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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아동 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묵인되고 은폐되어왔던 아동 성학대의 실상을 밝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아동 성학대 유형화 작업을 통해 각각의 성학대 유형에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설명함으로써 아동 성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에 있다. 또한 아동 성학대와 관련된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미국의 아동 성학대 관련 법률 및 대책을 소개함으로써 제도적, 형사사법적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아동 성학대 문제 관련기관인 서울시립아동상담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이웃사랑회와 성문제 상담소인 아우성상담소에 1998년 이후 의뢰되어진 만13세 이하 아동의 성학대 상담기록 300사례를 조사하였다. 수집되어진 기록조사 자료는 두 가지 접근방법을 통해 분석되어졌다. 우선 가해자, 피해자, 성학대 형태, 후유증 등의 주요 변수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하였으며, 두 번째로 일곱 개의 성학대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사례분석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1. 아동 성학대의 일반적 특성 ◦최초 상담자는 피해 아동의 부모(53.7%), 그 중에서도 어머니(49.0%)가 가장 많다. 따라서 어머니는 성학대의 예방 뿐 아니라 학대의 발견과 치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어머니가 없거나 있다해도 아동을 보호할 수 없을 때 성학대가 장기화되고 성적 개입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진 교사, 의료기관 봉사자, 그리고 각종 단체 관계자들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피해 후 상담까지 경과기간은 일주일 이내에 상담한 경우가 48.5%로 가장 많지만, 3년 이상이 13.4%에 이르며, 심지어는 30년 이상이 지난 후 상담을 한 사례도 적지 않다. 현행법상 고소 가능 기간이 1년 이내인 점을 감안할 때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뿐 아니라 성학대 피해 이후 대응방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해자-피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친족이 36.3%로 가장 많았고, 친족 중에서는 친부(29.4%), 사촌형제(23.9%), 삼촌(13.8%), 오빠(12.8%)의 순이다. 비친족 중에는 동네사람(21.0%), 모르는 사람(19.3%), 동급생 및 선후배(7.7%), 교사(6.7%)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경비나 학원 및 유치원 운전기사 등이 있다. 또한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학대가 19.3%로 나타나서 아동 성학대 역시 성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아는 사람에 의해 훨씬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성학대 형태는 비접촉성 성학대보다 접촉성 성학대가 훨씬 많다(95.2%). 유형별로는 성기삽입(27.9%)과 성기접촉(26.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구강성교(12.0%), 드라이 섹스(9.3%) 순이다. 그 외에도 성기외 성적 접촉이나 항문성교, 성적 키스 등 다양한 형태의 학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물질 삽입과 같은 변태적인 성행위도 있었다. 특히 친족 성

    • 등록일2000.12.01
    • 출판일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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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인권기준과 현행 형사절차
    국제인권기준과 현행 형사절차

    최근에 들어와 인권문제는 단지 국내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인식에 터잡아 국제인권기준 및 실시조치를 마련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은 국제인권법이라는 영역을 형상하고 있다. 특히 형사절차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로서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와는 반대로 운영되어 왔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어 형사절차에 있어서 인권문제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개선방안 모색은 시급하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 규정과 그 실현의 정도는 한 나라의 인권보장의 수준과 실상을 판단함과 동시에 문명국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의 성격과 국내적 효력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국내 형사정책 수립에 갖는 의의를 조망함과 동시에,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현행 형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형사절차상 인권과 관련한 국제인권규범은 단편적이다. 이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살펴볼 것은 유엔의 인권보호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규범인 1948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세계인권선언과 1966년 유엔총회에서 제정되어 1976년에 각각 발효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B규약) 등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이다. 유엔의 국제인권보호기준인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은 국가가 인권 및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을 재확인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규약의 가입국의 하나로서 국제규약의 내용을 이행 실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만일 이 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당사국의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B규약 제2조 3항). 이 규약에서 보장한 권리는 규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의무부과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설치 및 이를 통한 각종 감독장치의 설치와 함께 B규약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를 구성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상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원칙은 국제법 질서와 국내법 질서의 양측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새로운 규범적 성질을 가지는 국제조약으로서 평가된다. 조약으로서 국제인권규약은 단지 인권보호에 관한 인류공통의 기준을 제시한 세계인권선언과는 달리 국가에게는 인권보장을 위한 의무를, 개인에게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국제인권B규약에서 그 조항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보고제도로서 체약당사국이 조약상의 의무사항에 대한 실시사항을 국제기관에 보고하고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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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이식법의 시행과 전망
    장기이식법의 시행과 전망

