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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위기관리 정책의 인권·형사정책적 개선 방안 연구
    코로나19 위기관리 정책의 인권·형사정책적 개선 방안 연구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내용과 효과가 다양한 기본권(자기정보결정권, 집회의 자유,종교의 자유, 주거의 자유, 노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기에 방역조치가 비례성 원칙에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방역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첫째, 코로나19 대응 조치와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인권 권고의 내용을 분석하였다.코로나19 방역 관련 중앙·지방 정부 지침 및 백서, 감염병예방 관련 법령, 세계보건기구 감염병예방 및 코로나19 방역 권고안, 국내외 인권기구 및 시민사회 코로나19방역 권고안 등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정부의 대응 조치를 분석함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축으로 삼아 조치의 내용적 변화를 추적하였다.둘째, ‘접촉자 추적’, ‘격리조치’, ‘시설생활인 코호트 격리’ 등의 주요 조치를 중심으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을 검토하였다. 접촉자 추적에 대해서는, 접촉자 추적 프로그램의 연혁과 의의를 살펴보고, 정보인권 맥락에서 정보수집의 범위와 정보관리 기준문제와 개인정보결정권 제한 문제를 살펴보았다. 격리조치에 관해서는, 이동의 자유,직업의 자유, 코호트 격리와 건강권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시설생활인의 기본권 제한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거주인과 교정시설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 문제를중심으로 검토하였다.셋째,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행위 제재 현황을 중심으로 방해행위 태양별 형사적제재의 비례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방해행위 태양으로는 역학조사 방해행위 제재,검사·치료·입원 및 격리조치 거부행위, 집합금지 등 위반행위를 살펴보았다.넷째, 현행 「감염병예방법」 및 관련 방역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보공개 범위, ‘감염병의심자’ 범위, 격리조치 대상 및 대상의 권리구제, 시설생활인과 방역,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개선 방향이 제시되었다.

    • 등록일2021.06.30
    • 출판일2021년 3월
    • 저자강태경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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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범죄 양상의 변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범죄 양상의 변화

    이 보고서에서는 전국의 범죄 발생 추세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코로나19 발생 전후범죄의 변화 양상을 살펴 보았다. 분석 대상이 되는 범죄는 살인, 강도, 폭력, 절도,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사기, 교통사고, 자살의 10개 유형이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경찰의 활동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제시하였다.살인범죄의 경우 일간 발생 건수의 절대값이 워낙 적어 코로나19의 발생 분포와연관된 특징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별로 살인범죄를 분석하는 데에서도 전체적인 발생 분포를 살펴볼 수 있을 뿐 추세의 변화 및 그 요인을 유추하기어려웠다.강도범죄는 2020년의 경우 지난 2년에 비해 적게 발생하였으며, 특히 1차 급증기와2차 급증기에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였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강도범죄는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면서 발생 건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변화가 코로나의영향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웠다.절도범죄는 지난 3년간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발생 이전인 2월 초까지는 지난 2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다소 많이 발생하여 증가추세를 이어갔으나, 코로나 발생이후에는 증가추세가 멈추고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절도 범죄는 특히 1차 급증기와 2차 급증기에 다소 감소한 모습이 나타났다.성폭력은 지난 3년간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 기간에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주기성을 보이고 있는데, 2020년에도 이러한 주기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성폭력 범죄는 3월 1차 급증기 직후인 4월과 2차 급증기 직후인 9월에 발생건수의 차이가나타나고 있었다.폭력범죄는 8월-9월 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약한 주기성을 보이며지난 3년간 증감을 거듭하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2020년에는 이러한 주기성이 약해지며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9월에 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나, 2차 급증기와 시기를 같이하는 2020년의8-9월에는 다른 해에 비해 폭력범죄의 발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는 발생건수가 증가하면서 지난 2년과의 차이가 가장 적은 기간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기를 사회적 봉쇄가 강화되었다가 다소 완화되는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폭력범죄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해석할 수 있다.가정폭력사건은 지난 3년동안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2020년에도 이러한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0년의 가정폭력 사건이 지난 2년간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적게 발생하였으나, 이것이 전반적인 감소추세인지 코로나의영향인지 확정하기는 어려웠으나, 2020년의 감소 폭이 직전 2년의 감소 폭보다 조금더 크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 급증기인 2월과 8월을 전후한 변화는 발견할수 없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살펴보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크게 증가하여 예년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봉쇄가 강화되어 집

