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공식통계로는 확인할 수 없는 범죄피해(숨은 범죄피해)를
확인하고,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을 분석하며, 범죄피해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과 태도를 파악하고자 격년으로 수행되고 있음
- 승인통계명: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국가통계 승인번호 제 403001호)
□ 조사 내용
•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의 조사내용은 기본적으로「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의
조사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특별주제 문항이 변경(난폭 및 보복운전 피해→보이
스피싱 경험)되었고, 일부 보기 항목과 지시문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 조사표는 기초조사표(가구대표 응답자/가구원)와 사건조사표로 구성되어 있다.
- 기초조사표: 가구구성, 동네와 이웃관계, 일상생활과 범죄예방활동, 배경문항
(거주기간, 교육수준, 가구월평균소득 등),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겪은 범죄
피해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스크리닝 문항, 특별주제(보이스피싱 경험)
- 사건조사표: (2018년에 경험한 범죄피해에 대해)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범행
수법, 신체피해, 피해자의 대응, 재산피해, 정신적 피해, 가해자의 특성, 경찰신
고와 처리현황
□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 목표 모집단: 조사시점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
• 조사 모집단: ‘2017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 및 아파트조사
2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구의 모든 가구 및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
• 표본추출방법
- 층화추출(조사구): 17개 시도로 1차 층화한 이후,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는
동부, 세종특별자치시와 9개 도는 동부와 읍면부로 2차 층화한 이후, 610개
조사구를 추출함
- 계통추출(조사구내 11가구)
• 가중치 부여: 설계가중치, 무응답조정가중치, 사후층화가중치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대면조사 및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 조사주기: 2년(홀수년도)
• 조사기간: 2019.5.30.~2019.7.21.
• 조사완료: 6,704가구의 만14세 이상 가구원 13,136명
□ 결과 제공
•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결과는 보고서와 마이크로데이터뿐만 아니라 통계DB와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www.kic.re.kr > 발간물 > 보고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포털 CCJS: www.crimestats.or.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K-indicator
- 통계청 MDIS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홈페이지
2.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의 주요 분석 결과
□ 시계열에 따른 전국 범죄피해 실태상 특징
• [폭력범죄피해 증가에 따른 범죄피해자율의 상승] 2018년 만14세 이상의 인구
45,553,126명 가운데 한 해 동안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자수는 1,653,8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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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건수는 1,675,662건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16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범죄피해자율은 3.63%, 사건수를 기준으로
한 범죄피해율은 3.68%로 나타난다.
2016년에 비해 2018년의 범죄피해자율 및 범죄피해율이 높아진 것은 폭력범
죄피해의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2018년 재산범죄피해자수는 1,408,004명
(피해자율 3.09%), 피해건수는 1,417,708건(피해율 3.11%)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
인 데 반해, 폭력범죄피해자수는 245,873명(피해자율 0.54%), 피해건수는
257,954건(피해율 0.57%)로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성폭력 및 괴롭힘 피해보고의 증가] 폭행을 제외한 강도, 성폭력, 괴롭힘 3개
유형에 있어 범죄피해자율 및 피해율이 증가하였다. 해당 범죄피해 사실을 드러
내는 것에 대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장벽이 한층 낮아졌다고 생각된다. □ 보이스피싱 경험 및 피해실태: 2008년과의 비교
• [차별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경험] 2018년 한 해 누군가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만14
세 이상의 국민(45,553,126명) 중 18.24%에 해당하는 8,309,002명으로 추정되었
다. 2008년 한 해 동안 만14세 이상의 국민(38,647,220명) 중 71.67%인
27,697,328명이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였
을 때,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정도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
이 보이스피싱 관련 연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의 경우 대다수의 국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2018
년에는 주로 (연령대) 40~50대, (혼인상태) 배우자가 있고, (직업) 사무종사자․서
비스 및 판매종사자․전업주부, 월 평균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300만원 이상)
인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좀 더 노출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 [지능화․고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무엇보다 2018
년에는 전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 가운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소위 ‘기관사칭형’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와 경찰․검찰․금감원 등 수사․감독기관을 사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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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합하면 2018년 한 해 만14세 이상 국민들이 노출된 보이스피싱 수법의
65.13%에 달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율의 증가] 대상 집단 선별․첨단 금융정보 악용 등을 그
특징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지능화․고도화는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율의 증
가로 귀결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사람 중 2008년에는 0.17%가, 2018년에는 0.21%가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폭력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
•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의 다변화]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에서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폭력범죄피해의 약 1/4 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2018년의
경우 주차장에서 폭력범죄가 발생한 비율이 16.50%로 높게 나타났다. 괴롭힘
범죄피해 보고 증가의 영향으로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에서 폭력범죄피해가 발
생한 비율은 14.13%로, 2016년 6.56%에 비해 크게 높아졌으며,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로서 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줄어들었다. • [폭력범죄피해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제3자] 2018년 만14세 이상의 다른 사람이
폭력범죄피해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응답의 비율은 32.40%였는데, 이 중 제3자도
동반하여 피해를 당한 비율은 44.92%로 나타났으며, 피해가 없었던 경우는
55.08%였다. 폭력범죄피해 당시 가해자․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공간적으로 함
