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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인권경영 선언문

우리는 모든 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임직원, 고객, 이해관계자,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인권을 존중·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권 경영 이행을 선언한다.

  • 하나,우리는 인권에 대한 헌법과 법률, 주요 국제인권기준 등 각종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하나,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우리는 고용에 있어서 어떠한 행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우리는 종교, 성별, 인종, 학력, 지역,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 하나,우리는 연구수행의 전과정에서 연구대상자를 포함한 관련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 하나,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우리는 이해관계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지원한다.
2019. 7. 1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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