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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배상제도의 운영현황과 법무정책적 과제
    국가배상제도의 운영현황과 법무정책적 과제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29조는 국가배상책임주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국가배상청구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여 제정된 법률이 국가배상법이다. 따라서 국가배상제도는 각 행정기관에게는 법치행정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국민이 갖는 헌법상의 권리 보장을 담보하고 있는 제도라는 의의를 갖는다.그 동안 국가배상제도는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이 국가의 자기책임으로 이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핵심으로 한 민사소송 위주의 민사법적 관점에 매몰되어 있다는 평가와 동시에 국가배상을 통한 행정통제, 공익과 사익의 조정, 공적부담의 평등, 공적 위험의 분배, 사회연대 등 공법적 관점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이에 본 보고서는 현행 국가배상제도의 운영현황과 이를 둘러싼 일반적 논의를 검토하여 관련 쟁점을 파악하고, 독일, 프랑스 미국의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 법제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가배상소송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10년간의 대법원 판례, 관련 파기환송심 및 하급심, 헌법재판소 판례의 청구원인 사건,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책임의 성부, 배상액 산정기준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그 결과, 국가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제언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첫째,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개정을 통해 배상책임 주체에 공공단체를 추가하여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영조물법인, 공공조합과 같은 공공단체에까지 확대하고, 국가배상책임을 국가의 자기책임으로 구현하기 위해 과실 개념을 실질적으로 객관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함과 동시에 이에 맞춰 위법 개념 역시 재정립되어야 하며, 입법작용 및 재판작용에서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둘째,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이 고의・중과실의 경우에 한정하여 공무원의 구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소송실무에서 위법한 행정결정에 대하여 쉽게 중과실을 인정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기에 공무원 개인의 책임 및 구상책임 제한을 위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있어서 고의, 중과실 범위의 축소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마지막으로, 국가배상책임과 국가배상제도를 공법상의 책임이자 국가의 자기책임에 기반한 공법상의 제도로 보는 이상 국가배상소송은 공법상의 소송으로 규정하여 민사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에서 별도로 다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위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 소송에 국가배상소송을 신설하거나, 국가배상법상 이를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서주연
    • 페이지수218
    • 조회수641
    목차
    요약
  •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연구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연구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러 견해가 있다. 첫째, 수사는 원칙적으로 ‘행정작용’이 아니라 ‘사법작용’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이에 따르면 수사절차법 제정에 대해 영미법계를 따르지 않고 대륙법계를 따르는 대부분의 국가는 원칙적으로 수사의 권한은 사법작용으로 보아 법원의 권한으로 되어 있었다. 다만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변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행정작용이 아니라 사법작용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본다. 현 형사소송법 역시 수사와 관련된 강제처분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법원의 재판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를 사법작용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절차를 형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수사절차를 자칫 사법작용이 아닌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엄격한 적법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수사를 행정작용으로 본다면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재량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절차법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둘째, 수사절차는 기소·공판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에 따르면 수사는 검사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 존재하므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제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모습이라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수사절차를 두고 있고 별도의 수사절차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역시 수사와 기소를 하나의 연결된 것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사는 소추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법률작용으로서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이므로 소추와 연계되지 않는 수사는 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셋째, 분산된 수사절차 규정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성급하게 진행된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입장이 있다. 이에 의하면 현재 초래되고 있는 국민의 불편은 수사 절차의 산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 조정을 위해 성급하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절차를 분리할 만큼의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검찰청법, 공수처법 등에서 산재되고 있는 여러 수사관련 규정들은 각 기관의 독자적인 존재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수사절차법에서 규정하기에는 이질적인 측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행법으로서 수사절차법 제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넷째, 형사소송법에서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강제 처분을 수사과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현재의 형사소송법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단행법으로서 수사절차법 제정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형사소송법 중 수사절차에서 관련 법원 강제처분을 준용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의 특유성을 보장하되 강제수사에 대하여 공판단계에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승재현
    • 페이지수316
    • 조회수928
    목차
    요약
  • 「국가사이버안보 대응 역량강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제기반 체계적 정비
    「국가사이버안보 대응 역량강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제기반 체계적 정비