께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반드시 폭력범죄피해 상황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는 것을 보여준다. • [피해 당시 대응에 대한 피해자 스스로의 긍정적 평가] 2018년 폭력범죄피해자
중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취하였다는 응답은 41.57%, 그렇지 못했다
는 응답은 58.43%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대응이 적극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고 하더라도 피해 당시 가해자에게 대응하였다고 응답한 피해자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대응이 가해자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
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폭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중첩] 2018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자 중 77.03%
는 무력감이나 자신감 상실 등의 우울함을, 66.72%는 공황 상태나 쇼크로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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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하였다. 폭력범죄피해자의 44.47%는 불면증, 악몽, 환청으로 인한 두통을
겪었으며, 32.12%는 외로움이나 갇힌 느낌 등 고립감을 경험하였다. 또한 상당수
의 폭력범죄피해자는 한 가지 이상의 정신적 피해를 중첩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재산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
• [재산범죄피해의 사후적 인지] 재산범죄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언제 피해가 발생했
는지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을 모르’겠다는 응답과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을 모르겠다는 응답’,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다는 응답을
합산한 비율은 2012년 36.18%, 2014년 38.81%, 2016년 41.97%, 2018년 45.70%로
점차 높아지고 있어,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사기 및 절도범죄피해 회복의 저하] 사기범죄피해의 경우 피해액을 전혀 되찾지
못했다는 응답은 2018년의 경우 89.63%에 달했으며, 사기범죄피해자 10명 중
8명에서 9명은 피해액을 전혀 되찾지 못했다. 절도 피해물품을 전혀 되찾지 못했
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84.52%, 2014년 89.90%, 2016년 90.66%에 이어 2018
년 92.39%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8년 절도 피해물품을 모두
회수하였다는 비율은 1.37%, 일부 되찾았다는 비율은 1.10%로 그쳤다. 다만 보험
회사 신고를 통해 피해의 일부를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손괴
범죄피해의 경우 사기 및 절도범죄피해 회복이 저하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
을 보인다. • [절도 피해물품의 특징: 높은 휴대성 및 환매성] 2018년 한 해 절도 피해물품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으로, 절도 피해물품 중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절도
피해물품 중 현금․수표․상품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 범죄피해 경찰 신고 및 처리 현황
• [폭력범죄피해 신고율의 상승] 2018년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32.6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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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응답,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경찰 신고율을
보였다. 폭력범죄 세부 유형 중 강도범죄의 경우 범죄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49.10%로 가장 높았다. • [범죄피해 유형별 신고율 차이] 2018년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32.60%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응답한 데 비해, 재산범죄피해의 경우에는 21.71%
만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재산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54.28%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 [범죄피해 유형에 따른 ‘차별적’ 경찰조치]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의 조치는
폭력범죄피해인지 아니면 재산범죄피해인지에 따라 조치 유무뿐만 아니라 상세
조치내용 및 관련 정보제공 여부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2018년의 경우 신고
된 모든 폭력범죄피해에 대하여 경찰은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
하였던 것에 비해, 재산범죄피해 신고 중에서는 절반가량인 52.91%에 대해서만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범죄피해 유형에 따른 경찰조치 만족도 격차]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은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로도
나타났다. 재산범죄피해의 경우에도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에 대하여 불만족하였
다는 비율은 2012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폭력범죄
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에 불만족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2.80%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결과
• [지역사회 수준의 취약성 요인]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한 집단에
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재산‧폭력‧주거침입 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또한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한 집단에서,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한 집단에 비해 재산‧폭력 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는 재산범죄피해 경험의 취약성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경찰활동이 비효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재산범죄피
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지역사회의 이웃관계와 이웃참여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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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범죄피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 [가구 수준의 취약성 요인]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으로서 가구 특성은 그 중요성이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구 특성 중, 집을 비운 시간이 많은 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파트 이외의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주거침입범죄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재산
범죄피해와 가구특성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개인 수준의 취약성 요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재산범죄피해에 있어서는, 남성보
다 여성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집단이 재산범죄피해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재산범죄피해 중 대인절도범죄피해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이혼한 집단보다는 미혼인 집단이 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재산범죄피해 중 사기범죄피해에 있어서는, 30대 이상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기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낮았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집단에서 사기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온라인 사기범죄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생
