, ‘강도상해/강도살인(38.5%)’, ‘인질강도(3.1%)’, ‘강도강간(5.3%)’ 총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절도는 ‘절도(76.2%)’, ‘특수절도(17.1%)’, ‘기타(5.4%)’, ‘절도강간(1.3%)’ 4개 유형으로 분류함
제2절 강도
□ 사건 및 처분특성
- 강도범죄 중 경합이 아닌 경우는 38.2%, 동종경합 2.6%, 이종경합 52.7%, 동종 및 이종경합은 6.6%임. 경합범죄 수는 1개(34.1%)인 경우가 가장 많음. 강도 유형 중 이종경합은 강도/준강도(60.8%), 동종경합은 ‘강도강간’(6.9%)의 비율이 가장 높음
- 강도사건의 1심 판결 결과는 유기징역이 73.7%로 가장 많고 집행유예가 23.4%, 벌금 1.9%, 무기징역 1%의 비율임. 집행유예 기간은 71.9%가 ‘3년 이상~5년 미만’, 징역형의 형량은 ‘1년 이상 ~ 3년 미만’이 42.4%로 가장 많음. 유기징역 비율이 가장 많은 유형은 ‘강도강간’(100%)이, 집행유예는 ‘인질강도’가 34.6%로 가장 많음
- 강도 가해자 검거 경위는 ‘현행범’인 경우가 34.4%, 가해자 특정 단서는 ‘CCTV, 블랙박스’가 33.9%로 가장 많음. 강도 유형 중에서 ‘인질강도’(66.7%)와 ‘강도/준강도’(57.9%)에서는 현행범이 많고, ‘특수강도’는 ‘자수’(38.5%)가 많음
- 강도에서 정상 참작의 이유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이 26.9%, 불리한 정상은 ‘상습, 반복적 범행’이 24.2%로 가장 많음. 강도 유형 중 ‘인질강도’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거나 적음’(25.0%)과 ‘범행 수법이 심각하거나 죄질이 불량함’ (25.5%) 비율이 가장 높은 특성이 나타남
- 강도범죄는 ‘단일 건’이 전체의 94.3%로 대부분 연쇄적 특성은 없으나 ‘특수강도’(7.7%)가 연쇄 비율이 가장 높음. 공범이 있는 경우가 29.4%이며, 공범이 1명인 경우(9.5%)보다 2명 이상인 경우(19.8%)가 그 비율이 두 배 이상임. 공범이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인질강도’(70.6%)로 공범과의 관계는 ‘직장동료, 상사’(100%)로 나타남
- 전체 강도사건의 사건당 피해자 수의 평균은 1.24명, 여자 피해자 수의 평균은 1.11명, 남자 피해자 수는 1.09명임. 강도 유형 중 ‘인질강도’가 평균 1.64명로 가장 많음
□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 강도 가해자는 전과가 있는 경우가 53%이며, 전과자 중 31.7%가 동종전과, 83.2%가 이종전과가 있음. 유형 중 ‘강도/준강도’(65.8%)가 가해자의 전과가 가장 많고, 동종전과는 ‘강도강간’(50.0%)이 가장 많고, 이종전과는 ‘인질강도’(100%)가 가장 많음
- 강도 가해자가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이 있는 비율은 14.4%로 우울장애(3.2%)가 가장 많으며, 강도 유형 중 ‘강도/준강도’에서 조현병(6.3%) 비율이 가장 높음. 적응 및 행동특성이 있는 경우는 9%로 폭력 행동(1.3%)이 가장 높은데 ‘강도상해/강도살인’(2.3%)에서 가장 많음
- 강도 피해자 중 남성은 19.9%, 여성은 80.1%로 ‘강도강간’은 여성이 100%임. ‘강도상해/강도살인’은 50대 피해자가 가장 많으며, 피해자의 직업은 52.4%가 ‘판매종사자’로 유형 중 ‘특수강도’(68.4%)에서 가장 비율이 높음
- 가해자의 84.1%, 피해자의 87.3%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임. 사건 전 평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갈등이 있는 경우는 22%로 갈등의 원인은 ‘금전 문제’가 48.5%로 가장 많았고, 유형 중 ‘강도/준강도’(75.0%)에서 비율이 가장 높음
- 피해자의 55.5%가 저항했으며, 때리거나 미는 물리적 저항이 22.0%로 유형 중에서 ‘강도상해/강도살인’(32.7%) 가장 높음. 피해자의 64.5%가 금전적 피해를 회수했으며, 모두 돌려받는 경우는 유형 중 ‘강도/준강도’(52.5%)가 가장 비율이 높음
□ 범죄행위 특성
- 강도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지/근무지’(36.2%), ‘노상’(15.1%), ‘상가’(9.2%) 등으로 가해자가 ‘살던 동네’(68.8%)이거나 ‘익숙한 곳’(83.0%)으로 나타남. ‘인질강도’는 ‘숙박업소’가 35.3%로 가장 비율이 높은 차이가 있음
