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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배상업)는 11월 19일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난민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난민신청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난민법」에는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외국인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난민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각계 전문가는 물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마련하였다.
□ 행사는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축사로 본 공청회의 의의를 환기시켰다. 뒤이어 김태형 법무부 난민정책과장이 「난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이에 대한 토론은 차진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 진 외국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송영훈 교수(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세련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택 대표(사단법인 피난처), 전현욱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나누었다.
□ 이날 공청회는 개정안에 대한 열띤 찬반토론이 이어져 난민보호와 지속가능한 난민 제도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이유로 난민에 대한 보호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진정으로 보호가 시급한 난민에게는 충분한 보호가 제공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과 국익을 실제적으로 조화할 수 있는 난민법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지속하여 수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