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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국제 입양에 관한 아시아 지역 워크숍: 1993년 입양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경험 공유(Regional Workshop on Sharing Experiences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1993 Adoption Convention in Asia)」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아시아 지역 내 국제 입양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아동의 국제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72명의 참가자가 참석하였다.
참석자는 1993년 헤이그 국제입양협약(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을 비준한 8개 체약국, 2개의 비체약국, 1개 정부 간 국제기구, 1개 비정부기구, 그리고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의 상설국제사무국(PB) 소속 인원들로 구성되었다. 이번 3일간의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발표, 라운드테이블 토론, 실무 연습을 통해 참가국 간 정보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약의 구체적 이행과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참가국들은 무엇보다도 국제입양이 아동의 최선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입양은 출신국 내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소진된 후에야 고려되어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을 협약의 핵심 원칙으로 재확인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아동의 입양 적합성 판단에 있어 가족지원 체계를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단지 빈곤을 이유로 아동을 입양 대상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입양 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연(매칭) 절차는 다학제적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친족 간 입양의 경우에도 국제입양의 보충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입양 동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불법 입양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으로 HCCH에서 제공하는 국제입양 툴킷의 활용이 권장되었으며, 국제입양의 재정적 측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HCCH 워킹그룹의 역할에 대한 지지도 확인되었다. 입양 이후의 지원 역시 중요한 과제로 언급되었으며, 입양기록의 영구 보존과 출신 검색 서비스 개선, 국가 간 협력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함께 논의되었다. 특히 성인 입양인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기관과 위원회에 당사자 대표를 포함하는 방안이 권고되었다. 입양이 실패로 이어지는 상황(입양 파탄)을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입양 전 적절한 평가와 준비, 정밀한 매칭, 입양 후 지속적인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워크숍은 또한 입양제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참가국들은 국내법을 1993년 협약에 부합하도록 입법 개혁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아동 시설 배치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게이트키핑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내 입양을 통한 영구적인 가족 환경 조성, 특수 보호 필요 아동(의료적 필요, 형제자매, 연령이 많은 아동 등)에 대한 적절한 가정 배치, 아동과 예비 입양 부모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입양 기록의 영구 보존 및 디지털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목소리를 입양 전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주요 권고사항에 포함되었다.
* 위 글은 AI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출처)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2025).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Regional Workshop on Sharing Experiences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1993 Adoption Convention in Asia, Manila (Philippines), 11-13 March 2025. https://www.hcch.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