- 범행시간은 주로 밤에 발생(46.9%)하고, 유형 중에서 ‘강도강간’만 주로 새벽(34.5%)에 발생하는 차이를 보임. 접근 및 유인방법은 ‘가택 등 침입’이 35.5%로 가장 많고, ‘인질강도’는 납치’가 62.5%로 가장 많음
- 가해자가 취한 금전적 이득은 화폐(37.8%)가 가장 많고, 화폐를 제외하고 ‘강도/준강도’(17.7%)와 ‘강도상해/강도살인’(18.4%)은 ‘잡화’, ‘특수강도’는 ‘전기/전자/컴퓨터류’(13.1%), ‘강도강간’은 ‘신용카드’(20.0%)가 가장 많음. 금액의 평균은 약 1,273만 원, 장물 처분은 66.7%가 처분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소비하거나 사용한 경우는 21.3%임.
- 강도사건의 56.0%는 신체적 피해가 없으나 ‘전치 4주 이하’가 34.2%로 나타났고, 피해 부위는 주로 얼굴(21.1%)로 폭력의 종류는 ‘언어적 폭력’(20.1%)과 ‘흉기로 위협’(19.1%), ‘완력 사용’(16.5%) 등임. 강도 유형 중에서는 ‘강도상해/강도살인’이 신체적 피해가 98.6%로 높으며, 다른 유형에는 없는 ‘사망’(6.1%)이 조사됨. 폭행의 유형은 ‘강도/준강도’(20.9%)와 ‘강도상해/강도살인’(23.9%)에서 ‘2회 이상 구타’가 가장 많음
- 강도범죄는 일회성인 경우가 96.7%이며, 연속적 범행의 지속기간은 평균 약 38.3일임. 대부분 ‘계획적’(49.6%)으로 발생하며, 범행도구 입수 방법은 ‘종전부터 소지’(65.1%)거나 현장에 있던 물건을 사용(21.7%)함. 범행동기는 생활비(48.0%)를 위해 범행함. 강도 유형 중에서 범행이 ‘우발적’인 경우가 가장 많은 유형은 ‘강도/준강도’(47.6%)로 범행동기도 ‘우발적’(51.2%)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범행 수법에서 침입강도는 98.6%였으며, 84.4%가 출입문을 이용하였고, 비침입강도는 38.2%가 노상에서 발생함. 강도 유형 중에서는 ‘특수강도’와 ‘강도상해/강도살인’에서만 감금강도가 확인되며, 비침입강도 범행 수법은 ‘노상강도’가 ‘강도/준강도’(8.0%)에서 가장 많음
- 범행 후 가해자는 ‘인정 및 자백’(37.9%)하거나 ‘반성’(35.5%)함. 강도 유형 중에서 ‘인질강도’는 ‘범행부인 및 반성없음’(25.7%)이 가장 많음
□ 강도범죄 특수변인: 강도강간의 특성
- 신체적 통제 방법은 ‘흉기 위협’이 34.1%로 가장 많고 ‘결박’이 22.7%임. 강도강간은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82.8%이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린 경우는 82.8%로 그 대상은 친구, 경찰, 지인 순임. 사건 직후 가해자의 주 행동은 ‘피해자의 소지품 뒤지기 및 갈취’(30.3%)로 나타났고 ‘특별한 행동 없음’(21.2%)도 조사됨
제3절 절도
□ 사건 및 처분특성
- 절도범죄의 죄명은 ‘절도’가 74.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특수절도’(17.1%), ‘야간주거침입절도등’(3.7%), ‘절도 상습’(1.7%), ‘자동차등불법사용’(1.7%)의 순임
- 경합비율은 36.7%이고, ‘이종경합’이 대부분으로(23.0%), ‘동종+이종경합’(7.5%)과 ‘동종경합’(6.2%)의 비율은 낮은 편임. 경합사건의 50.8%가 1개 범죄와 경합되며, 경합범죄는 ‘기타범죄’(27.1%), ‘폭력범죄’(26.4%), ‘재산범죄’(24.6%), ‘마약범죄’(11.4%)의 순임
- 절도사건의 1심 판결 결과는 ‘벌금’(35.4%), ‘유기징역’(43.1%), ‘집행유예’(19.2%), ‘선고유예’(2.3%)의 순이고, 집행유예기간은 대부분이 ‘1년 이상~3년 미만’이고(95.2%), 유기징역 형기는 ‘1년 미만’(59.7%), ‘1년 이상~3년 미만’(36.0%)의 순임. ‘단순절도’는 상대적으로 처벌 수준이 낮아서, 벌금(47.3%), 유기징역(35.0%)의 순이나, ‘특수절도’, ‘기타절도’, ‘절도강간’의 경우 유기징역 비율이 가장 높음(각각 61.9%, 64.1%, 100.0%)
- 절도범은 ‘현행범’(56.5%), ‘피해자 신고’(26.1%)에 의해 검거되는 경우가 많고, ‘범행 관련 사진, 캡쳐영상 등’(34.2%)과 ‘CCTV, 블랙박스’(33.8%)가 가해자 특정 단서로 주로 활용됨. ‘단순절도’는 현행범(66.7%), ‘특수절도’는 피해자신고(50.0%)가 많음
- 절도사건의 정상참작사유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함’(24.0%), ‘피해자와 합의’ (13.2%) 순이고, 불리한 정상은 ‘상습, 반복적 범행’(32.1%), ‘피해회복 노력 부족/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10.2%)의 순임. ‘단순절도’의 경우 정상참작이 되지 않은 비율(22.0%)만이 아니라, 가중처벌요소가 없는 비율(39.7%) 역시 다른 절도유형에 비하여 높음
