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제법무정책동향

유럽인권재판소, 강간 가해자의 살해 협박으로부터 강간 피해자의 보호에 관하여 판결

  • 작성자강영선
  • 작성일2022.10.06
  • 조회수224

지난 9월 8일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ourt of Human Rights)는 J. I. v. Croatia 사건을 판결하였다이 사건에서는 강간 가해자가 살해 협박을 하였다는 강간 피해자의 호소에 대해 수사 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이하 협약’) 위반인지가 문제 되었다.

 

본 사건의 청구인 J. I.는 1988년 출생한 크로아티아 국민이다. 2009년 5월 청구인의 아버지 B.S.는 청구인을 여러 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그 후 청구인은 머리 스타일거주지이름까지 바꾸고 강도 높은 치료를 받는 등 새로운 삶을 살았다그리고 2015년 강간 가해자인 아버지가 협박을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첫 번째 신고는 그해 8월 11일이었는데 가족들에게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아버지가 탈옥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경찰은 가해자가 일시 출소를 허락 받았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같은 해 9월 3일 두 번째 신고에서 청구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가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났다후속 경찰 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친척들을 통해 아버지의 살해 협박을 들었다고 기록되었다마지막으로 같은 해 9월 22일 청구인은 경찰에 보호 조치를 요구했고이에 내사가 진행되었으나 아무런 위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세 번의 신고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한 적은 없었다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교도 당국은 가해자의 일시 출소를 중단했으며 그는 2016년 4월 그의 본국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로 추방되었고 그후 사망했다.

 

청구인은 강간 가해자의 협박과 반복적인 괴롭힘에 대해 당국이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살해 협박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은 것은 협약 제3(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의 금지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소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소는 청구인이 어린 시절 끔찍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해자의 협박은 청구인이 느꼈을 불안과 무력감과 함께 협약 제3조의 비인도적 대우를 구성한다고 보았다따라서 당국에게는 국내법과 협약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었다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지도 않았다이에 따라 재판소는 크로아티아가 취약한 강간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살해 협박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협약 제3조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재판소는 크로아티아가 청구인에게 비금전적 손해에 대해 12,000 유로비용 일체에 대해 4,500 유로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판결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영어로만 제공).

https://hudoc.echr.coe.int/eng/?i=001-219067

 

출처:

https://hudoc.echr.coe.int/eng-press?i=003-7424541-10163955


TOP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