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알려드립니다.
연구원 특혜채용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10월16일 보도된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발급해 준 김모 씨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기사의 정정을 요청합니다.
기사에 언급된 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채용되었습니다.
기사 제목의 정정을 요청합니다.
"특혜채용 의혹"이라는 기사는 그 제목만으로 이미 연구원의 공신력과 관련자의 명예 및 인격을 직접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됨
해당 기사는 아무런 근거 없이 제목을 통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음. 이에 제목의 정정을 요청함
전형절차 변경 사유
2018년에 실시한 채용과정 중 1차로 실시된 서류전형 과정에서 형사법 및 범죄학의 학문영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좁은 인력풀 속에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일정이 가능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인사위원회(노조위원장 포함)는 2019년 채용계휙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공무원 채용절차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방법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이 가능한 필기시험을 우선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음
변경된 채용절차와 방법은 기획재정부 JOB알리오,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기관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였음
필기성적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자를 배려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바꿨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정요청사항:기사에서 보도된 사실만으로도 오히려 "특혜"가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제목의 정정을 요청함
만약 필기성적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자를 "배려"하고자 하였다면 "주관이 가앟게 작용할 수 있는" 다른 전형절차를 필기보다 앞서 진행하여 경쟁자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필기전형절차를 앞으로 옮기는 것은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정반대로 오히려 필기성적이 떨어지는 자에게 더 불리한 절차의 변경임
2018년 채용절차에서 필기는 2차에 실시되었으나 5배수를 선발한 반면, 2019년 채용절차에서 필기는 1차에 실시되었으나 3배수를 선발하였음. 따라서 2019년 채용에서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필기 합격자를 선발하였으며, 오히려 "필기성적이 떨어지는 자"에게 더 불리한 채용방법이었으므로,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서류전형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점수차이를 결정한 것은 채점자의 주관이 전혀 작용할 수 없었던 최근 4년간 연구실적 수에 대한 정량평가였습니다.
서류전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면접은 제척사유를 반영하여 엄격한 기준에 의해 채점하였음
특히 서류전형 평가에는 최근 4년간 연구실적의 정량평가를 통하여 산정된 점수가 미리 반영되었으며, 합격자 2인(평균 19.5점)과 불합격자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