    장기이식은 현대의학에서 이미 중요한 치료수단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이식은 필연적으로 장기를 제공하는 다른 사람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료행위와는 다른 법률문제를 발생시킨다. 그것은 우선 뇌사설의 채택여부, 장기제공자측의 장기적출에 대한 동의와 관련된 여러 문제, 그리고 장기매매문제로 정리해볼 수 있다. 특히 뇌사설의 채택여부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심장을 기준으로 한 죽음의 정의나 판정기준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이식의 측면을 넘어서서 그 철학적 배경과 종교적 의미를 둘러싸고 논란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 보고서는 최근에 제정된 장기이식법이 우리 사회의 현실과 부합되면서 장기이식의 적정화와 국민보건의 향상이라는 그 제정목적에 비추어 긍정적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를 검토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는 장기이식에 대해 형법적 측면만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이라는 입장에서도 접근해봄으로써 우리의 장기이식법이 궁극적으로 의료복지의 혜택을 증대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현재의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과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서 제정과정상의 논의를 정리해보고, 현행 장기이식법의 내용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장기이식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장기이식이 활성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하며, 뇌사자의 장기적출도 뇌사판정의 공정성을 전제로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는 등 장기이식과 관련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다고도 할 수 있으나, 아직은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는 문제점들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도 장기이식 시술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했고, 뇌사자의 장기기증도 공공연히 이루어졌고, 장기매매에 대한 우려도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시급히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고, 상당기간의 논란 끝에 1999년 2월에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은 2000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장기이식을 둘러싼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장기이식의 규율에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을 망라한 것이지만,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부분에서는 조속한 입법을 위하여 불분명한 태도를 취한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법률은 비교적 오랜 기간의 논란을 거치면서 의학계 및 법학계 등 관련부문과 국민 전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국내외의 이식관행을 고려한 것으로서 장기이식에 관한 현재의 우리 사회의 합의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 법률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 그와 같은 합의사항이 충실히 구현될 것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장기이식관련 통계와 이식의료현장에서의 보고를 토대로 장기이식의 현실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의 장기이식의 현황과 최근의 쟁점들도 간략히 검토해보기로 한다. 미국과 유럽은 장기이식의학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1970년대부터 법률적으로도 뇌사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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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화폐의 부정사용에 관한 형법적 고찰
    전자화폐의 부정사용에 관한 형법적 고찰