- 절도사건은 ‘단일 건’인 경우가 더 많고(66.7%), ‘공범’이 있는 비율은 14.6%이며, 공범이 있는 경우에도 공범이 1명인 경우가 많음. ‘단순절도’, ‘기타절도’, ‘절도강간’은 거의 대부분 공범이 없으나, ‘특수절도’는 82.0%가 공범이 있음
- 전체 절도사건의 사건당 피해자수는 평균 1.76명으로, 최소값은 1명이며, ‘특수절도’가 피해자가 가장 많고(2.63명), ‘기타절도’(1.85명), ‘단순절도’(1.62명), ‘절도강간’ (1.17명)의 순임
□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 절도범은 전과가 있는 경우가 45.8%이고, 동종전과가 81.7%, 이종전과가 37.6%임. ‘단순절도’와 ‘특수절도’는 전과자 비율이 각각 42.9%와 49.4%이나, ‘기타절도’와 ‘절도강간’의 경우에는 각각 64.3%와 85.7%로 훨씬 높음
- 절도범죄자가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이 있는 비율은 6.3%이고, 적응이나 행동상의 문제를 가진 비율은 4.6%로 낮음. ‘단순절도’와 ‘특수절도’의 경우 각각 7.0%와 5.6%가 신체장애와 정신질환이 있었고, ‘절도강간’은 주로 음주문제, ‘단순절도’, ‘특수절도’, ‘기타절도’는 도벽/도박 습벽문제를 가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절도 피해자 성별은 남자 53.0%, 여자 47.0%로 유사하나 절도유형별로 보면, ‘단순절도’는 남성피해자가 다소 많은 반면(58.8%), ‘특수절도’는 여성피해자가 많고(87.5%), ‘절도강간’은 모두 여성임. ‘단순절도’ 피해자는 40-50대가 많고, ‘특수절도’는 50-60대가, ‘기타절도’는 30-40대가 많음
-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는 대부분 범행당시 처음 본 비면식범이고(86.6%), 단순절도는 ‘전부터 안면이 있는 관계’와 ‘사건 전 알게 된 사람’의 비율, 절도강간은 ‘동네사람’의 비율이 다른 절도유형에 비해 높은 편임
- 피해자의 대부분이 사건 발생시 특별한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98.2%). 전체 절도의 경우 금전적 피해를 회수한 비율은 69.8%인데, ‘단순절도’는 ‘모두 돌려받은’ 비율이 높은 반면(40.8%), ‘특수절도’는 ‘돌려받지 못한’ 비율이 높음(76.5%)
□ 범죄행위 특성
- 절도 장소는 ‘피해자 주거지/근무지’(45.6%), ‘노상’(14.9%), ‘주차장’(9.9%), ‘상가’ (6.4%)의 순으로 많음. 범행시간은 밤(40.6%)과 오후(28.9%)가 많은데, 특히 ‘특수절도’, ‘기타절도’, ‘절도강간’의 경우 밤 시간대에 60% 이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함
- 피해자나 피해대상에 접근하는 방법은 ‘가택 등 침입’이 가장 많음(59.7%). ‘특수절도’, ‘기타절도’, ‘절도강간’은 절대 다수가 ‘침입’을 통해 접근하나, ‘단순절도’는 ‘침입’, ‘주의 및 감시소홀’, ‘길을 걷다가 우연히’, ‘기만’ 등 여러 방법이 활용됨
- 절도를 통해 얻은 금전적 이득 유형은 ‘화폐’(23.0%), ‘잡화’(16.3%), ‘전기/전자/컴퓨터류’(11.6%)의 순이고, 사건당 평균 1393.8천 원의 금전적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남. 모든 절도유형에서 ‘화폐’가 가장 흔한 금전적 이득 유형이며, 금전적 이득은 ‘기타절도’가 가장 크고(평균 1976.8천 원), ‘특수절도’ 1452.8천 원, ‘단순절도’ 1353.1천 원, ‘절도강간’ 205.7천 원의 순임
- 절도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는 없었고, 절도강간의 경우에만 협박이나 폭행이 있음(96.6%)
- 절도사건은 하루 동안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70.4%), ‘특수강도’는 상대적으로 범행빈도가 많아 ‘거의 매일’ 발생한 사건도 12.4%에 이름. 절도범죄의 지속기간은 평균 90.73일이고, 절도 유형에 따라 지속기간이 상이해서, ‘단순절도’(평균 99.76일), ‘기타절도’(88.33일), ‘특수절도’(61.97일), ‘절도강간(1일)’의 순임
- 절도범죄는 ‘계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65.7%), 특히 ‘특수절도’는 87.1%에 이름. 범행동기는 ‘생활비 마련’(44.0%), ‘특별한 목적 없이 우발적’(30.3%)이 많은데, ‘특수절도’만은 거의 대부분이 생활비 마련을 위한 범행임(93.8%). 전체 절도 중에서 범행도구가 사용된 사건은 22.4%에 불과 하나, ‘특수절도’는 46.8%, ‘절도강간’은 75.0%로 높음