    • 등록일2021.05.31
    • 출판일2021년 2월
    • 저자박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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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Ⅲ):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Ⅲ):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1. 연구의 목적이 연구의 목적은, 형사법원과 군사법원이 헌법상 부여된 사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와 적정절차를 준수하면서 소송관계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더 나아가 판결을 통해서 사회 일반의 인권환경을 증진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검토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을 ①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및 적정절차 준수, ② 형사사건을 둘러싼 규범적 환경의 헌법 합치성 제고, ③소송관계인 등의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군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은 ① 형사사법의 헌법적 원칙(사법권의 독립성, 적정절차, 신속재판) 준수, ② 소송관계인 등의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2. 형사법원 및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관련 쟁점 분석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관련 언론보도와 학술논문을 분석한 결과, 형사재판과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인권 쟁점과 학계의 학술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권쟁점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인권 쟁점별로 비판의 중심축이 형사사법제도에 놓이는 경우도 있었고 형사재판 담당 법관의 인적 역량에 놓이는 경우도 있었다.우선 언론 보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지난 1년간 언론을 통해서 특정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한 재심과 국가폭력 및 노동인권 문제가 중점적으로 보도되었다. 키워드분석 결과는 해당 쟁점에 관한 보도가 보도 건수뿐만 보도의 깊이에서 다른 쟁점들을앞섰다. 내용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국가폭력 비상상고 사건, 노동 인권 증진에 기여한 판결, 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한 보도에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여성 승무원의 인권을 침해한 항공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결 보도에서는 사건담당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이 소개되어 노동 인권에 관한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증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가폭력 비상상고 사건이나 영장실질심사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자세히 소개함으로써일반 독자들이 형사사법에서의 인권 보장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반면에 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재심, 미성년 대상성범죄에 대한 양형, 판결문으로 인한 2차 피해 문제, 국내법원에서의 국제인권규범적용 문제에 관한 보도에서는 부정적인 논조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부정적 사례 보도에서는 비판의 무게가 형사사법제도의 문제보다는 형사사건 담당 법관의 인적 역량의문제에 실렸다.다음으로 형사재판 관련 인권 쟁점에 관한 학술논문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2000년이후 형사법학계의 논의는 ‘공판중심주의’, ‘피고인의 권리’, ‘피해자의 권리’, ‘재심’,‘영장제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목표로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전후해서 학계의 논의는 증거개시제도, 증인신문 등을중심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학계의 관심은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의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논의와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여 방안과같은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로 순차적으로 이동하였다. 영장제

    • 등록일2021.05.25
    • 출판일2020년 12월
    • 저자강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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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소년에 대한 재판 전 감독 도입에 관한 연구
    소년에 대한 재판 전 감독 도입에 관한 연구

    ○ 임시조치 목적으로서 ‘피해자 보호’와 소년법과의 조화 여부 ∙ 2020년 7월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년법 개정법률안은 소년보호사건 심리단계의 임시조치의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추가하고, 임시조치 유형에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를 추가하고, 심리단계에서 인정되는 모든 임시조치를 수사단계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가 수사단계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소년법의 목적 규정의 변화 없이 단지 임시조치의 목적에 ‘피해자 보호’를 추가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새로운 임시조치 유형으로 추가하며, 수사기관에 임시조치의 신청·청구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소년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관련 조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등과 같은 다른 법률에서 통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 임시조치 유형 다양화 및 활성화 ∙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보호자 위탁’과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에게 위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1호 임시조치에 소년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준수사항을 부가하고, 이를 소년사법기관에서 감독할 필요가 있다. 즉 임시조치에 “보호관찰관에 의한 감독” 혹은 “준수사항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에서 별도의 임시조치 유형으로 제안한 ‘외출제한명령’과 ‘피해자 접근금지’는 별도의 임시조치 유형으로 신설하기 보다는 보호관찰관에 의한 감독을 부과할 때 준수사항의 하나로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소년법 제18조 제1항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시설에 위탁’을 활성화기 위해 민간시설에 위탁하는 방식과 더불어 영국이나 미국처럼 정부에서 비행소년을 위한 소규모의 개방적 기숙제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행소년은 재택감독이나 지역사회감독에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한 달에 1~2번 정도의 보호관찰관과 대면접촉 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낮으므로, 미국의 일일 혹은 오후 보고센터(day or evening reporting center) 출석 명령을 새로운 임시조치유형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있는 ‘유스 센터’(Youth Center)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및 법무부 소속 시설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일일 혹은 오후보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최근 몇 년 동안 심리나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진 비행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갖는 소년을 위한 임시조치의 한 유형으로 심리 상당 및 치료 명령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수사단계에서 임시조치의 활용 ∙ 현재 수사단계에서 공소 제기나 소년부로 송치할 가