    본 저서는 한국의 형사법, 범죄학, 교정학 등 형사정책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초로 제정한 논문상에 공모하여 가작의 영예를 않고 출판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국내의 학문의 발전과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경회 원장님과 최인섭 연구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저자는 독일의 법과대학에서 10여년 동안 독일 형법의 기본 이론을 연구, 별도로 현재까지 컴퓨터 범죄와 인터넷 범죄에 관하여 8여년 동안 집중적으로 더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이 생성하는 컴퓨터 범죄 또는 인터넷 범죄와 관련한 신규범을 형법상 해석론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그 일부 결과로서 본 저서를 출판하게 되었다. 신종 범죄로서 컴퓨터 범죄나 인터넷 범죄는 형법상 전통적으로 터잡아 온 기본 이론을 해석론적으로 완전하게 숙지하여야 접근할 수 있는 성격이 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규범은 신규범에 대하여 해석상의 기준을 제시하여 신설되기 때문이다. 이를 소위 말하여 전통적인 규범과 관련한 신규범에 대한 보충성의 원리라 하며 본서는 그러한 체계를 갖고 있다. 본서는 내용적으로 형법의 전통적인 이론, 학설, 판례를 중심으로 신규범에 적용 가능성을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였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화폐와 관련한 신 규범을 적용하는데 있어 필요로 할 경우 부득이 새로운 이론을 독자적으로 구성하여 해석상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서는 전자화폐의 부정사용에 관하여 기본적인 부분만을 다루었을 뿐이며 타 연구자들이 보다 더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재촉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의미가 더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단지 한정된 지면 사정으로 인하여 네트 워크형 전자화폐에 관하여 더 언급하지 못한 점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이 부분에 관하여는 현재 탈고 중인 저자의 별도 저서(인터넷 범죄론 상, 하)를 참고하기 바란다. 본서는 모두 2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전자화폐의 일반론, 제2장은 상거래상 전자화폐의 부정사용과 전자상거래상 또는 인터넷 환경상 전자화폐의 부정사용 등의 편제를 갖고 있다. 제 1장의 경우 전자화폐 지불시스템상 참가자의 법적관계와 부정사용의 유형 등을 각 절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제2장은 전자화폐의 부정사용의 경우에 대인간의 부정사용과 컴퓨터기인 자동기간 부정사용으로 구분하였고, 이 경우 각각 무권한 부정사용, 권한남용, 불법사용으로 구분하여 형법 해석론상 규범의 수범범위를 획정하여 대처방안을 검토하였다. 늘 저자의 학문활동에 관심과 기대를 하고 계신 박재윤 은사님의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모교의 은사님들 선후배님들께도 감사드리며 독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적을 부탁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본 저서를 출판할 수 있게 해 주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경회 원장님과 최인섭 연구부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해 드리고 싶다. 끝으로 폭주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편집 등 고생해 주신 동 연구원의 김능겸 선생님의 배려 또한 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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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일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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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범죄피해조사: 한국편
    세계범죄피해조사: 한국편

    제1절 연구방법 및 범죄피해 실태 이 보고서는 세계범죄피해조사의 한 부분(한국편)으로, 범죄의 공식통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의 범죄피해를 세계 70여개 국가들이 사용하는 공통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함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사는 유엔에서 제공하는 설문지를 가지고 2000년 6월 28일부터 7월 21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지역에서 16세 이상 남녀 2,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존의 한국 범죄피해조사는 15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유엔에서의 기준을 적용하여 16세 이상으로 조사대상자를 제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총 13 종류의 범죄피해를 다루고 있으며 그 종류는 차량절도, 차량 부품/물품 절도, 차량손상, 오토바이 절도, 자전거 절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절도 미수, 강도, 대인절도, 성폭력범죄, 폭행․상해․협박 범죄, 소비자 사기, 부패 등이 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이들을 가구범죄와 개인범죄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는 향후 기존의 한국피해조사와의 비교분석을 위해 되도록 분석단위를 같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을 하기 위한 기본틀로는 먼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들 수 있다. 이 변인의 측정지표로 성별, 연령, 혼인여부, 교육수준, 월평균 수입, 취업상태, 종교 등이 있다. 분석의 다른 기본틀로는 가구의 사회환경적 변인을 들 수 있다. 이 변인에는 가구원수, 거주지역의 밀집도, 거주기간, 거주형태(아파트 혹은 단독주택 등), 주택의 소유여부, 지역과의 사회적 관계, 이웃이나 친지의 방문회수, 개인의 위험인식 등이 있다. 세 번째 분석의 기본틀로는 각 범죄의 범죄발생과 피해실태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범죄의 발생여부, 시기, 회수, 범죄피해 장소, 경찰 신고여부, 피해의 심각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분석의 틀로 범죄예방활동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경찰방범활동 수행정도, 경찰활동의 성실성, 보안장치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각 변인들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변인들과 범죄피해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한국범죄피해의 실태를 서술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구범죄 전체의 범죄피해율은 190.7이고 개인범죄의 범죄피해율은 55.9로 가구범죄피해율이 개인범죄피해율 보다 무려 세 배 이상 더 발생하고 있다. 가구범죄의 1,000명당(혹은 가구당) 피해율을 각각 살펴보면, 차량절도가 14.1, 차량부품 및 물품절도가 124.0, 차량손상이 315.5, 오토바이 절도 281.6, 자전거 절도 368.8, 주거침입절도 149.8, 주거침입절도 미수 80.8로 나타났다. 개인범죄의 경우는 강도가 14.2, 대인절도가 83.7, 성폭력범죄가 38.6, 폭행․상해․협박 범죄가 31.8, 소비자 사기가 111.1로 나타났다. 개인범죄피해 중에서는 소비자 사기가 다른 범죄피해보다 수 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까지 범죄의 분석에서 소홀히 했던 소비자 사기에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 등록일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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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시지역의 범죄발생상황에 관한 연구
    신도시지역의 범죄발생상황에 관한 연구

