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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V)  :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의 실효성 분석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V) :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의 실효성 분석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1.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고 수사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이념이자 목적원리인 적정절차 원칙을 담보하고자, 2007년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영상녹화제도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입법화된지 10년을 훌쩍넘어섰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는 형사소송법의 이념 및 방향성에 제대로 합치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이론적ㆍ실무적 논란의 대상이되어 왔다.형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의 기간동안 제도가 정확한 방향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활성화되지 못했던 문제의 원인을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향후 형사절차에서 영상녹화의 실천적 지위를 어떻게 근거 지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상녹화제도가입법화된지 10년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 도입 당시의 입법목표와 취지의 실현정도를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법제도적,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영상녹화제도 시행에 수반되었던 문제점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인권보장을 위한통제장치로서 영상녹화의 실효성을 검증해봄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방향성에 부합하는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2. 현행 형사절차상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는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에 대한 반성,수사절차의 적법성 확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회복이라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피의자진술 영상녹화 역시 기존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오히려 진술증거 중심의 수사방식을 강화할 뿐 아니라, 법관 및 배심원의 심증형성에있어서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뿐만 아니라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가 피의자 보호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재량적 선택에 의해 좌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제도의실효성 확보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각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조사 영상녹화 조사를 시행하는 비율을 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균적으로도 현저히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가 제대로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진술 영상녹화는순수하게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적 수단으로서의 기능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적 변화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피의자신문시 영상녹화는 업무부담만 가중시키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임의적 선택사항에 불과한 영상녹화제도의 운영은 현실적으로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3. 현행 형사절차상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도입 이후 실무상 영상녹화제도를운영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조사자인 피의자, 그리고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이 제도를어떻게 인식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의 취지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실제 영상녹화조사를 한 경험이 있는 검사 100명, 경찰관130명, 수사단계에서 영상녹화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수형자 116명, 그리고 피의자영상녹화조사시 참여경험이 있는 변호사 5

    • 등록일2021.02.01
    • 출판일2020년 12월
    • 저자탁희성
    • 페이지수0
    • 조회수1160
    목차
    요약
  • 재산비례 벌금제에 관한 정책방안 연구
    재산비례 벌금제에 관한 정책방안 연구

    재산비례 벌금제의 입법방안1. 논의배경○ 재산비례 벌금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동일한 벌금을부과함으로써 벌금 납부능력이 없는 자의 노역장유치를 피할 수 있으며, 법원은행위자의 소득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하루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벌금을일수에 따라 부과함으로써 가난한 자와 경제적이 있는 자의 형벌효과의 동등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인정됨Ÿ 재산비례 벌금제는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시정하면서 비효율적인 환형처분의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행위책임의 관념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고통의 평등화를 도모하는 장점을 가짐Ÿ 비교법적으로도 유럽에서는 광범위하게 일수벌금제가 기본 형벌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은 도입과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둠2.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여부를 둘러싼 쟁점○ 재산비례 벌금제의 형법상 책임주의 위배여부에 대한 검토결과Ÿ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논의에서 주요한 쟁점중 하나인 동일한 범죄에 대한 벌금형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달라져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18대 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안에 대한 주요 반대근거임Ÿ 책임주의는 책임을 전제하지 않은 형벌이나 책임을 초과하는 형벌을 금지하는법원칙이며, 책임범위 내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봄이 타당하고, 책임이 같은 사례에서 반드시 객관적으로 동일한 형량을 선고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형벌수용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형벌고통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Ÿ 재산비례 벌금제는 행위자의 주관적 형벌고통도 고려하므로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현행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를 보면 피고인의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이유로 한 벌금형 산정이 문제 있다는 논거는 타당하지 못함Ÿ 재산비례 벌금제가 개인의 경제력에 따른 벌금형 부과로서 책임주의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개인의 소득 및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전제되어야 할 것임Ÿ 일반인 조사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한 파악이 현행 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6.1%에 이름○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의 시기상조론에 대한 검토결과Ÿ 벌금형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가 드러나지않는 현실에서 개인의 소득 및 재산상태 파악을 위한 자료로는 불충분하며,재산 등 파악을 위한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일수벌금제를도입하는 경우 세금과 마찬가지로 대다수 봉급생활자에 극히 불리하다는 점등을 이유로 하여 시기상조라고 주장함Ÿ 일반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행 소득 및 재산상태 파악 시스템이 적절하다는의견이 72.6%에 이르며, 이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시행의 원동력이 될 수있음Ÿ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자산상태를 조회 파악하기 위한 여러 경제관련 법제의 정비라든가, 과세기준의 투명화라든가 소득자료의 전산화 등이 시행되고 있고 이로써 벌금형 제

