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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방글라데시 현지 시각),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센터는 방글라데시 국제중재센터(BIAC, Bangladesh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와 공동으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CIS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과 관련된 웨비나를 열었다.
웨비나의 주제는 “대안적 분쟁 해결과 국제적 물품매매: CISG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가?(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ime to Benefit from CISG?)”로서,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 해결의 역할에 관해 논의하면서 방글라데시가 어떻게 CISG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했다.
CISG는 국경을 넘는 물품 거래가 발생했을 때 서로 다른 법체계에서 비롯되는 혼란을 방지하고, 중립적이면서 통일된 규범을 만들기 위해 1980년 채택된 협약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 협약의 당사국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국제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국경을 넘는 거래의 특성상 소송이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안적 분쟁 해결이 선호된다. 이번 웨비나는 CISG가 이런 방식의 분쟁 해결을 촉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CISG의 잠재적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녹화된 웨비나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출처: UNCITRAL 홈페이지, 2022년 3월 10일 게시
https://uncitral.un.org/en/adrandci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