    우리 나라의 지역개발은 경제성장이 본격화한 1960년대 이후 1970년대 말까지는 공업지역의 배후도시로서의 신도시개발이 주로 이루어졌던 반면에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수도권의 인구급증에 따른 주택마련을 위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특징을 보인다. 지금까지의 국토개발 추진방향과 수도권 인구의 증가를 감안할 때 멀지않은 시기에 또다시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난 40년간 여러 신도시가 개발되어 왔으나 도시개발에 있어 주거공간 확보에 급급하여 범죄예방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지역과 범죄발생의 관계를 다루었던 많은 연구들에서 공통되는 발견과 주장은 인구가 증가하면 범죄 역시 증가한다는 당연한 사실의 확인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도시에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인구가 집중되고, 증가한 인구의 수요를 위해 도시성장이 이루어진 우리 나라의 도시화 과정을 살펴볼 때 도시개발과 범죄발생의 관계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또한 신도시 개발에 있어 범죄예방의 고려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1980년대말 주택 200만호 건설의 정책적 목표를 위하여 수도권에 도시 개발을 추진하였던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5개 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신도시개발과 범죄발생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신도시개발의 추진과 개발과 관련한 문헌들을 통해 신도시 개발의 추진과 고려요인들을 파악하고, 1980년대 후반 신도시 개발이 추진된 이후의 각년도의 해당 지역의 공식통계자료를 통한 종단적 연구와 함께 신도시 지역거주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신도시개발과 범죄발생의 관계를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신도시개발에 있어 범죄예방을 위한 공간설계의 측면, 더 나아가서는 보다 쾌적한 정주공간으로서의 도시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나라의 신도시개발은 수도권의 주택확보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아 단기간내에 추진되어 왔다. 이같은 신도시 개발은 기존 주민들과 신규 이입주민들간의 단절이라는 사회문제 뿐만 아니라 범죄발생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해체론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볼 때 많은 주민들의 입주를 전제하는 단기간의 신도시 건설은 기존 지역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붕괴시키고, 지역내의 이질성을 증대시켜, 범죄와 비행이 증가할 수 있다. 일상활동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신도시들이 자족기능을 상실한 침상도시, 소비도시의 형태로 기능하고 있어 주간이나 야간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며, 중산층 이상 주민들의 거주도시로서 건설되어 적절한 범행대상의 밀집지역으로 범죄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으며, 고밀도 아파트단지 위주로 건설되고 경찰서나 파출소 등의 치안시설이 계획처럼 건설되지 않음으로서 주민에 의한 효과적인 감시의 부재라는 범죄발생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과 범죄발생의 관

    • 등록일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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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

