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처우개선 방안
이 연구는 국제기준 등에서의 논의에 비추어서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소년원생의 인권증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국제기준이나 규칙 등에서의 아동의 권리와 더불어 소년사법에서의 인권, 소년에 대한 시설내 처우에서의 인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둘째,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소년원제도 및 운영현황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셋째, 소년원생 및 소년원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하여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넷째,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소년에 대한 시설내 처우제도 및 인권보호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실태분석과 주요 국가 사례에서의 시사점을 토대로 소년원에서의 인권증진 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았다. 소년 및 직원대상 주요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설적 측면에서의 인권보호실태 첫째, 소년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소년 및 직원 면접대상자들 대부분이 소규모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소년의 경우 교정교육 집중, 교사와의 친밀함, 원생간 갈등 감소 등의 측면에서, 직원의 경우 쾌적한 환경, 원생간 갈등 감소, 가족과의 교류 증진 등의 면에서 소규모가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기준이나 권고(하바나규칙 제30조; 제재 또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위한 유럽규칙에 관한 각료위원회 권고 53.4)와도 일관된 것이다. 둘째, 소년원과 거주지와의 거리는 구체적인 소요시간과 조사대상자가 느끼는 주관적 거리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먼저 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자가 소년원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보면 1~2시간인 경우가 절반 이상이지만,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45.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년원과 집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멀리 있다(멀리 있는 편과 매우 멀리 있다를 합한 비율)고 생각하는 사람이 62.8%였다. 반면 소년원과 집이 가까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7.2%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소년원에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교과교육이나 원하는 직업훈련을 위해서라는 응답(35.2%)이 집에서 가까워서라는 응답(29.2%)보다 많았다. 이는 교과교육 소년원이 한정되어 있는 점, 소년원에 따라 직업훈련 종류가 다르다는 점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먼 소년원에 있게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년을 시설에 수용할 경우 가족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지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는 국제기준이나 권고를 고려할 때 거주지 가까운 시설에서 교과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생활실 인원과 관련해서 현재 인원을 보면 5명 이상인 경우가 31.2%로 가장 많았으며, 3명이 29.1%, 4명이 18.4%, 2명이 13.9%,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7.3%의 순이었다. 원하는 생활실 인원을 보면, 2~4명을 선
- 등록일2022.01.28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전영실
- 페이지수452
- 조회수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