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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목적
o 주요 지표범죄(절도, 강도, 폭행(상해), 성폭력, 사기, 협박(괴롭힘), 손괴 등)의 숨은 범죄
(hidden crime) 발생률을 파악하고, 범죄 피해의 취약성 요인을 밝히며,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 등 우리나라 국민들의 범죄피해경험과 관련 정보를 시계열 자료형태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o 각종 형사정책 및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수립, 나아가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집합효율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함.
□ 조사연혁
o 1991 : 서울시민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시험조사)
o 1994 : 제1차 『전국 범죄피해에 관한조사 실시』(민간기관)
o 1997~2006 : 제2차~제5차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민간기관)
o 2009 : 『2008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 실시(통계청)
□ 법적근거
o 통계법 제 17조 제1항에 의해 승인된 지정 통계 제40301호(2009.08.19.)
□ 조사대상 및 표본규모
o 조사대상 : 표본 7,550가구의 만 14세 이상 가구원
□ 조사방법
o 조사원 면접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응답자가 희망하는 가구에 한하여 자기 기입방식 병행
□ 조사기간 및 기준일
o 조사기간 : 2011.4.28. ~ 5.13.(12일간)
o 대상기간 : 2010.1.1. ~ 12.31.(1년간)
o 기준시점 : 2011.4.1.
□ 조사내용
o 기초조사항목 : 가구특성, 가구원 명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주변 환경 및 집합 효율성,
피해 회상질문, 개인특성 및 일상생활 등
o 사건조사항목 : 범죄피해내역, 피해자 대응 및 반응, 재산피해, 정신적 피해, 경찰신고 처리현황 등
※ 통계청 사이트(2010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