    최근 들어 ‘스토킹(stalking)’이라는 외국어가 낯설지 않은 용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스토킹이 일정한 사회현상을 지적하는 용어로 등장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서구에서는 90년대 들어와서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연예인들에 대한 스토킹이 기사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에서도 최근 스토킹의 대책과 그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어 그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스토킹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한국사회에 알맞은 법적 방안을 검토하려고 한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스토킹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 1,200명에 대한 자기보고식 조사를 토대로 한 경험적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문헌연구를 통해 스토킹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고찰하여 한국사회에 적절한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의 방향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를 담고있다. 전자의 경험적 조사에서의 모집단은 2000년 8월 30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16세 이상 60세 미만 남녀이다. 조사를 위한 표본 수는 1,200명(남녀 각기 600명)이다. 표집은 동 지역의 연령별 인구를 알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인 1995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통계청, 1996)를 활용하여, 서울시와 분당 및 일산의 지역별 인구비례 확률표집에 의거하여 서울시 및 신도시의 지역구(26개)별, 연령별 인구비례에 맞춰 결정되었다. 이 자료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스토킹이 얼마나 심각한 성폭력인지를 살펴 본 결과는 대체로 스토킹이 일반적인 성폭력 이상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고, 이것을 다른 여러 성범죄들과 비교하면 대체로 신체적인 성폭행이나 성희롱보다는 낮다고 평가되지만, 언어적 성폭력보다는 높거나 비슷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스토킹 가해경험은 여성이 7.1%인데 비해서 남성은 10.3%로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피해경험의 경우 여성과 남성이 각각 20.9%와 10.5%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피해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피해자의 응답에 근거하여 볼 때, 스토커는 스토킹 피해자와 잘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거의 40%에 이르렀고, 이것은 특히 여성에 있어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대부분의 스토커가 아는 사람이라는 다른 외국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의 경우 잘 모르는 사람에 의해 스토킹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남성을 스토킹한 사람은 모두 여성이었고, 반대로 여성을 스토킹한 사람도 모두 남성이었다. 다섯째, 스토커의 연령은 주로 20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여성 스토커의 경우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80%가 이 연령대에 집중되었고, 남성 스토커의 경우는 20대가 많기는 하지만 30대와 40대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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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일2000.12.01
    • 저자박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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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청소년의 학교 재적응에 관한 연구
    비행청소년의 학교 재적응에 관한 연구

    1.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청소년의 비행 발생 시기가 점차 앞당겨지면서 비행행동으로 인해 중등교육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학교교육으로부터 이탈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등교육이 대중화되기 이전에는 해당 연령층의 청소년이 비행 행동으로 인해 학교교육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현상을 문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중등학교 학령기 청소년의 취학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비행 행동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학교 중도탈락이 증가하면서 비행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은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학교 중퇴는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교육이 비행 청소년의 재사회화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비행으로 인해 학교를 중도에 탈락한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학교에 복교하고, 적응상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학교 재적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교육이 비행 청소년의 재사회화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라는 제도교육 기관이 가지고 있는 사회화 기능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청소년의 학교 중도탈락과 복교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식통계자료를 분석하고,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일단 비행으로 인해 학교에서 이탈한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학교교육에 복귀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교에 다시 적응하는 데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경험적 자료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비행 청소년들이 학교에 복교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외국에서 청소년의 중퇴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각 조사의 방법과 내용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① 공식통계자료: 우리나라에서 공식통계상으로 학교에서 중도탈락하는 학생의 변동 사항을 보여주는 자료는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제적ㆍ중퇴ㆍ휴학자 통계와 복교자 통계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중ㆍ고등학생의 중도탈락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1975년 이후 제적ㆍ중퇴ㆍ휴학자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았고, 비행으로 인한 중ㆍ고등학생의 중도탈락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1996년 이후 ‘품행’으로 인한 제적ㆍ중퇴ㆍ휴학자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았다. ② 심층면담조사: 심층면담조사는 학교 중도탈락의 문제와 학교 재적응의 문제를 청소년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비행행동으로 인해 학교에서 제적되거나 자퇴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2000년 5월 현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중에서 학교에서 중도탈락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을 심층면담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③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2000년 8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 2주 동안 보호관찰을 받기 위해 서울보호관찰소에 찾아온 청소년 5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553부를 분석하였다.

