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공표 작성일2025.02.05 조회수226 1. 관련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우리 연구원의 '2025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파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5년 녹색제품 구매계획.xls (49KB / 다운로드 92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