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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제법 및 비교법 연구소(BIICL,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와 코펜하겐대학 민간 거버넌스 센터(University of Copenhagen Centre for Private Governance)는 지난 해 10월 25일, 26일 양일 간 ‘인권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체계적 불평등(Human Rights Due Diligence and Systemic Inequalities)’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3월 같은 제목의 컨퍼런스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유엔 기업의 인권 이행 지침(UNGP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은 기업들이 인권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들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 예상, 완화 및 처리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것을 기대한다.
평등은 인권의 근원 및 인권의 상호연결된 본질에 놓여있는 것이며 따라서 UNGPs의 목표 영역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기존의 평등 법제는,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차별 등 개인의 권리를 남용하여 불평등이 초래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평등 개념은 더 넓은 사회의 구조에 내재한 체계적 불평등과 대비된다.
동 컨퍼런스는 여러 분과의 공통되는 관점으로 UNGPs가 체계적 불평등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집중했고 기업의 인권에 대한 상당한 주의 의무를 체계적 불평등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했다. 또한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체적 평등과 정의로 나아가는 개념들이 이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탐구했다.
동 보고서는 컨퍼런스에서의 논의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며 패널들이 언급한 네 가지 주제를 각각 다루는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또한 발표자들이 등장한 순서에 따라 각 발표자가 준비한 발표문을 담고 있다.
동 보고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biicl.org/s/151_hrdd_and_systemic_inequalities_event_report_final_v3.pdf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