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범죄의 발생동향
총론… ……………………………………………………………………………… 08
1. 전체범죄 및 주요 범죄군의 발생동향 … ……………………………… 10
가. 전체범죄… ……………………………………………………………………… 10
나. 강력범죄… ……………………………………………………………………… 11
다. 폭력범죄… ……………………………………………………………………… 12
라. 재산범죄… ……………………………………………………………………… 12
마. 교통범죄… ……………………………………………………………………… 13
바. 주요 범죄군별 비교……………………………………………………………… 13
2. 강력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14
가. 살인범죄… ……………………………………………………………………… 14
나. 강도범죄… ……………………………………………………………………… 16
다. 방화범죄… ……………………………………………………………………… 18
라. 성폭력범죄… …………………………………………………………………… 19
마. 강력범죄 주요 유형별 비교… ………………………………………………… 22
3. 폭력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24
4. 재산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27
5. 교통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30
II 범죄자 특성별동향
1. 여성범죄자 … ………………………………………………………………… 32
가. 전체범죄… ……………………………………………………………………… 32
나. 주요 범죄군……………………………………………………………………… 33
2. 소년범죄자 …………………………………………………………………… 35
가. 전체범죄… ……………………………………………………………………… 35
나. 주요 범죄군……………………………………………………………………… 36
3. 고령범죄자 …………………………………………………………………… 38
가. 전체범죄… ……………………………………………………………………… 38
나. 주요 범죄군……………………………………………………………………… 39
4. 전과자 … ……………………………………………………………………… 41
가. 전체범죄… ……………………………………………………………………… 41
나. 주요 범죄군……………………………………………………………………… 42
III 범죄 피해와 피해자의 특성별 동향
1. 여성피해자……………………………………………………………………… 44
가. 전체범죄… ……………………………………………………………………… 44
나. 주요 범죄군……………………………………………………………………… 45
2. 아동피해자… ………………………………………………………………… 47
가. 전체범죄… ……………………………………………………………………… 47
나. 주요 범죄군……………………………………………………………………… 48
1. 본 통계는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전산입력한 각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2. 본 통계의 기본단위는 ‘건’과 ‘명(인원)’이다. 발생통계원표로부터 얻은 통계의 단위는 ‘건’이며, 피의자통계원표로부터 얻은 통계의 단위는 ‘명(인원)’이다.3. 각 범죄통계원표의 작성기준과 집계방식은 다음과 같다.1) 발생통계원표- 발생통계원표는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한다.-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사용된 ‘발생건수’는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발생한 범죄사건 중 각급 수사기관이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건수를 의미한다.- 분기별 발생건수는 각 분기의 마지막 날짜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발생통계원표의 수로 집계하였다.이와 같이 집계 시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분기 발생건수는 매분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도 포함된다.2) 피의자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 1명에 대해 1매를 작성한다. 단, 피의자 중 법인이 포함된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한다.-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의 검거여부와 관계없이 작성한다. 즉,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피의자가검거되지 않은 경우)도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한다.-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서 피의자 특성(성, 연령, 전과 등)을 분석할 때는 각 분기의 마지막 날짜까지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중 자연인인 피의자를 피의자통계원표 수로 집계하였다. 즉,전체 피의자통계원표 중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와 법인은 제외하였다.4. 본 보고서의 발생건수 및 피의자 인원수는 각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대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의발생건수 및 피의자 인원수와 차이가 있다. 동일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보고서간 수치가다른 이유는 본 보고서는 분기별로 자료를 구분하여 분석해야 하므로 자료 중 작성월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건은제외하였기 때문이다.5.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에 포함되어 있는 ‘발생월’에 관한 항목은 범죄사건이 발생한 년월일을 기준으로작성된 통계이며, 본 보고서의 분기별 범죄발생과 관련된 통계는 범죄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한 년월일을 기준으로작성된 통계이므로 두 수치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6. 본 보고서는 범죄발생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2018년 및 2019년 1분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7. 수록된 통계자료의 수치는 추후 수정될 수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