    • 등록일2021.02.01
    • 출판일2020년 12월
    • 저자박미숙
    • 페이지수0
    • 조회수1399
    목차
    요약
  • 행정기관의 범죄조사권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행정기관의 범죄조사권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1. 행정기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는 사실상 범죄 수사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의 실효성이나 행정 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피조사자에대한 절차적 보장이 - 「행정조사 기본법」상의 내용 이외에는 - 이루어지지 않은 채사실상 강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또한, 「행정조사 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은 – 관련 법령에 최소한의 행정조사 근거 규정만을 두고서- 행정조사라는 명분을 가지고 실질적인 범죄수사와 동일한 범죄조사권을 행사하고있다. 이와 같은 행정기관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에 불응하는 경우등에는 과태료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조사에 대하여는범죄수사에 준하는 정도의 절차적 통제장치는 법률에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상황이다.이에 이 연구에서는 조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강제조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법 위반행위 혐의자에 대한 범죄조사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2.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억제우리나라 행정 법률에 규정된 대부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상의 조치나제재(허가취소, 영업정지, 개선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 뿐만 아니라 형벌(징역 또는벌금)도 부과하도록 하는 이중적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법 위반행위”에대한 행정조사권 행사에는 필연적으로 - 행정상의 조치ㆍ제재 이외에 – 형사절차로의연결성이 묵시적ㆍ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이원적 제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법 체계하에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권 행사는 - 극히 자의적인 행정권력 행사로서 –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요컨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는 추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조사활동으로서 극히최소화되어야 한다. 조사활동 즉 수사활동은 수사기관(일반 수사기관 및 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다. 이와 관련한 모법적인 입법례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1조)과 「고용정책 기본법」(제38조)을 들 수 있다.다만,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형사절차와 연계되지 않는 단순한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부득이하게,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행정목적 필요성 때문에,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대한 형식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쳐야 하고, 그 조사 방법도 관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청에 의한 조사활동 정도의 최소한도로 그쳐야 할 것이다.한편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의 입법에 있어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행정공무원에 대하여 매우 많은 영역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활동을 – 수사절차를 통해 –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3. 각 개별법령상

    • 등록일2021.02.01
    • 출판일2020년 12월
    • 저자이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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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재택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재택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교정시설 구금으로 인한 피고인의 무죄추정, 방어권 및 인권을 보장하고,미결구금 및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수용자의 사회 및 가족관계 단절을방지하고,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그리고 고령자, 환자, 임산부, 유아 양육자 등 구금생활이 곤란한 수용자에 대한 구금의 대안으로서 재택구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이 연구에서는 우선 재택구금의 개념, 유형, 도입배경, 발전 등을 이론적 검토를 하고,이어 외국에서의 재택구금 도입배경, 관련 법규 및 운영현황, 한계 및 문제점, 평가자료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재택구금 유사제도의 활용 예도 살펴보았다. 재택구금운영에는 재택구금을 결정하는 법원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교정, 보호관찰 등 다수의기관이 관여하므로 이들 관계자의 의견이 중요하다. 또한, 재택구금은 수용자를 시설내 구금에서 사회내 구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일반 국민의 이해와 관심,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지역사회 일반인의 의견도 중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법조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재택구금제도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택구금제도의 도입방향과 구체적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재택구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첫째,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피고인의 무죄추정, 방어권 및 인권 보장을위하여 피고인 등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형사재판의 출석이 담보되는것을 전제로, 불구속 수사・재판을 원칙으로 미결구금을 축소하는 형사절차의 개선이필요하다.둘째, 교정시설 구금처우, 특히 단기자유형의 구금기간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사회복귀라는 행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짧은 기간인 반면, 교정시설 구금 중 범죄를 학습하기 충분한 기간이다. 따라서 교정시설 구금처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단기자유형의 교정시설 구금을 지양해야 한다.셋째, 행형의 목적은 수형자의 사회복귀이다. 그러나 사회와 격리된 교정시설 구금처우는 수형자의 사회복귀 촉진에 장애가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수형자의 낙인효과 최소화, 수형자의 구직 및 취업 지원, 수형자의 가족관계 유지 및 회복 도모, 수형자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교정시설 구금처우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있다.넷째,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과밀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정시설의신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그마저도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최근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12.29. 2013헌마142)과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의한 국가배상판결(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 2017가소7111942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더하여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이하 “코로나19”라 함) 감염이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로까지 이어지면서 교정시설 과밀수용문제가 다시 크게 대두되었다

