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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쇄물 협력업체 추가선정 공고

  • 작성일2010.08.24
  • 조회수1,314

인쇄물 협력업체 추가선정 공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인쇄물(경인쇄․옵셋)에 대한 연간 인쇄물 협력업체 추가선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인쇄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서울지역에 주사업장과 적정 인쇄시설을 보유한 업체

나.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공공기관에 1억원 이상의 인쇄물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우리 원이 제시한 인쇄단가를 수용한 업체



2. 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0. 8. 24.(화) ~ 2010. 8. 27.(금) 17:00 까지

나. 접수장소 : 행정지원실 관리팀 (우편접수 가능)

다.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3) 납품실적증명서 1부

4) 인쇄시설증명원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보유시설 사진(전체시설을 알기쉽게 A4 용지에 컬러프린트해서 제출)

8) 최근 2년 이내 제작한 인쇄물 4종

   · 경인쇄물: 보고서, 자료집 등 1도 인쇄물 2부

   · 옵셋인쇄물: 브로슈어 팜플렛 등 4도 인쇄물 2부



3. 업체등록 선정방법


가. 제출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인쇄물 평가를 실시

    하여 평가점수 및 순위가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를 등록업체로 선정하여 개별통보

나. 현장실사는 제출한 보유시설 사진으로 대체



4. 업체등록 및 인쇄 단가계약 체결


가. 계약기간 : 2010. 9. 7.∼ 2011. 8. 16.

나. 계약단가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최대 80%



5. 기타사항


가.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우리 원의 등록조건 및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처리되어 향후 각종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 받음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문의처 : 행정지원실 관리팀 (전화 : 02-3460-5158)



2010.  8. 24.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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