    • 등록일2021.04.09
    • 출판일2020년 10월
    • 저자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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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제도 개선 방안 연구

    현 정부에 들어 형사소송법상 가장 큰 변화는 2020년에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검·경수사권 조정’이다. 대한민국은 이를 통해 형사절차, 특히 수사단계에서 크나큰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수사단계에서의 인신구속제도인 체포와구속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국제사회가 한국의인신구속제도와 관련하여 과거로부터 제기한 지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이를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형사절차, 특히 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인신구속제도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제도를 살펴보면 현행형사소송법은 특히 체포제도가 강화된 형태의 체포·구속 이원화의 특성을 가진다.이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오히려 체포제도와 구속제도는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일원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의미하는 바는 체포와 구속의 일원화를 의미하고 나아가 사법경찰의 구속과 검찰의구속의 통합화를 의미한다.한편 체포와 구속의 일원화는 구체적으로 체포제도의 축소를 의미하는 데, 이는영장에 의한 체포제도의 폐지와 긴급체포 및 현행범체포의 요건과 절차의 강화 내지 실질화로 이어진다.긴급체포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체포와 구속에 관한 일원론적 관점에서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피고인보석 수준으로 강화된 보석도 이루어져야 한다.그리고 긴급체포를 실시하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장래의구속영장발부에 관한 심사 뿐만 아니라 과거의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상당성도 심사해야 하고,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구속영장발부를 기각해야 한다. 나아가긴급체포의 사후적 사법통제 방안으로 사후 체포영장제도가 인정될 필요가 있지만, 이 경우 사후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청구 없이 석방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장청구의 시간적 한계와 관련하여 ‘즉시’라는 규범적 표지와 ‘48시간’의 절대 적 시한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사기관의 영장청구는 예컨대 48시간을 넘으면절대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48시간을 넘지 않은 경우라도 합리적인 혹은 상당한이유 없이 지체하여 영장을 청구하면 이것도 해당 규정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형사절차에서 구속의 주체는 공소제기 전이든 후이든 법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은 명령장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판사인치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보증금납입 조건부 석방제도 또한적부심사와 별개의 것으로 피의자의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체포된 피의자이든 구속된 피의자이든 불문한다. 나아가 이렇게 강화된 피의자 보석은 구속전 피의자심문 단계까지로 확대될 수 있다.수사단계의 구속기간의 경우 현재의 도식적, 획일적, 단계적 구속기간 규정은 조정된 검·경수사권을 고려하면 삭제되어야 마땅하고 향후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의 한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렇게 변경된 구속기간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필요한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현행

