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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정책동향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확인

  • 작성자강영선
  • 작성일2022.10.06
  • 조회수351

지난 9월 14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구글(Google)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휴대폰 제조사에게 반경쟁적(anticompetitive) 장치를 강제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고 핀결했다.

 

그동안 휴대폰 제조사들은 구글의 강제적 조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Commission)는 그러한 강제적 조치를 세 가지로 분류했다. (1) 구글의 어플리케이션 스토어(‘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하려면 구글 어플리케이션과 크롬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 (2) 구글이 승인하지 않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로 작동하는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해야만 플레이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의 사전 설치에 필요한 허가를 교부하는 것, (3) 구글과 경쟁하는 검색 서비스를 사전에 설치하지 않기로 약속해야만 구글의 광고 소득을 분배해주는 것이다이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EU기능조약(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102조 및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약(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54조 위반을 구성한다고 판단했으며구글에게 43억 3,4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구글은 이 문제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제소했으나 재판소는 집행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소는 (1)번 제약에 대하여집행위원회가 사전 어플리케이션 설치는 현재 상태에 편향되도록 하는 것으로 사용자들이 사전에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에 익숙해지도록 하여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수단으로서 구글의 경쟁사들이 상쇄할 수 없는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본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2)번 제약에 관해서도재판소는 집행위원회가 이것을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한 것이 타당하며혁신을 저해하고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공 품목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3)번 제약의 경우재판소는 집행위원회가 이런 제약으로 인해 제조사들이 구글과 경쟁하는 서비스를 사전에 설치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므로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을 지지했으나 이와 관련된 과징금 계산에는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과징금을 조정했다.

 

다른 한편 구글은 집행위원회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절차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재판소는 구글이 주장한 파일에 접근할 권리(right of access to the file)’는 침해되지 않았으나 심리를 받을 권리(right to be heard)’가 침해된 측면은 있다고 인정하며 이것이 (3)번 제약과 관련된 계산에 오류가 발생한 원인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부분적인 취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 명령의 효력을 전체적으로 무효화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며 41억 2,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선언했다.

 

판결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curia.europa.eu/juris/s.jsf?num=T-604/18

 

출처:

https://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22-09/cp220147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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