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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정책동향

UNCITRAL, 제55차 본회의 개최

  • 작성자강영선
  • 작성일2022.08.01
  • 조회수238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55차 본회의가 6월 27일에서 7월 15일까지 뉴욕에서 열렸다동 회의에서는 선박의 경매(judicial sale of ships),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s)의 사용 및 국제적 승인 등에 관한 입법 지침, UNCITRAL 조정 규칙(Mediation Rules)의 사용에 관한 권고 등을 채택했다또한 도산에 관한 법개혁을 위한 기술 지원에 관한 원탁회의가 있었으며 디지털 무역과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에서의 이중 역할(double hatting)”에 관한 부대 행사가 열렸다.

 

문건의 마무리 및 채택

 

선박의 경매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Judicial Sales of Ships)

동 위원회 회의에서는 선박의 경매에 관한 협약 최종 초안을 승인했고유엔총회에 이를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또한 총회가 가능한 대로 2023년 베이징에서 협약 서명식(signing ceremony)을 열도록 인가하고 이 협약의 명칭을 선박의 경매에 관한 베이징 협약(Beijing Convention on the Judicial Sale of Ships)”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본 협약은 경매로 선박을 매수한 자들에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동시에 선박 소유자 및 채권자들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동 협약 초안은 UNCITRAL 4실무작업반이 2019년에서 2022년에 이르기까지 6차례 회의를 거쳐 발전시킨 것이다.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사용 및 국제적 승인에 관한 표준 법률

동 위원회는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사용 및 국제적 승인에 관한 표준 법률을 채택했다신원관리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적절하게 자연인과 법인을 식별할 것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신뢰서비스는 데이터의 출처 및 완결성과 같은 데이터의 질을 증명한다이 영역들에서 표준 법률은 전자 거래 및 문서 교환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데이터 교환의 통일된 기준을 규정한다이는 국제적 차원에서 작성된 첫 번째 입법 문건이다.

 

UNCITRAl 중재 규칙과 관련하여 중재 센터 및 기타 관련 기구를 보조할 것을 권고

동 위원회는 또한 UNCITRAL 중재 규칙을 사용하여 중재 센터 및 기타 관련 기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돕기 위해 개발된 UNCITRAL 중재규칙의 사용에 관한 권고를 채택했다.

 

향후 과제

나아가 동 위원회는 실무작업반에게 논의 주제를 분배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디지털 경제에서 분쟁해결(DRDE, dispute resolution in the digital economy)은 사무국에서 일본 정부의 도움을 받아 현상 파악을 시도할 것이다2실무작업반에게는 국제 상거래 중재에서의 조기 기각 및 예비 판정에 관한 지침과 기술 관련 분쟁 및 재판에서 패스트트랙(fast-track) 해결을 위한 지침을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디지털 무역의 경우4실무작업반이 데이터 제공 계약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면서계약과 데이터 거래 시 자동화 기술의 사용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이다또한 운송 분야에서는 제6실무작업반이 복합 운송에 관한 문건을 개발할 것이다.

기술 지원에 관한 원탁회의

도산과 관련한 기술 지원 좌담회가 열렸다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G8 연구 그룹(G8 Research Group), UNCITRAL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아프리카 수출입은행(African Export-Import Bank)에서 온 발언자들은 그들의 상황에서 UNCITRAL의 도산 관련 지침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논의했다.

 

부대 행사

동 회기 중에 두 개의 부대 행사가 열렸다첫 번째 행사는 “UNCITRAL과 디지털 무역법이었는데양자간다자간지역간 디지털 무역 협정의 경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했다본 행사는 대한민국 법무부, UN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주최했다두 번째 행사는 국제중재특히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에서 이중 역할”(중재 법관이 중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의 문제에 집중했다.

 

UNCITRAL은 UN 체제하에서 국제 상거래법 영역에 관련된 주요 기구이다. UNCITRAL은 점진적으로 상거래법을 근대화하고 조화시켜서 국제 상거래에서 법과 관련된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한다동 기구는 입법 지침을 마련하기도 하며 법 개혁 활동에 기술 지원을 하기도 한다.

 

관련 보고서 등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uncitral.un.org/en/commission

한국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UNCITRAL과 디지털 무역법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youtu.be/76wBQfJVQQM

 

출처https://unis.unvienna.org/unis/en/pressrels/2022/unisl3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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