    • 등록일2021.02.03
    • 출판일2020년 12월
    • 저자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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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가 소년보호기관인 소년원(분류심사원)과 소년보호관찰의 업무에 미친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년보호기관 업무와 관련된자료를 사용하여 양적분석을 실시하였고, 소년원생, 보호관찰대상 소년, 직원 및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질적 분석을 하였으며, 문헌연구를 통해 외국 소년보호기관(미국,영국, 독일, 일본)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을 파악하였다.소년보호기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장단기 소년원 처분(9호·10호)의 경우 2019년 대비 소년원 수용인원, 신규 입소자, 퇴원자 및 퇴원자 중 임시퇴원자 비율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1개월 이내 소년원 처분(8호)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는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3월에서 5월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경우 장단기 소년원 처분을 받은 소년과는달리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교육일정이 정해지면 소년원에 입소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는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중단하였기 때문이다.장단기 소년원에서 실시하는 교과교육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일반학교에서 온라인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무단결석 등으로 인한 퇴학처분 등이 감소한 결과 소년원에서 교과교육을 받는 소년들이 증가하였다. 직업훈련 및 인성교육의 경우 외부 및외부인과의 접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19 발생 이후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큰 변화는 없었다. 단, 인성교육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소년원 출입이 금지된 때에는소년원 직원이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른 교육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교육의 질적인측면에서는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한편, 외부인과의 접촉이 많은 보호자교육의 경우 코로나 19의 확산이 심한 경우 감소 혹은 중지되었고, 종교행사의경우는 코로나 19 발생 이후 일부 소년원에서만 비대면으로 실시되었으며, 면회의경우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전화사용은 증가하였다. 아울러 소년원 밖으로 나가야되는 봉사활동, 체험학습, 외출, 주말가정학습 등과 같은 개방처우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소년보호관찰의 경우 결정전조사 접수인원 및 접수에서 회보까지 걸린 기간은 법원이 코로나 19로 인해 휴정한 시기를 제외하고 2019년 대비 2020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코로나 19 발병 이후 기존 대면방식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지도·감독의경우도 실시 횟수에 있어서는 2019년과 2020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코로나 19로인해 비대면 지도·감독의 비율이 상당부분 증가하였다. 수강명령 접수인원의 경우에는 코로나 19 이후 대체로 증가한 반면 집행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8월과 9월에는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 사회봉사명령 접수인원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소폭 감소하였으나 집행인원은 수강명령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8월과9월에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구인은 코로나 19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고, 구인후석방은 2019년 대비

    • 등록일2021.02.03
    • 출판일2020년 12월
    • 저자조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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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에 관한 연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에 관한 연구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내지 비닉특권(秘匿特権)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주고받은의사소통에 관한 사실이나 자료가 법정에 제출 또는 공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권리이며, 영미법에서 비닉특권은 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 특권(Attorney-ClientPrivilege : ACP) 또는 법률전문가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 : LPP)으로 칭해진다. 우리 법률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 또는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변호사법 제26조), 현행 법제에서 그존부가 판례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정립되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다만 우리 법제에서영미법의 비닉특권과 같거나 유사한 개념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이 도출될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변호인과 의뢰인 간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바 있다.대법원의 판단에서와 같이 해석론의 영역에서 변호인과 의뢰인 간 특권이 도출되거나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문제는 입법론의 영역으로 넘어온다. 즉 그러한 특권이 현행법제에서 부정되는 이상,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밀히 검토하여 입법 여부를결정하고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증거법 양자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특히 증거법의 측면에서 실체적진실발견과 적법절차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이에 원활한 입법 추진은물론이고 입법 이후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인정되고 우리 실무 및 법체계를 고려한 비교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본 연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우리 법체계에적합하고 실효적인 비밀유지권의 입법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첫째,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의 의의와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현행 법제에서 비밀유지에 관한 제도를 살펴보았다. 헌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변호사윤리장전 등 관련 법령 및 판례, 형사사법기관 및 유관기관의 내부규정을 검토 하였으며, 특히 이미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중심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비밀 또는 비밀유지의 의미, 의무의 적용범위 및 한계 등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둘째,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에 대한 실무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앞서언급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비밀유지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비밀유지권 침해의 주체 및 방식을 중심으로 보다 상세히 분석되었으며, 침해의 해결방안에대한 변호사의 주관식 응답을 법원의 올바른 판단 필요, 수사기관의 의식 제고, 입법적조치, 제도 개선, 협회 차원의 엄중한 대응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가 비밀유지권에 관해 주최 또는 참가한 정책토론회 등 자료, 비밀유지권 도입을목적으로 제19대 내지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률안 의견서, 비밀유지권 침해 사례에 대한 변호사협회 변호사법 질의

