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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시행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 작성자최찬희
  • 작성일 2024.11.04
  • 조회수393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2024년 새롭게 시행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본 내용은 연구보고서 '영아의 출생 및 양육·보호체계 관련 법제 정비 방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를 참고해주세요.
연구책임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민지 부연구위원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UN아동권리협약
#가족관계등록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KICJ 02
2023년 6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2015년~2022년 사이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 존재하는 6,000명의 아동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노력 필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의 경우 국가예방접종, 아동수당,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혜택에서 소외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내지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아동들이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현황(감사원, 2023)
※ 2022년 말 기준 나이(전체 아동, 보호자가 내국인인 아동,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
2015년(7세)
전체 아동 937
보호자가 내국인인 아동 457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 480

2016년(6세)
전체 아동 748
보호자가 내국인인 아동 384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 364

2017년(5세)
전체 아동 631
보호자가 내국인인 아동 299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 332

2018년(4세)
전체 아동 615
보호자가 내국인인 아동 267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 348


2019년(3세)
전체 아동 625
보호자가 내국인인 아동 231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 394


2020년(2세)
전체 아동 806
보호자가 내국인인 아동 172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 634

2021년(1세)
전체 아동 944
보호자가 내국인인 아동 151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 793

2022년(0세)
전체 아동 873
보호자가 내국인인 아동 193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 680

전체 아동 6,179
보호자가 내국인인 아동 2,154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 4,025

2024년 새롭게 시행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KICJ 03
영아 관련 2023년 제·개정된 법률 소개
2023년 6월 감사원 정기감사 이후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들을 방지하고 이들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한 3건의 법률안이 순차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병행되었음
[표]영아 관련 2023년 제·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등
법률명, 시행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로 안내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 ,'24.7.19. ,의료인은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정보를 기재하고, 해당 의료기관 의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으로부터 출생 사실을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함(법 제44 조의3부터 제44조의5 신설 등)

형법(개정) , '24.2.9.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법 제251조 및 제272조삭제 등)
위기임신 보호출산법(제정), '24.7.19.,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임산 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023년 제·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및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의 입법 배경, 법률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입법적 조치의 타당성 검토

2024년 새롭게 시행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KICJ 04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7호 「영유아기 아동권리 이행」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당사국 심의와 추가적인 협의 과정에 기초한 일반논평 제7호는 '아주 어린 시기'부터 관계 속의 참여자로 현존하는 영아의 지위를 분명히 하는 기초자료이면서, 당사국이 추구해야 할 노력에 귀한 길잡이라 할 수 있음
“영유아는/도 권리의 주체”
일반논평 제7호의 구성
번호, 제목, 항 순서로 안내합니다.
1 , 서론, 1항
2 , 일반논평의 목적, 2항
3 , 인권과 영유아, 3~8항
4 , 일반원칙과 영유아기 아동의 권리, 9~14항
5 ,부모의 책임과 당사국의 지원, 15~21항
6, 영유아기, 특히 취약한 아동을 위한 포괄적 정책과 프로그램, 22~35항
7,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 36~37항
8, 영유아기 아동을 위한 역량 형성, 38~43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하는 일반논평은
아동권리협약의 개별
조항이나 아동 인권과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한 위원회의
해석을 담은 문서로서,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협약의 내용을 보충하고
구체화함으로써 협약을
보완하고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돕는 지침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2024년 새롭게 시행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KICJ 05
2023년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의 주요 내용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국가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 도입’
출생통보제의 흐름도

[의료기관 (의료인)] 14일 이내 통보 > (전산정보 시스템)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출생정보 추출 > (행정정보공동 이용센터) >
[대법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시·읍·면(위임)] - 출생신고 여부 확인 - 미이행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 [시·읍·면] 감독법원 출생 확인을 받은 후 직권 출생기록

[신고의무자(부모 등)] 출생신고 (출생증명서 첨부) > 1.신고의무자 최고 불응시 2.신고의무자 특정 불가 등으로 최고 할 수 없는 경우

2024년 새롭게 시행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KICJ 06
2023년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출생등록의 보편성 및 적시성의 관점에서 국제인권규범에서 요구한 보편적
출생등록이라 평가할 수 없고, 출생통보절차가 다소 불명확하고, 출생통보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문제점
1 출생등록의 보편성 여부
2 출생통보절차의 불명확성
3 출생통보의무 불이행 시 제재규정 미비

개선방안
1 국내 출생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시행
2 원활한 출생통보를 위한 의료법과의 조화
3 출생통보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적 확인 절차 마련

2024년 새롭게 시행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KICJ 07
2023년 제정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의 주요 내용
제정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의 입법목적 : 위기임산부의 상담 및 지원을 통해 원가정 양육 및 입양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보호출산을 통해 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함으로써 부모와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임산부가 신원을 감춘 채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 도입
보호출산제 기본체계
[위기임산부] 미혼모 혼외자 청소년 등 > [상담기관 (중앙, 지역)] 출산·양육상담, 서비스 연계 등 > [의료기관] 산전검진, 보호출산, 출생통보 > [보호 출생아동] 숙려기간, 출생증서, 공개청구권
>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조치(시설,가정형보호)

2024년 새롭게 시행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KICJ 08
2023년 제정위기임신보호출산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베이비박스 폐지 등 선제적으로 해결될 과제가 남아 있으며, 위기임산부 개념이 광범위하고 모호하고 보호출산의 대리신청 및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규정 등은 입법 취지와 체계 정합성에 반하고, 제정법상 출생증서 및 공개 청구 절차는 아동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움
문제점
베이비박스 폐지여부 불명확
1 베이비박스 폐지 여부 불명확 임신 유지 및 중지 관련 입법 미비
2 보호출산 범위의 지나친 확대
3 출생증서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한 아동의 알 권리 보장 미흡

개선방안
베이비박스
신속한 폐지

1 베이비박스 신속한 폐지
임신중지법제화를 비롯한 자기결정권을 지지하는 법·제도적 기반 조성
2 위기임산부개념 축소 등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취지 반영
3 수집되는 정보의 진실성 확보
출생증서의 양식 및 보관 방식 정비를 통한 안전성 확보 출생증서의 공개 청구 규정 정비를 통한 당사자 권리 보장

2024년 새롭게 시행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KICJ 09
신설 '출생통제' 및 '보호출산제'의 향후 개선 방향 정리
2023년 제·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및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과 큰 틀에서 부합하지 않으며, 세부 규정 또한 현행 제도와 다소 조화롭지 않아 제도의 시행에 있어 수정·보완이 요구됨
2023년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의 경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근거 규범으로 기능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공적장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 및 세부적인 보완 사항을 제시하였고, 제정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의 경우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및 알 권리에 유의하면서 위기 상황의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방향과 보완이 필요한 지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음
본 연구가 제시한 법제정비 방안을 통해 아동권리협약 및 일반논평 제7호에서 언급한 영아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되고, 관련 법령체계 간 조화를 이루어
2023년 제·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및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길 기대함
2024년 새롭게 시행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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