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의 경우를 “청구공개“, 후자는 “정보공개"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