    1. 서론1.1. 새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정과제 101)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함. 사이버안보가 별개의 독립된 국정과제로 선정된 경우는 최초임. 1.2.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정과제의 목표는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국민생활까지 확장 추세인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 및 범정부 차원 협력체계 공고화,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공조 시스템 강화를 통한 국가안보 및 사이버안전 환경 제공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기반 공고화로 제시됨. 1.3. 본 연구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중요 국정과제중 하나인 사이버안보 분야 정책 과제 이행 방향과 법제정비 필요성을 종합・분석하여 앞으로 추진해야 할 입법 및 정책과제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지원 역할을 개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선제적으로 기여고자 기획됨. 1.4. 본 연구는「국가사이버안보 대응 역량강화」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제기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대처해야 할 문제점과 추진해야 할 과제를 분석, 제시함으로써, 특히 국가사이버안보 법제 도입논의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제사회 사이버규범 수립참여를 위한 연구자료를 지원하고자 함. 2. 디지털 혁신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안보 중요성과 정책문제2.1.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이란 사이버공간의 급속한 발전과 사이버안보 위협의 증폭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과 국가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해서,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사이버공격 탐지・대응체계와 사이버범죄 방지・대응 법제를 비롯한 능동적인 대응 수단 확보를 목표로, 법제도・전문 인력・예산・민관협력・투자를 체계적으로 정비・구축・실행할 수 있는 총체적 국가역량을 뜻함. 2.2.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 관련 국정과제 체계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78. 세계 최고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혁신 가속화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도약○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국민생활까지 확장 추세인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 및 범정부 차원 협력체계 공고화,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공조 시스템 강화를 통한 국가안보 및 사이버안전 환경 제공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기반 공고화 필요. ○ 윤석열 정부는 ‘국가사이버안보委’ 설치 및 컨트롤타워 운영체계・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 ○ 윤석열 정부는 民官 합동 사이버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국가기반시설 대상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추진 ○ 윤석열 정부는 産・學・硏・官 협력아래 AI・양자통신 등 신기술위협 대응 기술개발 및 국제공조 활성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억지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사이버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충을 추진○ 5G・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네트워크 안정성 및 사이버보안 대응력 확보로 튼튼하고 안전한 디지털 기반 강화 필요. ○ 윤석열 정부는 초연결 시대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요 안전관리의 디지털・지능화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

    • 등록일2023.01.10
    • 출판일2022년 8월
    • 저자김한균
    • 페이지수118
    • 조회수3253
    목차
    요약
  • 공정한 병역문화를 위한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 강화 방안
    공정한 병역문화를 위한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 강화 방안

    병역법 제69조는 병역의무자(현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병무청은‘행방불명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84조 제2항을 적용해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자로 경찰관서에 고발하고 있으나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쉽게 협조를 요청받기 어려운 실정이다.경찰의 협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먼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 적용에 있다. 전입신고 불이행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있다면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을 때만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다음으로 처벌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여 보겠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행방불명자’를 찾아, 수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밝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100% 구약식 사건이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안이 있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행방불명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더욱더 심각한 것은 2020년부터 ‘행방불명자’문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일으켰다. 병역 의무자가 거주지를 다른곳으로 이전한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병역의무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 ‘행방불명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행방불명자’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고 또 수령하고 있다는 것이다.결론적으로 병역법 제61조에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하는 수 밖에 없다.결국 행방불명자의 신원이 발견되기 전까지 병역의 처음과 마지막을 담당하고 있는 병무청은 행방불명자를 찾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정의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모든 국민께서 동의하실 것이다.그러므로 이러한 ‘행방불명자’에 대한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그 방법으로 병역법 제86조에 특별사법경찰권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현재는 병역기피하거나 감면 목적 신체손상, 속임수를 쓴 경우에만 수사권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수사권 확대지만 같은 조항에서 빠져있던 수사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다음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의 범위를 「병역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 제1항에 규정

