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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소개

공공데이터 제도란

  • 공공데이터 제공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13.6.31) 및 시행(2013.10.31)

신청방법

  • 신청인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확인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제출

대상정보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17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공공데이터책임관 및 공공데이터담당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1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형사법무디지털센터장 박성훈(02-3460-5130, ngokr0102@kicj.re.kr)
  • 공공데이터제공담당자 : 형사법무디지털센터 정보통계팀 김진홍(02-3460-5176, niruka@kicj.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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