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
1. 전자상거래관련 범죄의 발생현황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디지털범죄사범이 급증하여 지금까지 총1,200여명이 구속되었으며, 컴퓨터범죄 사범의 경우 최근 3년간 555명이 구속되었고, 인터넷음란물유통 사범은 최근 2년간 360명이 기소되었으며, 사이버범죄 사범은 5년간 272명이 구속되었는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문서 위조, 개인정보유출, 전자상거래 사기 등과 같은 사이버범죄 사범은 최근 5년간 10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특히 1996년에는 주로 서울지역에만 한정되었던 범죄가 1997년, 1998년경부터 지방 대도시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1999년, 2000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13개 지검별 사이버범죄 단속실적 분석결과).
둘째,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에 의한 컴퓨터범죄 사범은 1998년 267건 453명, 1999년 541건 775명, 2000년 상반기에만 542건 772명이 검찰에 의해 적발되어, 그중 1998년 147명, 1999년 201명, 2000년 상반기에 207명이 구속되었다.
셋째,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게시 및 유통사범 역시 1999년 253명이 적발되어 그 중 203명이 기소되었으며,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181명이 적발되어 157명이 기소되었다.
2. 전자상거래관련 범죄의 유형별 고찰
(1) 전자상거래 사기
전자상거래 사기는 경매, 일반상품 및 서비스, 사업기회 제공, 재택근무, 신용카드발급, 신용회복, 피라미드 및 불법다단계, 경품, 공짜 및 불로소득 위장, 도서, 무역, 건강 및 다이어트, 보험, 증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말을 믿고 돈을 제공하였으나 결과가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아 결국 사기를 당한 경우이며 이것은 형법상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일반 거래와 달리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매우 광범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적 대책보다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대책이 더욱 중요하다. 즉 첫째, 현행법과 제도가 사이버범죄에 취약한 측면을 갖고 있으므로 부득이 소비자 스스로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둘째, 인터넷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소비자에 대하여 꾸준히 홍보하고 계몽하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 인터넷사기를 당한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자에 대한 홍보․계몽이 필요하다. 다섯째, 범국가적 감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범세계적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이 요망된다. 일곱째, 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여덟째, 인증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및 증거수집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침해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개인 권익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고 궁극
- 등록일2000.12.01
- 출판일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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