- 침입절도는 상점절도(56.2%), 빈집절도(17.3%), 사무실절도(9.2%)의 순으로 비율이 높고, 이때 침입구는 출입문(87.5%), 창문(11.2%), 담(1.3%)의 순임. 비침입 절도의 범행수법은 ‘들치기’(33.2%), ‘차내 절도’(22.0%), ‘소매치기’(5.8%), ‘날치기’(5,1%), ‘속임수 절도’(4.7%)의 순으로 많음
- 범행 이후 절도범의 39.5%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29.8%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나, ‘절도강간’ 가해자만은 25.1%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음. 절도범의 88.2%는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했으나, ‘절도강간’ 범죄자의 14.3%는 혐의사실을 전부 부인함
제4장 강·절도범죄자의 특성: 설문조사
제1절 설문조사의 방법과 내용
□ 조사방법
- 조사대상: 강·절도범죄 기결수형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 900명
- 표집방법: 1차 유의표집 - 기관선정, 2차 할당표집 - 응답자선정
-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법을 활용한 우편조사
- 설문회수 및 분석자료: 회수 809부(회수율 89.9%), 분석 785부
- 조사항목: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장환경, 2) 청소년기 비행과 범죄력, 3) 범죄자 공통 특성, 4) 강·절도범죄 특성
□ 측정도구
-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장환경: 나이, 성별, 학력, 결혼상태,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소득, 직업, 주양육자, 주양육자와의 관계, 친구관계, 주관적 가정형편, 가정폭력피해 경험 등
- 청소년기 비행과 범죄력: 청소년기 비행 경험(지위, 폭력, 재산, 성비행), 청소년기 단속 경험, 강·절도 처벌 주죄명, 전과 등
- 범죄자 공통 특성: 자아존중감, 우울, 음주문제, 자기통제, 충동성, 속임수 및 피상적 매력, 공감능력의 결여, 조망수용의 결여, 주관적 안녕감, 정신병질
- 강·절도범죄 특성: 범죄대상선택, 범죄수법, 범행물건 선호도(CRAVED), 범죄자 신체 특성 등
제2절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장환경
□ 사회·인구학적 특성
- 조사대상 강·절도사범의 평균 나이는 43.6세, 강도사범은 45.4세, 절도사범은 42.5세로 강도사범의 연령이 더 높음. 강도사범은 50대(33.3%), 40대(26.5%)가 많으며, 절도사범은 20대(22.8%)와 40대(22.8%)가 많음
- 강·절도사범의 학력수준은 고등학교 이하가 총 80.9%임. 강도사범은 고등학교 이하가 84.7%, 절도사범은 78.8%임
- 결혼상태는 미혼이 강·절도사범의 58.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조사대상자 5명 중 1명만이 기혼, 동거로 배우자가 있었음
- 강·절도 범행 당시 67.1%는 신체장애나 정신질환 없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질환이 있는 경우는 우울장애(14.8%), 정동장애(5.9%), 알코올중독(5.1%)이 많았음
- 강·절도사범의 소득수준은 월 200만 원 미만이 41.0%로 가장 많았음. 강도사범은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이 30.4%, 절도사범은 47.6%였음
- 강·절도사범의 직업은 무직이 30.7%였음. 강도사범(20.4%)보다 절도사범(36.9%)의 무직 비율이 높았음
□ 성장환경
- 강·절도사범 중 60.6%가 친부모에 의해 양육되었음. 친부모 양육 비율은 강도사범(64.5%)에 비해 절도사범(58.2%)이 더 낮았음
- 성장기 주양육자와의 관계에 대해 전체 강·절도사범 중 22.4%가 갈등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음. 강도사범(18.7%)보다 절도사범(24.7%)이 주양육자와 갈등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성장기 친구관계에 대해 강·절도사범 중 61.4%가 좋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강도사범(64.6%)이 절도사범(59.5%)보다 친구관계가 좋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성장기 가정형편에 대해 강·절도사범 중 50.5%가 보통이었다고 응답하였으며, 37.1%는 못사는 편이었다고 응답하였음. 총 87.6%의 강·절도사범이 성장기 가정형편을 중간 수준 이하로 인식하였음
