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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일본행형법

  • 작성일2016.10.11
  • 조회수2,586
단행본 이미지
저자, 발간일,판매가격,언어,판매여부,면수
저자 하야시 마코토, 키타무라 아츠시, 나토리 토시야(공저), 안성훈, 금용명(역)
발간일 2016-09
판매가격 30,000원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중지
면수 1,006
목 차


간행에 즈음하여
개정판 서문
서문

제1편 총칙
【전주(前注)】 3

제1장 통칙 10
제1조 (목적) 10
제2조 (정의) 11

제2장 형사시설 26
제3조 (형사시설) 26
제4조 (피수용자의 분리) 29
제5조 (실지감사) 36
제6조 (의견청취) 38
제7조 (형사시설시찰위원회) 41
제8조 (조직 등) 47
제9조 (위원회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위원의 시찰 등) 50
제10조 (위원회의 의견 등의 공표) 59
제11조 (법관 및 검사의 순시) 61
제12조 (참관) 63
제13조 (형무관) 65
제3장 유치시설 69
【전주(前注)】 69
제15조 71

제2편 피수용자 등의 처우

제1장 처우의 원칙 85
【전주(前注)】 85
제30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86
제31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91
제32조(사형확정자 처우의 원칙) 95

제2장 형사시설에서의 피수용자의 처우 100
제1절 수용개시 100
제33조(수용개시시 고지) 100
제34조(식별을 위한 신체검사) 103
제2절 처우의 형태 108
【전주(前注)】 108
제35조(미결수용자의 처우의 형태) 109
제36조(사형확정자에 대한 처우의 형태) 114
제37조(각종 피수용자의 처우의 형태) 116
제3절 일상생활의 동작 시간 등 118
제38조(일상생활의 동작 시간 등) 118
제39조(여가활동의 원조 등) 122
제4절 물품대여 등 및 자비구매 128
【전주(前注)】 128
제40조(물품대여 등) 129
제41조(자비구매물품사용 등) 133
제42조(보정기구 등의 자비구매 등) 146
제43조(물품대여 등의 기준) 149
제5절 금품취급 152
【전주(前注)】 152
제44조(금품검사) 154
제45조(수용시 소지물품 등의 처분) 157
제46조(차입물의 인수 등) 161
제47조(물품의 인수 및 영치) 171
제48조(보관사물 등) 174
제49조(영치금의 사용) 183
제50조(보관사물 또는 영치금품의 교부) 186
제51조(차입 등에 관한 제한) 189
제52조(영치물의 인도) 192
제53조(석방자의 유류물) 194
제54조(도주자 등의 유류물) 197
제55조(사망자의 유류물) 199
제6절 보건위생 및 의료 206
【전주(前注)】 206
제56조(보건위생 및 의료의 원칙) 208
제57조(운동) 211
제58조(피수용자의 청결의무) 215
제59조(목욕) 216
제60조(이발 및 면도) 218
제61조(건강진단) 229
제62조(진료 등) 233
제63조(지명의사에 의한 진료) 242
제64조(감염증 예방상의 조치) 250
제65조(양호를 위한 조치 등) 255
제66조(자녀의 양육) 259
제7절 종교 행위 등 265
【전주(前注)】 265
제67조(일인이 실시하는 종교 행위) 266
제68조(종교의 의식행사 및 교회) 270
제8절 도서 등 열람 276
【전주(前注)】 276
제69조(자비구매도서 등의 열람) 278
제70조 279
제71조(신문에 관한 제한) 287
제72조(시사보도에 접하는 기회의 부여 등) 290
제9절 규율 및 질서유지 294
【전주(前注)】 294
제73조(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 294
제74조(준수사항 등) 299
제75조(신체검사 등) 307
제76조(수형자의 격리) 313
제77조(제지 등의 조치) 321
제78조(포승, 수갑 및 구속의의 사용) 329
제79조(보호실에의 수용) 341
제80조(무기휴대 및 사용) 347
제81조(수용을 위한 체포) 359
제82조(재해시 응급용무) 363
제83조(재해시 피난 및 일시석방) 367
제10절 교정처우의 실시 등 373
【전주(前注)】 373
제1관 통칙 377
제84조(교정처우) 377
제85조(형집행개시시 및 석방 전 지도 등) 384
제86조(집단처우) 396
제87조(형사시설 외 처우) 400
제88조(제한의 완화) 403
제89조(우대조치) 414
제90조(사회와의 연계) 428
제91조(공무소 등에의 조회) 431
제2관 작업 434
제92조(징역수형자의 작업) 434
제93조(금고수형자 등의 작업) 438
제94조(작업실시) 442
제95조(작업조건 등) 446
제96조(외부통근작업) 452
제97조(작업수입) 460
제98조(작업장려금) 461
제99조(유족등에의 급부) 470
제100조(수당금) 471
제101조(손해배상의 조정) 478
제102조(수당급의 지급을 받을 권리보호 등) 480
제3관 각종 지도 482
제103조(개선지도) 482
제104조(교과지도) 491
제105조(지도일 및 시간) 494
제4관 외출 및 외박 498
제106조(외출 및 외박) 498
제107조(형기불산입) 506
제108조(외출 등에 필요한 비용) 509
제5관 미결수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수형자 512
제109조 512
제11절 외부교통 516