    • 등록일2021.02.03
    • 출판일2020년 12월
    • 저자서주연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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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검찰 ‧ 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검찰 ‧ 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당초 추진배경 및 목적○ 2020년 2월,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개정 검찰청법이 공포되고,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이내에 대통령령 등 하위규범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시간적 제약 발생○ 이에 수사권 조정을 실질화하기 위한 후속과제를 발굴하고, 일반적 수사준칙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후속조치 마련을 적극 지원하기위해 4월부터 연구 추진■ 후속입법 조기제정에 따른 연구방향 일부 수정○ 수사준칙규정, 검사수사범위규정 등 후속 입법이 2021년 1월 시행을 전제로금년 10월에 조기 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정책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속입법의 보완방향 및 후속입법에서도 담아내지 못한 후속과제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Ⅱ. 연구의 방법■ 법학적 연구방법론에 기반한 문헌연구○ 중점 후속과제인 ① 검찰・경찰 수사권의 범위 및 한계 설정, ② 검찰・경찰 수사권행사 및 상호 협력의 내용과 방법 설정, ③ 일반적 수사준칙의 내용과 한계 설정을 중심으로 연구하되, 중점 후속과제에 반영되지 못한 후속과제에 대해서는별도 분석○ 내・외부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의 보조적 활용Ⅲ. 주요 연구내용1. 검찰・경찰 수사권의 범위 및 한계■ 수사권 조정의 방향 및 원칙○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 검사의 직접수사 한정과 자제의 원칙■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을 위한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 대통령령(안)이 직급・금액 기준으로 검사와 경찰의 수사범위를 한정한 것은 검사를경찰의 상급기관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형사소송법의 개정취지에 반하나,대통령령(안)이 최종적으로 검사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검찰청이 정한 ‘중요범죄’, 법무부령(안)이 정한 ‘중요사건’이라는 정성적 기준에의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열거된 범죄들에 대한 직접수사가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루어져야 함■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의 범위와 한계○ 검찰청법 등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은 ‘한정열거’된 것으로 이해하여야하며, 동법 등에 규정된 6대 생활영역에 속하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① 검사의소송법상 권한과 관련한 중요성, ②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치국가적관점에서의 중요성, ③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의 존재를 기준으로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범위 및 한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이 경합하는 경우는 검사가 검찰청법에 따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사법경찰관 송치 이후에는 검사의 직접수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검사의 직접수사의 범위에 속하는경우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 다만 검사의 직접수사가 완전 폐지된 상황이라면 경찰의 위법・부당한 수사를통제하기 위하여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전면 재수사까지 인정하는 것이바람직함

    • 등록일2021.02.01
    • 출판일2020년 12월
    • 저자강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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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Ⅰ) :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Ⅰ) :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1. 연구목적 및 내용과 연구방법가. 연구목적 및 내용1) 연구목적⚪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형사제재의 특성은 ‘중형주의’ 혹은 ‘엄벌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이의 핵심은 주로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보안처분의 도입 및 강화라고 할 수 있다.⚪신설된 보안처분에 관해서는 법치주의 및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정당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비판적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그 실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신설된 보안처분은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로부터의 공공안전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그 실효성을 판단해보고,전반적인 형사제재라는 큰 틀 하에서 향후 개혁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있다.⚪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보안처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자 하는목적으로 3년간의 중장기 과제로 기획되었으며, 각 년도 별로 신상정보등록 및공개제도, 전자감독제도, 성충동약물치료제도 및 취업제한제도와 같은 4가지보안처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2020년은 1차 연도 연구로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2년에 본 연구원에서 이에 관한 평가연구가 한 번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2년 이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변화에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실증자료를 수집하여, ‘신상정보등록및 공개제도’의 실행과정과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연구내용⚪현재 우리나라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제도시행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기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를 간단히 소개한 후 1)인터넷 사용 관련 정보등록, 2) 등록 의무등록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3) 청소년성범죄자에 대한 특별규정, 4) 공개되는 등록정보, 5) 등록면제제도에 초점을맞추어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후 우리나라 제도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미국, 캐나다, 호주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행과정과 효과성에 대한실증적인 연구결과를 1)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관련자 및 이해집단의 인식과 태도, 2)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운영과정(위험분류 및 등급체계,등록정보의 정확성, 등록 의무위반자의 특성, 등록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리 실태, 등록 의무위반과 재범과의 관계 등), 3)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효과(일반예방효과, 특별예방효과, 지역주민의 안전감과 예방 및 보호 행동의 변화에미치는 효과), 4) 등록 및 공개가 대상자와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으로구분하여 정리하고,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행과정을 1)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현황 과 대상범죄 및 대상자 특성, 2)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업무 관리체계 및 인력 현황,3)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 4) 공개 및 고지대상자의 선정과 공개과정으로구분한 후 분야별 운영 실태와 운영과정에서 제기되