- 성장기 가정폭력피해·목격 경험에 대해 강·절도사범 중 38.9%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강도사범(43.9%)이 절도사범(35.9%)보다 성장기 가정폭력피해·목격 경험 비율이 높았음
제3절 청소년기 비행과 범죄력
□ 청소년기 비행
- 강·절도사범의 청소년기 비행행동 경험은 흡연(67.9%), 무단결석(63.2%), 음주(62.3%), 가출(54.5%) 순으로 나타남. 강도사범은 흡연(79.1%), 음주(71.9%), 무단결석(66.8%), 가출(60.6%) 순으로 비행 경험이 많았으며, 절도사범은 흡연(61.3%), 무단결석(61.1%), 음주(56.6%), 가출(50.9%) 순으로 비행 경험이 많았음
∙ 15개 비행행동 항목을 4개 하위 비행유형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 모두 절도사범보다 강도사범의 비행경험이 더 많았음
- 청소년기 비행이나 범죄 단속경험에 대해 강·절도사범의 54.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강도사범(60.9%)이 절도사범(50.2%)보다 청소년기 단속경험 비율이 더 높았음
□ 범죄력
- 금번에 처벌받은 대표죄명을 보면 강도사범은 강도살인·치사(44.2%), 강도상해·치상(22.9%), 특수강도(18.2%)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절도사범은 절도(64.7%), 특수절도(17.6%), 야간주거침입절도(14.6%) 순으로 나타났음
- 강·절도사범의 71.1%가 전과가 있었음. 강도사범(63.7%)보다 절도사범(75.8%)이 전과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음. 강·절도사범의 44.3%가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14.1%는 강·절도 간 이종전과가 있고, 28.0%는 강·절도를 제외한 이종전과가 있었음
- 강·절도사범의 최초 강·절도 범행 나이는 평균 25.1세였음. 강도사범(24.0세)이 절도사범(25.8세)보다 최초 강·절도 범행 나이가 낮았음
∙ 강·절도사범 중 41.7%는 10대 이하의 아동·청년기에 최초 강·절도 범행을 경험하였으며, 30.8%는 20대에 강·절도를 처음 저질렀음
∙ 강·절도사범의 72.5%는 20대 이전에 강·절도범죄를 처음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남
- 강·절도사범의 최초 법적 처분 나이는 평균 26.1세였음. 강도사범(24.9세)이 절도사범(26.8세)보다 최초 법적 처분 나이가 낮았음
□ 강·절도범죄와 주요 변인의 관계
- 강·절도전과횟수와 사회·인구학적 특성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음
∙ 강도사범은 나이가 많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고, 월평균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강·절도 전과횟수가 더 많았음
∙ 절도사범 역시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월평균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강·절도 전과횟수가 더 많았음
- 강·절도 전과횟수와 성장환경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음
∙ 강도사범은 친부모가 주양육자가 아닌 경우, 주양육자와의 관계나 친구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성장기 가정형편이 어렵고 가정폭력피해·목격 경험이 있을수록 강·절도 전과횟수가 더 많았음
∙ 절도사범은 주양육자와의 관계 및 친구관계가 나쁠수록 강·절도 전과횟수가 더 많았음
∙ 강도사범의 경우 다양한 성장환경 요인이 강·절도범죄횟수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절도사범은 그러한 관련성이 강도사범보다 미약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강도사범과 절도사범 모두 ‘사람과의 관계’가 강·절도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강·절도 전과횟수와 청소년기 비행, 범죄력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음