【전주(前注)】 516
제1관 수형자에 대한 유의사항 526
제110조 526
제2관 접견 530
제1목 수형자 530
제111조(접견의 상대방) 530
제112조(접견의 입회 등) 543
제113조(접견의 일시정지 및 종료) 549
제114조(접견에 관한 제한) 556
제2목 미결수용자 565
제115조(접견의 상대방) 565
제116조(변호인 등 이외의 자와의 접견의 입회 등) 568
제117조(접견의 일시정지 및 종료) 572
제118조(접견에 대한 제한) 575
제3목 미결수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수형자 583
제119조 583
제4목 사형확정자 589
제120조(접견의 상대방) 589
제121조(접견의 입회 등) 595
제122조(접견의 일시정지 및 종료 등) 598
제5목 미결수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형확정자 602
제123조 602
제6목 각종 피수용자 608
제124조(접견의 상대방) 608
제125조(각종 피수용자의 접견입회 등) 609
제3관 서신수수 613
【전주(前注)】 613
제1목 수형자 615
제126조(수수를 허가하는 서신) 615
제127조(서신검사) 619
제128조(서신수수의 금지) 626
제129조(서신의 내용에 의한 중지 등) 629
제130조(서신에 관한 제한) 634
제131조(발신에 필요로 하는 비용) 641
제132조(수수를 금지한 서신 등의 취급) 643
제133조(수형자 작성의 문서도화) 650
제2목 미결수용자 654
제134조(수수를 허가하는 서신) 654
제135조(서신검사) 656
제136조(시선내용에 의한 중지 등) 661
제3목 미결수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수형자 670
제137조(수수를 허가하는 서신) 670
제138조(서신수수의 금지 등) 671
제4목 사형확정자 679
제139조(수수를 허가하는 서신) 679
제140조(서신검사) 683
제141조(서신내용에 의한 중지 등) 687
제5목 미결수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형확정자 693
제142조 693
제6목 각종 피수용자 701
제143조(수수를 허가하는 서신) 701
제144조(서신검사 등) 702
제4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피수용자의 접견 및 서신수수 707
제145조 707
제5관 전화 등에 의한 통신 713
제146조(전화 등에 의한 통신) 713
제147조(통신의 확인 등) 718
제6관 외국어에 의한 접견 등 723
제148조 723
제12절 상벌 729
【전주(前注)】 729
제149조(포상) 729
제150조(징벌요건 등) 732
제151조(징벌의 종류) 737
제152조(금치처분의 내용) 743
제153조(규율위반행위에 관계되는 물건의 국고귀속) 749
제154조(규율위반행위의 조사) 754
제155조(징벌을 부과하는 절차) 761
제156조(징벌집행) 766
제13절 불복신청 772
【전주(前注)】 772
제1관 심사신청 및 재심사신청 775
【전주(前注)】 775
제157조(심사신청) 776
제158조(심사신청기간) 786
제159조(「행정불복심사법」의 준용) 789
제160조(조사) 798
제161조(재결) 801
제162조(재심사신청) 808
제2관 사실의 신고 818
【전주(前注)】 818
제163조(교정관구장에 대한 사실의 신고) 819
제164조(통지) 825
제165조(법무대신에 대한 사실의 신고) 828
제3관 고충신청 835
【전주(前注)】 835
제166조(법무대신에 대한 고충의 신청) 836
제167조(감사관에 대한 고충의 신청) 840
제168조(형사시설의 장에 대한 고충의 신청) 842
제4관 잡칙 845
제169조(비밀신청) 845
제170조(불이익취급의 금지) 847
제14절 석방 849
【전주(前注)】 849
제171조(수형자의 석방) 851
제172조(피구속자의 석방) 857
제173조(그 외 피수용자의 석방) 859
제174조(질병에 의한 체류) 862
제175조(귀가여비 등의 지급) 864
제15절 사망 866
【전주(前注)】 866
제176조(사망의 통지) 866
제177조(사체에 관한 조치) 869
제16절 사형의 집행 875
【전주(前注)】 875
제178조(사형의 집행) 876
제179조(해승) 877

제3편 보칙

제1장 대체수용의 경우 형사소송법 등의 적용 881
제286조 881

제2장 노역장 및 감치장 883
【전주(前注)】 883
제287조(노역장 및 감치장의 부설 등) 883
제288조(노역장유치자의 처우) 888
제289조(피감치자의 처우) 892

제3장 사법경찰직원 901
제290조 901

제4장 조약의 효력 904
제291조 904

제5장 벌칙 907
제293조 907

[참고자료] 911
(부록 1) 1980년 11월 법제심의회 감옥법 개정의 골자가 되는 요강 913
(부록 2) 2003년 12월 22일 행형개혁회의 행형개혁회의의 제언 946- 국민에게 이해받고 지지받는 형무소로 -
(부록 3) 2006년 2월 2일 미결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전문가 회의미결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제언 992- 치안과 인권, 그 조화와 균형을 목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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