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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정책동향

UNCITRAL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뉴욕에서 제57차 회기 종료

  • 작성자유정민
  • 작성일2024.07.31
  • 조회수71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는 뉴욕에서 열린 제57차 회의에서 UNCITRAL/UNIDROIT 창고 증권에 관한 모델 법률국제 투자 분쟁 해결 자문 센터 규정전문 신속 분쟁 해결에 관한 UNCITRAL 모델 조항및 자동 계약에 관한 UNCITRAL 모델 법률 등을 채택하고 향후 업무에 합의했다.




<문건의 마무리 및 채택>


UNCITRAL/UNIDROIT 창고 증권에 관한 모델 법률


UNCITRAL/UNIDROIT 창고 증권에 관한 모델법은 UNCITRAL과 국제사법통일연구소(UNIDROIT)가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창고 증권 시스템의 민사법적 측면을 다루는 법적 틀을 제공한다이 모델법은 종이와 전자 창고 증권의 발행 및 이전을 매체와 기술에 구애받지 않는 방식으로 고려하여 이를 통해 중앙 등록부분산 원장플랫폼 및 기타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 창고 증권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한다.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자문 센터 규정


위원회가 본회의를 통해 채택한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자문 센터의 규정은 동 위원회가 행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시스템(ISDS)의 계획 중 일부로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최빈국 및 개발도상국의 국제 투자 분쟁의 예방 및 처리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대리 서비스 등 중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이 규정은 현재 UNCITRAL 3실무작업반(Working Group III)이 준비중인 ISDS 개혁의 초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화/신속 분쟁 해결에 관한 UNCITRAL 모델 조항 (SPEDR 모델 조항)


전문화/신속 분쟁 해결에 관한 UNCITRAL 모델 조항(SPEDR 모델 조항) UNCITRAL 신속 중재 규칙을 기반으로 하며네 개의 모델 조항을 통해 분쟁 당사자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동 조항은 구체적으로 신속성(고도로 신속한 중재에 관한 모델 조항), 지속적인 계약 이행(재판에 관한 모델 조항), 기술적 전문성(기술 자문에 관한 모델 조항또는 기밀 데이터(기밀성에 관한 모델 조항)등의 요소를 구성으로 설계되었다나아가 분쟁 해결 과정의 무결성과 효과를 보장하면서 당사자에게 신속한 분쟁 해결 수단을 제공한다.



자동 계약에 관한 UNCITRAL 모델 법률


UNCITRAL 자동 계약에 관한 모델 법률은 인공지능 기술과 "스마트 계약"을 비롯한 자동화를 국제 계약에 도입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제공하며기계 대 기계 거래에도 적용된다이 모델법은 기존 전자 거래법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구체적으로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관할 지역에서 시행된 기타 UNCITRAL 전자 상거래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현재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UNCITRAL의 탐색 과정의 연장선으로데이터 계약 및 분산 원장 기술에 관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향후 과제>


위원회는 제2실무작업반(Working Group II) 에 디지털 경제의 분쟁 해결(DRDE)에 관한 전자 중재 판정의 인식 및 집행에 대해 새로운 권한을 부여했다.


위원회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 각 국가에 기후 변화 완화적응 및 복원력에 관해서 독립적인 탄소 표준 설정 기관이 발행한 검증된 탄소 크레딧의 법적 성격에 관한 UNCITRAL/UNIDROIT 연구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또한 위원회는 새로운 유형의 자산(디지털 자산데이터검증된 탄소 크레딧창고 및 작물 증권 등및 UNCITRAL 담보 거래 모델 법률(MLST) 하에서의 처리에 관한 입법적 검토를 사무국에 요청했다사무국은 관련 전문가 및 국제/지역 기구 대표들과 향후 업무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사무국에 전자 상거래 및 기타 전자적 측면을 포함하는 실질법(로테르담 규칙, UNCITRAL/UNIDROIT 창고 증권 모델 법률협상 가능 화물 서류에 관한 초안서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검토에는 국내 법률 및 무역의 비전자화에 관한 국제약정에서 UNCITRAL 전자 상거래 텍스트의 채택에 관한 조사가 포함될 것이며 사무국은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유엔 무역 촉진 및 전자 비즈니스센터(UN/CEFACT), 국제 상업 회의소(ICC)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것이다.





(출처https://unis.unvienna.org/unis/en/pressrels/2024/unisl3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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