∙ 강도사범과 절도사범 모두 청소년기 비행행동 중 재산비행 경험이 많고, 청소년기 단속경험이 있는 경우, 최초 강·절도범죄 경험 나이가 어릴수록, 최초 법적 처분 나이가 어릴수록 강·절도 전과횟수가 더 많았음
제4절 강·절도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 심리적 특성
- 강·절도사범의 자아존중감(5점 척도)은 평균 3.51점이며, 강도사범(3.57점)이 절도사범(3.48점)보다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았음
- 강·절도사범의 우울(5점 척도)은 평균 2.30점이며, 강도사범(2.08점)이 절도사범(2.43점)보다 우울 수준이 낮았음
- 강·절도사범의 음주문제(5점 척도)는 평균 1.94점이며, 강도사범(1.98점)이 절도사범(1.91점)보다 음주문제 수준이 높았음
- 강·절도사범의 자기통제(5점 척도)는 평균 3.27점이며, 강도사범(3.44점)이 절도사범(3.17점)보다 자기통제 수준이 높았음
- 강·절도사범의 충동성(5점 척도)은 평균 2.78점이며, 강도사범(2.76점)이 절도사범(2.79점)보다 충동성 수준이 낮았음
- 강·절도사범의 속임수 및 피상적 매력(5점 척도)은 평균 2.29점이며, 강도사범(2.33점)이 절도사범(2.27점)보다 속임수 및 피상적 매력 수준이 높았음
- 강·절도사범의 조망수용의 결여(5점 척도)는 평균 2.49점이며, 강도사범(2.42점)이 절도사범(2.53점)보다 조망수용의 결여 수준이 낮았음
- 강·절도사범의 공감능력의 결여(5점 척도)는 평균 2.54점이며, 강도사범(2.52점)이 절도사범(2.56점)보다 공감능력의 결여 수준이 낮았음
- 강·절도사범의 주관적 안녕감(7점 척도)은 평균 4.26점이며, 강도사범(4.43점)이 절도사범(4.16점)보다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았음
□ 심리적 특성 집단 비교
- 강·절도사범의 심리적 특성 지표에 대해 강도사범과 절도사범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음
∙ 우울, 자기통제, 조망수용의 결여, 주관적 안녕감 지표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강도사범은 절도사범보다 자기통제감과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고, 조망수용의 능력도 절도사범보다 높은 수준이며, 우울 수준은 낮아, 전반적으로 절도사범보다 심리적 특성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됨
□ 강·절도범죄와 심리적 특성의 관계
- 강·절도 전과횟수와 심리적 특성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음
∙ 강도사범은 자아존중감, 자기통제,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우울, 속임수 및 피상적 매력, 조망수용의 결여 수준이 높을수록 강·절도 전과횟수가 더 많았음
∙ 절도사범은 자기통제 수준이 낮을수록 강·절도전과횟수가 더 많았음
□ 성폭력사범과 강·절도사범의 심리적 특성 비교
- 성폭력사범 연구(강은영 등, 2021) 결과와 비교해 보면, 성폭력사범보다 강·절도사범의 심리적 상태가 더 취약한 것으로 보임
∙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은 성폭력사범의 점수가 더 높았음
∙ 우울, 음주문제, 충동성, 속임수 및 피상적 매력은 강·절도사범의 점수가 더 높았음
제5장 강·절도범죄 관련 쟁점: 범행수법과 범행대상 선택
제1절 범행수법과 범행대상 선택 측정도구
□ 수법과 범행대상 선택 조사 항목과 측정도구
- 범행수법과 범행장소 선택기준
∙ 침입여부를 중요한 수법의 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절도의 경우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있거나 피해사실을 인지했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한 대인범죄 여부, 그리고 공범 유무의 세 가지로 수법을 정리함
∙ 범행장소의 선택기준은 범행장소의 구체적 유형, 주거지와 범행지역의 근접성, 그리고 범행장소에 대한 친숙함으로 측정함
- 범행대상 선택기준과 CCTV 효과성에 대한 의견
∙ 침입용이성에 대한 의견을 건물 용도와 보안 취약요소별로 조사하였고, 보안 및 방범 취약요소별로도 침입용이성, 다양한 인물에 대한 범행 취약성, 재산범죄자들이 선호하는 범행대상 물건의 특성을 다룬 CRAVED모델의 세부 속성에 대한 의견, CCTV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함