    • 등록일2022.12.30
    • 출판일2022년 10월
    • 저자승재현
    • 페이지수94
    • 조회수958
    목차
    요약
  • 벌금대체 사회봉사의 실태와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벌금대체 사회봉사의 실태와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벌금미납 사회봉사(벌금대체 사회봉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으나 이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벌금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하게 하는 제도이다. 즉, 벌금미납 사회봉사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농어촌 지원,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9년 3월 「형법」 제69조 제2항에 대한 특례로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 제도 도입 당시 기대와 달리 벌금미납 사회봉사는 신청하여 허가받은 대상자가 많지 않아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0년 사회봉사 허가 대상을 벌금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사회봉사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판단기준을 2021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2022년에는 70% 이하로 확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벌금미납 사회봉사 신청 건수가 크게 늘지 않았으며,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허가가 취소되는 건수도 적지 않다.이 연구에서는 벌금미납 사회봉사제도의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벌금미납 사회봉사 대상자 등 관계자 대상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현행 벌금미납 사회봉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1. 벌금미납 사회봉사 절차의 개선(1) 벌금미납 사회봉사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이를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벌금미납 사회봉사제도에 대해 필요적으로 고지하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 고지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명령을 하는 단계에서 검사가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2) 벌금형 확정자 본인이 벌금미납 사회봉사 신청요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벌금미납 사회봉사 신청과 관련한 경제적 능력의 객관적 판단기준을 법령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3) 사회봉사 신청 제한 사유와 허가취소 청구사유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4) 동일한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한 해에 연달아 수 건의 사회봉사가 허가되지 않도록 연속적 벌금미납 사회봉사 신청・허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2. 벌금미납 사회봉사 집행의 개선(1) 벌금미납 사회봉사 단가는 2009년 법 제정 당시 1일 8시간 기준 5만 원에서 2019년 1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봉사 단가 상향조정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복지관 등에서의 사회봉사 업무량 및 업무강도, 인력사무소 숙련공의 임금과의 비교, 우리나라 최저시급과의 형평성, 일반인들의 공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벌금미납 사회봉사 단가 1일 8시간 기준 10만 원은 적정하다.(2) 벌금미납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 범죄 학습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 개시교육뿐만 아니라 그 집행단계에서도 다른 사회봉사와 분리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3) 벌금미납 사회봉

    • 등록일2022.12.30
    • 출판일2022년 10월
    • 저자권수진
    • 페이지수224
    • 조회수2377
    목차
    요약
  • 형사사법통계DB 구축사업(XVII)
    형사사법통계DB 구축사업(XVII)

    ‘형사사법통계DB 구축사업’은 2006년 ‘범죄통계 활용기반 구축사업’으로 시작하여 2022년 17년차에 이른 연속사업 과제로, 주요 과업은 형사사법통계포털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운영이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업체와 함께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2022년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과제는 ‘형사사법통계DB를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데이터 품질관리(DQM)’이다.2022년 형사사법통계DB를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한 통계기반 분석은 CCJS에서 제공하는 여러 형태의 형사사법통계DB를 활용하여 연구자 혹은 일반인이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간단한 정보 습득 혹은 시각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기반 분석은 연구진들이 사회적으로 이슈이거나 될 만한 주제, 혹은 국민적 관심이 될 만한 주제를 논의를 거쳐 선정하고, 관련 주제에 대한 CCJS 통계 DB 자료를 찾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이슈 통계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이 자신이 수행한 연구과제에 기초하여 주요한 발견 사항 및 시사점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이다. 2022년 이슈 통계의 주제는 난폭·보복 운전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기초한 ‘보복 운전 가해경험 실태 및 특성’, 전국범죄피해조사에 기초한 ‘범죄피해실태 비교: 전국범죄피해조사(KCVS)와 미국 범죄피해조사(NCVS)’,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에 기초한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에 기초한 ‘성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에 근거한 ‘외국인 마약류범죄, 지난 10년의 변화’,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연구에 기초한 ‘낮에는 친구, 밤에는 000 브로커’ 등으로 구성하였다.2021년 CCJS 사이트 방문 순위를 메뉴별로 분석한 결과, 범죄 동향 내 ‘이슈 통계’가 약 160만 조회수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범죄통계 뉴스’ 약 155만 조회수, ‘단일DB 분석’ 약 120만 조회수, ‘마이크로데이터’ 약 100만 조회수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형사사법통계DB는 이러한 CCJS 수요분석에 기초하여 국내외에서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를 인용한 보도기사는 물론 연구원 내 성과관리홍보팀과 협업하여 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자료를 인용한 언론사 뉴스 및 연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신속하고 다양하게 제공하였다. 2022년 수록한 범죄통계 뉴스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로 인한 혐오범죄 증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 형사 미성년 처벌강화, 마약류 범죄의 증가, 수법이 교묘하고 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 증가와 예방대책, 스토킹 범죄로 인한 폐해, 보험사기 증가와 방지대책 등 관련 범죄통계 뉴스가 발표되었다.2022년 사업에서는 CCJS 이용자 홈페이지 방문자료에 근거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증진하고