    • 등록일2021.02.01
    • 출판일2020년 12월
    • 저자권수진
    • 페이지수0
    • 조회수664
    목차
    요약
  • 사형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연구
    사형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연구

    제1부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사형확정자는 총 60명이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유럽을중심으로 한 전지구적으로 점차 공식적 폐지 또는 집행정지의 길을 걷고 있으며,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11월 17일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결의안에 찬성 표결을 던지는 등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고 있다. 헌법재판소역시 이와같은 전지구적 추세에 따라 각각 1996년, 2010년에 있었던 2회의 사형제도관련 위헌제청 판결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여론은 이와 반대로 존치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특히 일반 여론의 경우 여론 수렴이 모아지는 당시의 개별 사안에 영향을 받기도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절대적 종신형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형 폐지 이후의 대안을전제로 할 경우, 사형제의 폐지를 긍정하는 여론 역시 높았다는 점이다. 한국갤럽과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 사형제도 관련 연구조사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공감대형성에 있어 적절한 대체형벌을 고안해야 할 필요성을 새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사형제를 둘러싼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사형제도의 변화 가능성에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이에 본 연구는 사형 폐지 이후 취해져야할입법적 조치 및 가능한 대체형벌의 형태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한민국 사형제의 법률 현황과 통계 및 관련 문헌을 통해 우리 사형제의 실태를 조망하고 법적 형식을고찰하였다. 국내 사형제의 현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법정형으로 사형을 포함한법률 및 조문을 범주화하여 구분하고, 사형확정자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입체적으로제시한 것이다.주지하다시피 우리 법상에서 사형이라는 형벌은 다양한 모습으로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및 조문들 중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법률, 사형확정자를 규정한 법률, 사형의 선고 및 절차를 규정한 법률을 일일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들 법률을 각각 ①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하는 등 생명침해를 결과로 사형을 규정한 법률, ② 특수한 상황 때문에 사형을 규정한법률, ③ 사형에 대한 일반 규정 및 처우와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 ④ 사형을 유일하게법정형으로 규정한 법률로 범주화해보았다.이어서 법무부의 도움을 받아 사형제와 사형확정자에 대한 통계를 통해 국내 사형확정자와 사형제도의 실태를 확인해보았다. 먼저 인구학적으로는 2020년 10월 현재,총 60명의 사형확정자 중 군교도소에 수용된 4명을 제외한 56인 중 54인이 40대이상의 중년 및 노년층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형확정자의 수용기간이 평균 19년 4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98년 이후 5인이 자살을 택하였고6인이 병사하였다. 사형확정자들의 범죄를 적용법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모두 생명에 대한 침해 범죄로 인해 사형을 언도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적용법조에서 가장 빈번한죄목은 살인(31건), 강도살인(20건), 성폭법위반(12건) 등이다. 이들의 수용 중 생활에관련해서는 32인이 독

    • 등록일2021.02.01
    • 출판일2020년 12월
    • 저자김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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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2373
    목차
    요약
  •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판단 및 개선방안: 성인지감수성을 중심으로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판단 및 개선방안: 성인지감수성을 중심으로