제2절 강·절도의 수법
□ 침입, 대인, 공범 유무
- 침입여부와 장소, 대인범죄 여부, 공범 유무
∙ 응답자의 약 34~43%가 침입 강·절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침입 강·절도의 50% 이상이 당시에 눈에 띄는 대로 혹은 침입이나 출입이 쉬운 곳을 선택하는 기회주의적 범행이 주를 이룸
∙ 강도의 32.3%와 절도의 20.8%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절도에 비해 강도의 경우에 공범이 있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공범 수 평균은 절도가(2.4명) 강도(2.1명)에 비해 더 높음
∙ 절도만을 대상으로 범행당시 피해자 존재 및 피해사실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당시 현장에 피해자가 없었다는 응답이 332명(74.1%), 현장에 피해자가 있었으나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85명(19.0%), 현장에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자도 범행을 알았다는 응답은 31명(6.9%)에 그침. 즉, 절도 범행은 주로 현장에 피해자가 없는 경우 혹은 피해자가 있더라도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범행계획과 결과에 대한 기대
- 범행계획
∙ 계획된 범행보다는 기회주의적 범행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미리 장소를 정하거나 차량, 도구를 준비하거나 답사를 하는 등 범행의 사전계획을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이 강도(53.6%)에 비해 절도(65.7%)로 월등히 높았으며, 범죄경력(전과) 여부에 따른 범행계획이나 준비에서의 차이는 없음
- 결과에 대한 기대
∙ 범행으로 기대되는 이익이나 범행 성공 등에 대한 기대도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음
∙ 공범이 있는 강도는 범행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기대와 체포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공범이 있는 절도는 범행의 성공을 높게 평가함
제3절 강·절도의 범행장소 선택: 근접성과 친숙함
□ 강·절도 범행장소의 근접성
- 본인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범행을 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음
- 주거지에서 차로 1시간 이상 혹은 3시간 이상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범행을 했다는 응답 또한 전체의 약 36%에 달하여, 주거지에서 먼 곳에서의 범행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리감쇠도 발견하지 못함
- 단독범은 본인의 주거지 또는 가까운 곳에서 범행을 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지에서 먼 곳에서 범행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강도와 절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
□ 강·절도 범행장소의 친숙함
- 범행장소로 익숙하거나 친밀한 곳을 더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큰 경향성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단독범은 친밀하고 익숙한 장소를 범행장소로 삼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낯선 장소를 범행장소로 선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제4절 강·절도의 범행대상 선택 기준
□ 범행장소의 침입용이성 평가
- 장소 유형별 침입용이성 평가
∙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고층에 대해서는 침입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더욱 강한 반면,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침입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함
