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공표 작성일2021.04.06 조회수433 1. 관련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2021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파일 2021년 녹색제품 구매계획.xlsx (16.19KB / 다운로드 79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