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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제법 및 비교법 연구소(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d Comparative Law, BIICL)의 투자협정 포럼(Investment Treaty Forum)은 국제적 로펌인 Allen & Overy과 함께 “투자자-국가간 분쟁 중재의 비용, 손해배상금, 기간(Costs, Damgaes and Duration in Investor-State Arbitration)”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결과를 보고서로 발행했다. 이는 BIICL의 투자협정 포럼 이사(director) Yarik Kryvoi 교수와 Allen & Overy의 Matthew Hodgson, Daniel Hrčka가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동 연구는 투자자-국가간 분쟁의 중재에 관한 400 건 이상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의 중재 판정,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에 따른 중재 판정, ICSID의 중재 판정 취소 사건을 분석하였으며, Allen & Overy가 이전에 수행한 경험적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증거에 기반하여, 투자 중재 절차의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재판소는 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게 하는지, 손해배상금은 어느 정도로 책정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 절차가 진행되는지 설명한다.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난 3년 간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감소했다.
■중재 절차에서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대응하는 국가들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여전히 많다.
■그러한 비용을 회수할 가능성은 개선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점점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며 실제로 점점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고 있다.
■투자자-국가간 분쟁 절차의 소요 기간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재 규칙의 선택은 재판소 비용, 비용의 분담, 투자자-국가간 분쟁 절차의 소요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보고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biicl.org/s/136_isds-costs-damages-duration.pdf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