∙ 아파트/오피스텔의 보호력이 특히 고층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강도범죄자들이 절도에 비해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 침입하기 쉽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고, 침입의 전력이 있는 경우(본건의 범죄가 침입인 경우)에 단독/다세대 주택이 침입하기 쉽다고 느끼는 경향이 더 강했으며 이는 강도와 절도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됨
- 보안 취약요소에 대한 침입용이성 평가
∙ 전반적으로 문이 열려 있는 곳이나 CCTV가 없는 곳이 침입하기 쉽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강도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주는 자연감시력이나 범행억제력을 높게 평가하는 반면 절도는 이중창이나 가로등의 범행억제력을 높게 평가함
∙ 침입강도 전력이 있는 경우 경비원이나 지나다니는 사람의 범행억제력은 물론 CCTV와 경보기, 가로등 및 이중창이 가지는 범행억제력도 더 높게 평가함
∙ 절도의 경우에도 침입절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 경보기나 가로등 이중창의 범행억제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점은 강도와 같았으나 경비원이나 지나다니는 사람의 가지는 범행억제력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었음
□ 대상인물의 범행용이성 평가
- 신체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행용이성 평가
∙ 범행대상 인물의 범행용이성 평가결과에서는 주취자에 대한 범행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끼는 반면 아는 사람에 대한 범행은 훨씬 더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여성이나 노인, 어린이 등 신체적 취약자에 대한 범행보다는 혼자 사는 사람이나 주취자 등 사회환경적 취약자에 대한 범행을 더 쉽다고 인식함
∙ 강도범죄자들이 절도범죄자들에 비해 신체적, 사회적 취약자에 대해 범행이 더 쉽다고 경향이 있었고, 침입강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혼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는 것이 쉽다고 느끼는 비율이 침입강도 전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 높음
□ 범행대상물건의 특성에 대한 의견
- 강·절도 선호하는 대상물건의 특성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 범행대상물건 특성의 비교우위를 확인했는데, 처분용이성 > 은폐성 > 수익성 > 접근성, 이동용이성 > 보편성 > 오락성의 순서로 나타남. 즉, 처분용이성과 은폐성, 수익성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하며 보편성이나 오락성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함
∙ 특히 범죄전력(전과)가 있는 경우, 처분용이성과 수익성, 은폐성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범죄경력이 있는 강도의 경우, 처분용이성과 수익성, 은폐성에 공감하는 비율에 높은 차이가 있었으나 절도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에 따른 대상물건 선호 특성에 의견차이 없었음
제5절 CCTV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
□ CCTV의 효과성
- 전반적으로 CCTV의 효과성에 대해 매우 강한 긍정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CCTV가 있으면 범행을 미루거나 방법을 바꾸는 제한적 억제력보다는 완전히 범행을 포기한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CCTV로 인한 검거 가능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CCTV의 범행억제력을 강도범죄자가 절도범죄자에 비해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차이가 있었으나, 공범유무나 범죄수법, 범죄경력에 따른 차이는 발견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