    • 등록일2000.12.01
    • 출판일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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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전자감시체제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 연구
    전자감시체제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 연구

    제1장 서 론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라는 행형목적과 관련하여 격리와 구금을 통한 시설내처우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면서, 범죄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지도, 감독, 원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내처우로 형사정책적 시각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범죄와 비행의 폭발적 증가와 과학기술 등 문명의 발달, 민주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른 인권보장과 참여의식의 증대 등에 기인한 범죄자에 대한 처우개념의 질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회내처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처우방법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내처우는 시설내처우가 갖는 內在的 限界를 극복하고 처우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탄력성과 유연성을 유지하여 범죄자의 개별적인 처우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내처우를 통해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꾀할 수 있었던 반면에,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안전의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면서, 범죄자에 대한 감시 및 일정한 통제를 통하여 사회안전의 보호라는 또 하나의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전자감시제도가 발전되었다. 이처럼 사회내처우의 새로운 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전자감시제도는 1960년대 중반에 인간행동원격계측공학(Anthropotelemetry), 또는 전자가석방(electronic parole)이라는 생소한 용어와 함께 우리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서 채택 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널리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이 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가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에서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작업을 위해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안에 담당 연구반을 두어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하는 등의 현실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그에 대비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본격적인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운영에 대한 거론을 하기에 앞서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 전자감시제도의 도입가능성 여부 및 그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봄으로써 앞으로 있을 논의의 기초를 마련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전자감시제도의 일반론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 system)란 일정한 조건으로 (가)석방된 범죄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손목 또는 발목 등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시켜 유선전화기 또는 무선장비를 이용하여 원격 감시하는 새로운 제재유형의 하나이다. 이러한 자유제한은 오늘날 10여개 국가에서 행형제도의 모든 분야와 미결구금에 적용되고 있다. 전자감시제도는 유․무죄확정 전 재판진행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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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일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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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도청,감청 및 비밀녹음(녹화)의 제한과 증거사용
    도청,감청 및 비밀녹음(녹화)의 제한과 증거사용

    사회가 정보화됨에 따라 인간의 삶은 질적으로 향상되었으나, 동시에 범죄의 양상이 지능화, 과학화, 국제화되었으며 정보의 잘못 사용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범죄에 대한 수사, 범인검거 및 증거확보를 위해 과학적인 수사기법, 특히 감청 및 녹음․녹화를 허용하면서 개인의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요구되었으며, 세계 각국은 법관의 영장을 전제로 감청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미국의「the Omnid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1968), 영국의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Act」(1985), 독일의「Abhörgesetz」(1968) 등이 그 예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도청을 합법화시키고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도청을 금지시켜 한편으로는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을 용이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의 사생활을 제도적 틀 속에서 보호하려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하였다. 1. 감청 등의 개념이해 및 제한근거 1) 감청의 의의 감청은 도청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도청이 타인간의 대화 혹은 통신을 청취하는 일반적인 행위인 반면 감청은 이러한 도청행위 중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로서「정보통신상의 검열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는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는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감청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행위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① 감청에서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하고,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범주에서 본다면 동 법상의 감청대상에는 전통적인 전기․전화통화만이 아니라 텔렉스, 팩스, 디지털․아날로그 방식의 전자통신(PC통신, 전자메일 등) 그리고 호출기, 휴대폰, 개인휴대통신(PCS), 음성사서함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②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청취 및 녹음에서 「공개」는 일반 공중을 기준으로 일반 공중이 알고 있거나 알도록 허용된 경우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USC 2510(2)에서「구두통신이란 대화자가 도청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하에서 행한」것이라고 하여「공개」여부의 판단에 대화자의 프라이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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