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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정책동향

유럽인권재판소, 난민을 태운 선박 침몰 사건 판결

  • 작성자강영선
  • 작성일2022.08.01
  • 조회수105

지난 7월 7일 유럽인권재판소(ECHR,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Safi and Others v. Greece 사건을 판결하며 이주민특히 난민을 태운 선박의 보호와 관련된 인권법상의 법리를 제시했다.

 

본 사건은 16명의 청구인들이(아프가니스탄 국민 13시리아 국민 2팔레스타인 국민 1), 2014년 1월 20일 에게해를 통해 27명의 이주민을 운송하던 어선이 침몰하여 청구인들의 친척들을 포함하여 총 11명이 사망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청구인들에 따르면그리스의 해안 경비대의 선박이 난민들을 튀르키예 해역으로 다시 밀어넣기 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했고 이로 인해 어선이 뒤집혔다반면그리스 당국에 따르면난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해당 어선을 예인하고 있었으나 어선에 탑승한 자들의 공포와 급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해 어선이 뒤집혔다.

 

청구인들은 2015년 1월 21일 ECHR에 제소했다.

 

먼저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이하 협약’) 2조에 규정된 생명권에 관하여법원은 사건 당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법원이 확인할 수 없으나양방이 다투지 않는 사실 및 부정할 수 없이 명백한 사실에 따르면 그리스가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법원은 그리스 정부가 쾌속정으로서 구조에 필요한 장비도 없었던 경비대의 선박이 어떻게 청구인들을 운송하려고 시도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고 보았다그리고 경비대가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할 고려를 하지도 않았으며 관련 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기에 적합한 선박을 요청받지도 않았다는 것에 주목했다또한 어선에 탑승한 자들의 공포와 급작스러운 움직임 때문에 어선이 뒤집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예측가능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그리스 당국이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친척들이 협약 제2조가 요구하는 정도의 보호를 받기 위한 모든 것을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협약 제3조 하의 굴욕적인 대우(degrading treatment)에 관해서도 법원은 그리스가 협약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법원은 파마코니시(Farmakonisi) 섬에 도착한 후에청구인들이 당국의 통제 하에 있었고 야외 농구장에서 탈의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다른 생존자들과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몸수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법원은 청구인들이 처한 극단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며 강한 고통과 슬픔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보았다그리고 이를 고려했을 때 청구인들이 당한 대우는 제3조에 규정된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그리스가 총 330,000 유로를 청구인들에게 보상할 것을 판결했다.

 

판결문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프랑스어로만 제공).

https://hudoc.echr.coe.int/eng?i=001-218457

 

출처https://hudoc.echr.coe.int/eng-press?i=003-7380289-1008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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