    제1장 연구개요□ 연구필요성 및 목적- 성폭력범죄는 개인 간의 성적 접촉을 주된 범죄내용으로 하는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유무죄 판단의핵심적인 쟁점이 됨- 법관의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사실판단자인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으나, 실제 진술내용의 합리성, 경험칙 상 부합 여부나 증인의 태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정에서 “진짜 강간” 신화나 “진정한” 피해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 등 법관의 젠더편향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성폭력사건의 판결에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한 경험칙이어느 정도,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는 분석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첫째,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판단자의 젠더 편향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무죄추정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의 기본적인 형사소송의 절차적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합리성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을판례연구와 판결문 분석을 통하여 살펴봄. 둘째,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진술 과정 및 진술 내용에 대한 신빙성 판단의 요소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판단자의 성인지감수성 혹은 젠더 편향성이 성폭력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실험연구를 실시함- 연구방법은 세 가지로, 첫째, 국내 로스쿨 재학 중인 학생 약 600명을대상으로 실험연구를 실시하여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즉 사건 요소 및 피해자 진술 요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둘째, 형사사법기관의 성인지감수성이 성폭력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친 8건의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인지감수성의 관점에서 분석함.셋째, 약271건의 강간사건 하급심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근거 및 요소를 유형화하고, 요소별 성인지감수성/젠더편향성의 적용 사례를 제시함제2장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및 판단자요인: 실험연구제1절 실험연구의 내용과 방법□ 연구 내용-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관련 요인∙ 첫째,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혹은 전체적으로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지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판단이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더불어 피고인의 처벌 및 피해자 책임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둘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전형적인 ‘피해자상’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피고인의 처벌 판단 및 피해자 책임 판단에서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았음∙ 셋째,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인지, 아는 사람인지(연인 관계)에 따라 피해자 진술신빙성, 피고인 처벌 및 피해자 책임 판단에 차이가있는지 조사함. 또한 연인 관계라고 해도 이전에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피

    • 등록일2021.02.01
    • 출판일2020년 12월
    • 저자강은영
    • 페이지수0
    • 조회수2108
    목차
    요약
  •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이 연구에서는 저연령소년에 초점을 맞추어서 경찰, 법원, 보호처분 등 형사사법절차 각 단계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 현황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그리고이를 통하여 이들의 재비행 예방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처우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이를 위하여 첫째, 공식통계 자료를 통하여 저연령 비행소년의 추세 및 처우 현황에대하여 살펴 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찰단계에서의 자료를 통하여 소년부에 송치되는 저연령 소년의 추세를 살펴 보았다. 또한 법원통계자료를 통하여 저연령소년에대한 보호처분 현황 및 추세를 살펴 보았으며, 법무부 내부자료를 통하여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소년원 처분 현황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둘째, 경찰, 법원단계(판사, 소년조사관, 꿈키움센터 실무가, 분류심사원 실무가),처분단계(보호관찰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소년원 교사)별로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실무가를 대상으로 형사사법절차 각 단계에서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알아 보았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실무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 및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알아 보았다.셋째, 저연령소년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저연령소년의 형사사법접촉 경험 및 이에 대한 태도 등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 조사대상자는보호관찰대상자와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조사의 접근가능성을 고려해서였다. 심층면접조사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저연령소년 및 보호자, 저연령시기에형사사법접촉 경험(경찰 접촉 혹은 처분경험)이 있는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이루어졌다.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상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현황 먼저 경찰단계에서의 처우실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저연령소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내용을 보면, 일반 청소년조사와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환경조사서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조사는 주로 개인적 특성(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저연령소년일수록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는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행성예측조사는 본인과 보호자 동의로 이루어지는데,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질문내용이고, 문항수가 많다는 점으로 인해 저연령소년이 답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따라서는 단축형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문항수만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저연령소년의 이해력과 발달수준에 맞는 조사가 필요할수 있다. 조사방법을 보면, 보호자 동석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저연령소년의조사시 이해를 돕고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보호자 이외의 외부자원이 참여할 필요도있을 것이다.둘째, 경찰단계에서의 선도프로그램을 보면, 저연령소년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중고생 연령대와 같이 진행하거나 개인상담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 경찰서 자체 선도프로그램 중에는 저연령소년만 따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선도프로그램을

