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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행단계별 대응방안

  • 작성자최찬희
  • 작성일 2024.08.01
  • 조회수345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보이스피싱 범행단계별 대응방안

본 내용은 '보이스피싱 범행단계별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연구책임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해성 선임 연구위원
정부기관 사칭에 속지 마세요
피싱사이트 접속 주의
세금, 보험료 환급 등을 이유로 현금인출기로 유인시 절대 응하지 마세요
사기를 당했거나 도움 필요시 금융기관콜센터, 경찰(112), 금감원콜센터(1332)에 연락하세요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대면편취
#피해자 구제



KICJ 02 보이스피싱 피해액 현황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 발생하여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임. 국무조정실 자료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70억에서 2018년 4,040억, 2019년 6,398억, 2020년 7,000억, 2021년 7,744억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어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
2006년 최초 발생
2017년 2,470억
2018년 4,040억
2019년 6,398억
2020년 7,000억
2021년 7,744억
보이스피싱 범행단계별 대응방안

KICJ 03
보이스피싱 피해자 성별 현황 (경찰청 내부 자료)
남성
2018 51.8%
2019 56.9%
2020 54.6%
2021 55.0%
2022 65.5%
2023(~4월) 73.3%

여성

2018 48.2%
2019 43.1%
2020 45.4%
2021 45.0%
2022 34.5%
2023(~4월) 26.7%

보이스피싱 범행단계별 대응방안


KICJ 04
보이스피싱 1인당 피해 금액
(금융감독원 통계)
차트
보이스피싱 범행단계별 대응방안


KICJ 05
보이스피싱 범행단계별 유형(1)
보이스피싱 범행 준비 단계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며,
현금수거책 등 조직원 가담을 막기 위하여 구직사이트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범행 실행단계의 경우
확인된 발신번호
[web발신]7 확인된 발신번호

예방교육과 피싱문자 근절을 위한 대책이 중요함. 피싱문자 근절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발송한 정상적 문자를 수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표시 서비스를 시범 도입(2022년 10월). 이러한 안심마크표시 서비스에 대해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과 더불어 서비스 도입기관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보이스피싱 범행단계별 대응방안


KICJ 06
보이스피싱 범행단계별 유형(2)
보이스피싱 유형별 고찰
사칭형(기관사칭형, 가족·지인사칭형)
대출사기형
<범행실행단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 등을 제안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상담 혹은 휴대전화 앱 설치 요구
피해자 대출내역 확인
피해자가 기존 대출받은 금융기관 직원 사칭, 전화해서 계약법 위반등이라며 기존 대출금 상환 요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편취 (현금수거책이 대면 편취 혹은 계좌 송금)
현금수거책 (혹은 현금인출책)은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등

보이스피싱 범행단계별 대응방안


KICJ 07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보이스피싱 보험의 의무보험화나 금융상품 가입 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를 도입 검토. 보험가입금액을 1인당 평균적인 피해금액에 비추어 최소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면편취형도 보장범위에 포함시켜 피해구제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현실화하여야 함.
보이스피싱 범행단계별 대응방안


KICJ 08 정책 제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현금수거책이나 그 외 방조범에게도 전반적으로 형량의 구형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법원은 보이스피싱 방조범에게
범죄단체의 미필적 고의를 확대해석하여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
보이스피싱의 경우 가상자산으로 입금하지 말아야 하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거래소에서는 자체 지침을 통하여 내부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이상징후 포착 등의 교육을
통하여 금융회사처럼 자체적으로
대응.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거래소 점검 및 단속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에 만전을 기하여 함.
보이스피싱 범행단계별 대응방안


KICJ 09 정책 제언
•은행직원이든 거래소 직원이든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대응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거나 범죄자를 검거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안 고려.
•통합신고센터가 통합신고·대응센터로 명실상부한 보이스피싱 대응 및 피해구제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상담은 물론 신속한 대응과 피해구제도 함께 가능해야 함.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기금을 마련하여 피해구제를 함으로써,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절차와 금융회사 내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서도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의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함.

보이스피싱 범행단계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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