    • 등록일2022.12.10
    • 출판일2022년 12월 10일
    • 저자박성훈
    • 페이지수216
    • 조회수724
    목차
    요약
  •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1)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1)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다양한 범죄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간의 소중한 삶을 침해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범죄 현상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을 2006년부터 연례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21’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범죄 발생 및 특성과 지난 1년간 주요 형사사법기관과 형사정책분야에서 추진해 온 주요 입법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습니다.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은 범죄의 발생추세와 특성(조제성),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성유리), 범죄 피해 동향(최수형)이라는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국내 범죄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은 소년범죄(배상균), 성폭력범죄(조성현), 여성범죄(윤정숙), 정신장애자범죄(안성훈), 외국인범죄(최영신), 마약류범죄(김낭희), 부패범죄(이천현), 교통범죄(윤해성)라는 8개의 범죄유형에 따라 발생 현황 및 특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은 주요형사정책 동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형사입법동향이라는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요형사정책 동향은 교정보호(권수진)와 소년보호(박성훈), 범죄피해자 보호(서주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형사사법기관의 정책동향에서는 경찰(김민영), 검찰(김정연), 법원(김영중), 헌법재판소(강태경)의 정책동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형사입법동향은 형사법(김민규)과 형사절차법(탁희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아무쪼록 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형사정책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범죄 실태 및 특성과 형사정책 방안 및 동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2022.11.03
    • 출판일2022년 10월
    • 저자윤정숙
    • 페이지수567
    • 조회수8204
    목차
    요약
  •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종결의 현황 및 개선방안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종결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18년 6월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차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강화하여 검사의 지휘가 없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검찰과 경찰 양자의 관계를 명령·복종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대등·협력관계로 재설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찰의 수사주체성이 강화된 만큼 수사권 조정의 성격과 제도 시행으로 인한 변화 및 경찰 내외부의 평가, 그리고 입법정책적인 제언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만, 그 외의 경우 불송치결정으로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잠정적 처분인지 종국적 처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송치·불송치결정에 대해 다양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였다. 송치결정에 대한 통제장치는 검찰의 불기소권, 보완수사요구, 경찰에 대한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권이 규정되어 있고,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제장치로 재수사요청, 이의신청, 송치요구권이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수사중지결정에 대한 통제장치도 마련되어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수사권 조정 이후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경찰청이 분석한 통계자료와 검찰청이 분석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경찰의 사건처리건수의 변화,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건수, 불송치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 현황과 이의신청요구 현황, 수사중지결정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현황 등을 분석하고,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경찰의 실무상 변화에 따른 비판적 반응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보건대 수사주체성이 강화된 현실에서 경찰 수사전문성의 한계점이 노출되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입직 경찰의 자질이 향상되었고 수사심사체제를 도입하며 자격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국가수사본부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설문 내용을 고려할 때 아직 미흡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로 보인다. 특히 검찰과 대비할 때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분야에서는 계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경찰 내부평가를 통한 인식 조사에서 수사관들은 수사권 조정으로 종래보다 검사의 재량과 직접 수사활동이 상당부분 제한되었음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불송치결정의 도입으로 인한 절차가중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됨에도 인력 증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절차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수사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경찰수사 개선조치 방안은 수사인력의 확충, 수사전문성 함양이었다.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대책과 경찰의 수사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언을 논하였다. 수사심사관제도 등 국가수사본부에서 제시하는 방침과 현행 체제가 과연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전문화를 위한 개선을 꾀하는 한편 시민의 권리보장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등록일2022.09.13
    • 출판일2022년 1월
    • 저자김대근
    • 페이지수143
    • 조회수4534
    목차
    요약
  •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소년범죄의 예방뿐만 아니라 소년원 출원생 등 보호소년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 법무부는 2016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사회정착 지원’이라는 개념을 법에 명시해두고 사회정착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희망도우미제도’, ‘희망드림사업’ 등 소년원 출원생에 대한 사후지도, 학업 연계, 취업 알선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장기 사회정착 지원으로 인한 소년원 직원의 업무 가중으로 인해, 2018년부터 사회정착 지원사업을 임의적인 형태로 전환하였다. 법무부에서 출원생 관리를 할 수 있는 물적·인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자원의 활용이 절실하다.민간기관으로서 한국소년보호협회는 지난 20여 년간 소년원 출원생과 위기청소년의 사회정착 지원사업을 담당해왔고,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다. 하지만 오랜 운영 경험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예산 등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사회정착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인력과 예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측면이 있다.첫째, 사회정착 지원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근거법률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비행경력을 갖고 있는 위기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국가보조금 평가에서도 이러한 대상에 대한 사회정착 서비스를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었다. 협회 내 사회정착 지원시설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 등과 같이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협회 내에 청소년자립생활관과 청소년창업비전센터가 있으나 각 시설의 설치기준 규정이 없다. 사회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둘째, 협회의 인력관리에 있어서 채용기준과 인사기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장의 결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되거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되기도 한다.셋째. 자립생활관과 창업비전센터의 이용청소년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는 입주한 청소년이 지나친 생활 통제와 소년원 같은 분위기로 인해 정착하지 못하고 퇴소하거나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넷째, 소년보호협회의 사회정착 지원이 축소되고 있다. 매년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으로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의 삭감과 기부금 수익의 감소로 인해 창업보육훈련장이 폐업하거나, 장학지원이 줄어들고 있다. 협회의 자체 수익도 줄어들고 있다.다섯째, 한국소년보호협회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을 받고 있기는 하나, 법무부나 상위기관에 의해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고 있지 않다.여섯째, 협회 종사자의 인력난으로 인해 대상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협회에서의 많은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어 사회정착 지원이 있더라도 지속적인 관리

