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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유럽연합 정상회의(European Council)가 자연복원법(Nature Restoration Law, NRL)을 최종 승인하였다. 자연복원법은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2030년까지 유럽의 육지 및 바다 면적의 최소 20%를 복원하고, 2050년까지 복원이 필요한 모든 생태계 분야에 복원 조치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은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육상, 해양, 담수, 도시 생태계 등 명시된 각 생태계의 자연 복원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와 의무를 설정하였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그린딜(Green Deal) 항목 중 하나인 2030년 EU 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라 2022년 6월 22일 자연복원법을 제안하였다.
현재 유럽 서식지의 80% 이상이 열악한 상태이며,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과거의 노력은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하여 해당 법이 제안된 바 있다.
자연복원법은 습지, 초원, 산림, 강, 호수를 포함한 육상, 해안, 담수, 산림, 농업, 도시 생태계와 해초, 해면, 산호층을 포함한 해양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해당 법의 승인 및 발효에 따라 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EU의 목표인 EU 육지와 바다 면적의 최소 20%를 공동으로 복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EU 회원국은 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EU 전체의 생물다양성 지표를 기반으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한다.
EU 회원국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나투라 2000(Natura 2000)’에 명시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복원해야 한다. 나투라 2000은 유럽 연합 영토 내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종과 서식지를 지정한 보호 지역 네트워크로, 육상 보호 지역과 해양 보호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출처: Nature restoration law: Council gives final green light - Consilium (europa.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