각되는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이 온라인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노인
층에서 상대적으로 사기범죄피해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폭력범죄피해에 있어서는 대인절도범죄피해와 유사하게, 남성보다 여성
이,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이혼한 집단보다 미혼인 집단이 범죄피해를 경험
한 비율이 높았다. • [개인 수준의 취약성 요인: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수준] 재산범죄피해에 있어, 외출시 고급스런 옷차림을 하는 편인 집단과 자기통제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폭력범죄피해에 있어, 응답사례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해석에 유의해야 하지만, 대중교통을 일주일에 5일 이상 이용하
는 집단에서, 한 달을 기준으로 평균 일주일에 하루 혹은 거의 매일 밤10시 이후
에 귀가(늦은 귀가)하는 집단에서, 한 달을 기준으로 평균 일주일에 2-3일 혹은
거의 매일 만취 귀가하는 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8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 [연도별 비교의 주요 결과] 먼저, 지역사회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감소
추세를 확인하였다.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가 감소하고 있고
(단 사회적 무질서만이 2017년 2.13점에서 2019년 2.17점으로 소폭 증가), 경찰의
범죄통제력이 증가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내 이웃관계는 소폭 증
가하였다. 이는 범죄피해 취약성을 낮추는 긍정적 변화로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
로, 가구 수준에서는 조사된 8개의 방범수단 중 범죄피해예방을 위해 가구별
평균 4개의 방범수단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 수준의 범죄
피해 취약성 요인에서는 특별한 변화 추세를 확인할 수 없었다. □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및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
• [범죄발생인식] 기존 조사와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범죄’에 대한 증가 인식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가 향후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51.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향후 범죄발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범죄두려움] 범죄두려움은 각 문항별로 ‘두렵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비율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두려움에서,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문항(19.8%)에 대해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는 문항
(12.6%)보다 두렵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났다. 범죄 대상별 두려움에서는 본인
보다는 배우자 혹은 자녀에 대한 범죄피해두려움이 높았고, 특히 자녀가 범죄피
해를 당할까 두렵다는 응답이 45.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범죄유형별
범죄두려움에서 ‘두렵다’는 응답의 비율은 주거침입 > 사기 > 폭행 > 성폭력 >
절도 > 강도 > 괴롭힘 > 손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범죄예방활동] 2017년도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적극적 범죄예방활동(1.77점)보
다는 소극적 범죄예방활동(2.54점)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 [연도별 비교의 주요 결과] ① 전국 범죄피해율과 범죄발생인식의 동일한 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및 동네의 향후 범죄발생 증가에 대한 응답이
2017년 대비 2019년 증가하였는데, 제3장에서 살펴본 전국 범죄피해 실태에서도
동일한 변화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 대비 2018년 전체(재산 및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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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율이 소폭 증가하였는데, 범죄발생인식 역시 이와 유사하게 변화한 것이
다. 이러한 범죄피해율과 범죄발생인식의 증가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요인이기에 향후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② 범죄발생인식
과 범죄두려움의 상반된 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발생인식은 2013년
-2015년-2017년 동안 감소하다가 2019년에는 다시금 2015년과 유사한 수준을
회복한 반면, 범죄두려움은 대부분의 유형에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그 변화 흐름이 상반되는 상황이다.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한 두 결과에
대해 향후 심층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③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은 연도
별로 특이한 변화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범죄피해 위험이 높은 밤에 범죄
예방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이 적극적
범죄예방활동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3.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분석 및 발전방향
□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 분석
• [자료수집방법] 2000년 이후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활용한 연구(조사자료(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로 한정, 다만 방법론적 의의를 논의한 연구는 포함)를 살펴본 결과, 국내에서는 학술논문 78건, 연구보고서 3건, 학술대회자료 38건, 학위논문 15건을
수집하였고, 해외에서는 해외학술논문 7건, 해외학위논문은 2건을 수집하였다. • [주요 활용 내용] 수집된 자료의 종속변수 혹은 주된 주제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주로 범죄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유무, 범죄피해 이후의 대응 등)와 범죄피
해 두려움(일반적 두려움, 범죄대상별 두려움, 범죄유형별 두려움 등)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외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경찰신뢰, 방법론적 개선방
안, 일상생활만족도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대한 의견 검토] 대부분의 연구에서 향후 정교한 분석을
위한 조사항목의 추가, 범죄피해 사례수의 부족, 패널 구축을 통한 종단분석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부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집단의 확대, 범죄피해조사 자체의
한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10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 향후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위한 제언
•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기획 및 설계 관련하여, 특히 현재 가구 내 만14세 이상
가구원 전원 대상 조사에서 조사대상 연령 상향과 더불어 아동‧청소년대상 범죄피
해조사의 정례화를 함께 검토하는 방안, 제5차 조사에서와 유사하게 상습범죄피
해 측정에 대한 개선방안(제5차 조사에 이어 올해도 공표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조사표의 일부 문항 개선 등이 필요하다. 자료의 수집방법과 관련하여, 특히 종이
설문 이외 태블릿을 활용한 조사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는 조사과정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 패널방식의 전국범죄피
해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높으며 이는 예산과 인력확충을 통해 가능할 것이기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사자료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시대변화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와 자료공개 확대를 통한 학술적‧ 정책적 발전이라는 두 가지 사안이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