    • 등록일2022.04.12
    • 출판일2022년 1월
    • 저자이승현
    • 페이지수287
    • 조회수2742
    목차
    요약
  • 소년원 교육,수용 전담제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소년원 교육,수용 전담제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교육・수용전담제는 소년원 직원의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 교정교육의 내실화 필요성 등에 대한 대응으로 2018년 광주와 부산소년원에서 시범실시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제주소년원 제외). 이 연구는 교육・수용 전담제가 실시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육・수용전담제의 운영실태를 파악해보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소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수용전담제 하에서의 업무현황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현재 업무의 담당 기간을 보면 6개월을 초과하는 비율이 68.8%로 많은 편이어서 특정 업무를 장기적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수용전담팀에 비해 교육전담팀과 지원근무팀의 경우 6개월을 초과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근무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근무시간을 보면,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이하가 5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41-50시간이 29.6%, 5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10.3%였다. 팀별로 보면,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근무팀이 18.0%로 수용전담팀(15.1%)과 교육전담팀(2.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을 팀별로 보면, 교육전담, 수용전담팀의 경우 초과근무가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각각 46.4%, 37.1%), 지원근무팀의 경우는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21-40시간과 40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각각 28.0%), 초과근무가 없다는 응답은 10%대로 낮은 편이었다. 평일 야간근무나 토요일・공휴일 주・야간 근무빈도를 보면, 전체조사대상자의 경우 월 4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37.5%,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3.1%, 월 2회가 15.2%, 월 3회와 월 1회가 각각 7.6%, 6.5%였다. 팀별로 보면, 지원근무팀의 경우는 전혀 없는 경우가 8.0%로 다른 팀에 비해 낮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업무에 대한 인식을 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각 항목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동시간대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협력(90.9%)이었으며, 다음은 업무 인수인계가 잘된다(85.2%), 업무목표의 명확성(80.9%), 업무량 적절함(77.5%) 등의 순이었다. 업무부담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서 보면, 그렇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동시에 여러 역할 수행이었으며(82.8%), 다음은 업무 피로도(78.6%), 다른 동료의 일 대신하는 상황 발생(71.6%) 등이었다. 전반적인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에 속하는 비율이 60%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30%대)에 비해 높았다. 면접조사를 통하여 각 업무에 대한 의견을 보면, 교육전담(담임)의 경우 교육과 생활지도를 병행하는 것의 어려움, 당직전담은 부담이 적고 시간이 자유로움, 급여가 많다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단순 업무라서 만족도가 낮을

    • 등록일2022.03.21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전영실
    • 페이지수177
    • 조회수1949
    목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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