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의 범죄처리 동향: 1985-1998
형사사법기관에서 접수, 처리되는 사건들은 형사절차의 각단계마다 담당기관에 의해 양적으로 파악되어 통계수치화되며, 이는 해마다 각종의 연감의 형식으로 발간되고 있다. 이러한 연감상의 통계들은 해당 기관에 의해서 처리된 사건만을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실제로 처리된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범죄자에 대한 수사 및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본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요범죄를 선정하여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검찰연감과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공표되는 공식통계를 바탕으로 지난 13-14년간의 검찰과 법원의 범죄처리결과를 연도별로 분석해보았다.
활용된 공식통계자료는 사법연감 1986-1999 (1985년 상황부터 1998년 상황까지)와 검찰연감 1986-1998 (1985년 상황부터 1997년 상황까지, 1998년 상황을 알려주는 1999년도 검찰연감은 분석당시 미발간상태였다)이다. 분석대상으로는 이른바 5대 범죄라고 하는 절도, 강도, 강간, 살인, 폭행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범죄유형을 선정하였는바, 그것들은 상해죄, 과실사상의 죄, 약취유인의 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손괴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방화죄, 실화죄, 문서에 관한 죄, 간통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 수뢰죄와 증뢰죄, 공무방해죄, 위증과 증거인멸죄, 무고죄 등이다. 이들은 모두 그 처리건수의 증감과 처벌의 강도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범죄들이다. 범죄유형 선정의 기준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형법범 가운데에서도 기본범행만이 아니라 죄명의 통칭에 의해서 포괄되는 사례를 모두 합산했으며, 이밖에도 가능한 한 특별법이 적용된 사례까지도 모두 포함하였다.
선정한 24개 범죄유형의 처리총수는 전체범죄 총계에서 거의 절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24개 범죄유형에 관하여 최근 13년간의 검찰연감과 14년간의 사법연감에 공표된 검찰 및 법원의 사건처리결과를 분석하여, 죄명별 형사사건의 발생 및 처리의 양적 동향을 구체적인 각 사항별로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각 범죄유형별 검찰의 총처리인원, 기소 및 불기소 인원,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인원, 구속기소인원, 불기소사유별 인원, 또한 법원의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총처리인원과 선고내역, 구체적으로는 자유형선고 인원, 실형선고 인원, 형기별 선고인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13-14년 사이의 각각의 유형의 범죄로 인해 사법처리된 인원의 증감과 그 내역, 그들에게 선고된 제1심 선고형기의 경중의 변화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전체범죄와 형법범 전체에 관한 사법처리동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표에 관해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였다. 제3장에서는 개별 범죄유형별로 앞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표
- 등록일1999.12.01
- 출판일1999.12.01
- 저자박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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