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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선정기준

연구원 설립목적과 경영목표에 부합하고, 형사·법무정책 기조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과제
  •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반해 수립된 경영목표(범죄·안전·형사입법 연구를 통한 안심사회 구현,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공존 사회를 위한 법무정책 선도)에 부합되는 연구과제 선정
  • 명칭 변경 및 연구기능 확대에 대응하여 법무정책 연구과제의 개발
  • 중⋅장기적 관점에서 형사정책 기조를 선도할 수 있는 과제
국정과제 및 정부정책과제에 부합되는 연구과제
  • 정부의 국정과제 및 유관부처의 정책과제에 부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과제 선정
  • 새로운 국정과제 구축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 과제 선정
정책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인력⋅자원 및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 형사정책 유관부서의 연구수요는 높으나 과제의 성격이나 연구방법 측면에서 다른 연구기관이나 개인 연구자가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
다른 연구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연구과제
기존 연구사업과의 연계성과 차별성을 고려한 연구과제
국가 형사·법무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과제 (3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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