    • 등록일2021.02.01
    • 출판일2020년 12월
    • 저자김지선
    • 페이지수0
    • 조회수3449
    목차
    요약
  •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Ⅱ)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Ⅱ)

    ■ 연구의 배경 및 내용○ 연구의 배경- 2019년 3월 11일 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9125) 제안됨- 2020년 8월 4일 김영배 의원 대표 발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84) 제안됨-홍익표 의원안이 별도의 자치경찰조직을 신설하는 소위 ‘이원화 모델’이라면, 김영배 의원안은 별도의 조직 신설이 없이 기존 국가경찰조직 내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원화 모델’로 분류됨-홍익표 의원안에서 김영배 의원안으로 자치경찰모델이 급격히 변경되면서, 관련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향후 자치경찰제 실시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을평가하고, 대비책 마련이 긴요해짐○ 연구의 내용 및 방법-본 연구는 크게 3부로 나뉨. 제1부는 자치경찰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로,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작하여, 세부적인 자치경찰사무의 경계라든지 수사업무에이르기까지 분석을 진행함. 또한 해외 사례(특히 전환국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우리 국가경찰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이론과 제도설계의 함의를 제공함-제2부는 이해관계자 분석으로, 일반 국민과 경찰·지자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인식조사를 진행함. 특히, 경찰관의 일선경찰관과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관으로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함. 또한 아직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경찰제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하여 종래 경찰관 중심의 시각에서 탈피하며,제주자치경찰에 대한 2주간 참여관찰연구를 진행함-제3부는 자치경찰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수요가 어떠한지를 최근 10년간 18개 통계를 기초로 분석하며, 자치경찰활동에 대한 성과지표모델을 도출하고, 재정 관련 이슈를 다룸【제1부 자치경찰제도의 형성과 변화】■ 자치경찰 도입법안 분석의 기본방향○ 의의-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 지난 정부별로 각 시대를 대표하는 경찰법 개정법률안,즉 김영삼 정부 당시 정균환안(199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자치경찰정부안(2005년)등과 현 정부 출범 이후 제20대 국회의 권은희안(2018년), 곽상도안(2019년), 홍익표안(2019년) 및 제21대 국회의 김영배안(2020년)에 나타난 경찰의 조직구조, 인사구조, 사무구조를 중심으로 법률안의 규정을 구조적으로 법제 분석함으로써 자치경찰제 도입논의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입법의 방향 설정○ 지난 정부의 자치경찰제 입법방향- 1991년 경찰법 제정 당시의 경찰직제는 내무부장관―경찰청―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로 이어지는 국가경찰직제와 시·도지사―지방경찰청―경찰서로 이어지는지방경찰직제로 구별되어 있어 외형적으로는 자치경찰제로 보이지만, 소속만 종전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남겨두고 실질적인 조직·사무와 권한은 경찰청에 집중한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라고 볼 수 있음- 1996년 정균환안에서의 국가경찰조직은 국가경찰위원회―경찰청, 지방경찰조직은 ‘시·도지방경찰위원회…시·도지방경찰청―경찰서’로 구분되지만, 경찰

    • 등록일2021.02.01
    • 출판일2020년 12월
    • 저자박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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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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