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는 1990년부터 『형사정책연구』 학술지를 발간하여 형사정책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우수 논문을 발굴・게재하여 산・관・학계에 알림으로써 관련 정책과 학술적 활성화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본지는 한국연구재단의 2005년 학술지평가에서 질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현재까지 "등재" 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분기별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투고 바랍니다.논문 투고 시 발생하는 심사료 및 게재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부담합니다.
논문원고작성안내
- 원고내용
- 제목(한글 및 외국어)
- 성명, 소속 및 직위(한글 및 외국어)논문 투고 시 발생하는 심사료 및 게재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부담합니다.
- 초록(한글 및 외국어)
- 주제어(한글 및 외국어)
- 본문(항목번호는 Ⅰ, 1, 가, 1), 가) 순으로 구성하며, 제목위, 아래 한행씩 띄어준다)원칙적으로 국문으로 작성하고 번역문인 경우 원문 별도 첨부 외국어는 단일언어 표기시에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고 국문번역본을 첨부
- 참고문헌(국내, 구미, 일본의 순으로 저자별 가나다 및 알파벳순으로 하되 단행본, 논문의 순으로 정리 단, 구미문헌의 경우, 저자의 성을 먼저 기록한 후 이름을 기록하고 책명, 발행연도 순으로 구성)
- 각주(논문 하단에 위치하되 일련번호를 명시)
- 제목, 성명, 소속 및 직위, 초록 주제어의 외국어 작성 시, 반드시 영문을 포함하여 작성
- 원고작성
- 용지종류 및 여백 : A4, 위쪽 35㎜, 오른쪽 및 왼쪽 30㎜, 아래쪽 30㎜
- 글자모양 및 크기 : 신명조체 11포인트(각주는 10포인트)
- 줄 간격 : 180%
- 분량 : A4 20매 내외(최대 25매 초과 불가)
- 작성 : 한글 프로그램 사용 (원고, 투고신청서, 논문연구윤리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위임동의서 등 KIC JAMS 등록)
- 투고자격
- 원고 투고자의 자격은 학계의 대학교수, 실무계의 변호사, 판사, 검사 등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연구경력자로 한다.
- 제출된 원고는 형사정책 관련분야의 학술적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논문 접수 및 발간일
- 논문접수 : 봄호(1~2월), 여름호(4~5월), 가을호(7~8월), 겨울호(10~11월)
- 발 간 일 : 연 4회(3월, 6월, 9월, 12월)간행물출판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호에 게재할 논문의 편수와 순서를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월게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게재논문 선정
- 투고논문을 대상으로, 9인의 내・외부의원으로 구성된 간행물출판위원회에서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 3인의 심사위원이 본원의 학술지 투고 논문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동 심사결과를 토대로 본원의 학술지 심사 및 발간 관련 지침에 따라 게재논문을 최종 선정합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심사의견을 개별 통보하며, 원고 내용의 수정요청이 있을 경우 필자는 이에 응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논문 제출 및 문의처
형사정책연구 윤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윤리위반행위)
- 연구윤리위반행위란 연구원에서 발행되는 형사정책연구지에 게재된 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논문 등이 표절 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 2. 논문 등의 작성에 실질적인 기여 없이 저자로 기재한 경우
- 3. 과거에 공간된 논문 등을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 4. 논문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 본 지침에 의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심의ㆍ의결의 대상이 되는 논문 등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형사정책연구지 게재논문 투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은 원장이 7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위원 이상의 직급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연구윤리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조치)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윤리위반행위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연구윤리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논문의 삭제
- 형사정책연구지에 3년 이상 논문 등의 게재금지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반내용을 통보
제7조(비밀엄수 등)
-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제보자의 신원 등 연구윤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투고자의 연구윤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논문투고자가 논문 등을 작성함에 있어 연구윤리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