    • 등록일2021.02.01
    • 출판일2020년 12월
    • 저자전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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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난폭·보복운전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
    난폭·보복운전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

    □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논의 배경- 한국 사회에서 폭력현상을 보이고 있는 영역은 더욱 확대되고 넓어짐에 따라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많았으나 도로 위 폭력 현상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함- 자동차 소유의 보편화로 교통수단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도로교통상의 경험이개인의 일상적인 주요 생활 영역인 만큼 도로교통에서의 폭력문제에 대한 집중적 논의 필요함-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과 장해를 줄 수 있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의난폭운전과 운전자 간의 사소한 시비 등의 이유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의 보복운전 피해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난폭・보복운전에 대한처벌이 엄격해짐- 오늘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커지면서 입법으로까지 이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학술적 관점의 실증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연구 목적- 오늘날 주요 생활영역의 하나인 도로교통 위에서의 폭력은 다른 사회영역의폭력과 무관할 수 없고 한국사회의 일상화된 폭력현상으로 사회적 위험성을높이고 있기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발생 실태와 특성에 대한 실증 연구가 절실함- 이 연구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실증적 연구방법을 통해 파악하고 국내・외의 관련 법・제도 등을 검토함으로써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반이 되고자 함□ 연구방법○ 자동차 운전자 대상 설문조사- 지난 1년 동안 운전경험이 있는 자동차 운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교통 환경과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일반적 인식 뿐 아니라 난폭・보복운전의가해 및 피해경험 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해 진행함- ‘코로나19(COVID-19)’ 감염 우려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온라인조사 방식으로 개인 및 사회환경적 수준의 동기적 차원 뿐 아니라 범죄기회의 상황적 차원 등 다양한 접근의 변수를 포함하여 난폭운전과 보복운전발생 상황과 특성을 살펴봄○ 자동차 운전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설문 조사방법으로 운수업 종사자 대상 포커스그룹면접조사와 일반 운전자31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일대일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함- 주요 조사 내용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가해 및 피해 상황과 관련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판례 분석-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벌 규정 및 기준에 대한 한계점을 살펴보기 위해 난폭・보복운전 관련 사건의 판결문 수집하여 판례분석을 실시함- 판결문 자료 수집을 위해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판결문 인터넷 열람사이트(https://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를 이용함□ 주요 연구내용○ 경험적 조사 연구 주요 결과- 난폭운전은 ‘도로 위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보행자의 안전과 재산을무시하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폭력적인 운전행위’로

    • 등록일2021.02.01
    • 출판일2020년 12월
    • 저자최수형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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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영장주의의 현대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수사효율성과 인권보장의 미래지향적 조화를 중심으로 -
    영장주의의 현대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수사효율성과 인권보장의 미래지향적 조화를 중심으로 -

    1. 연구의 목적우리 헌법은 제12조에서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신체자유의 제한의 한계에 대해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최소한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보호 및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헌법제12조 제3항은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영장주의는형사절차에 있어서 국가(공권력)의 기본권 제한으로부터 기본권 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이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법원이 허가를 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제공 요청 남용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헌법불합치의 주된 논거로 법관이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기본권이 제한되더라도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에 영장주의라는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수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셈이다.영장주의는 근대적 권력분립원칙에 입각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수사권의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하였다. 그러므로 영장제도는 수사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사권의남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그동안 수행해 왔었던 것이다.그러나 최근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영장주의의 한계가 점점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곧 과거의 법제도와 수사기법이 시대에 뒤쳐진다는 비판과 맞물리면서 기본권과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기이한 구조가연출되고 있다. 더 나아가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형사소송절차의 핵심가치인 영장주의가 사실상 형해화 되는 영역도 등장하고 있다.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영장주의의 미래지향적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미국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영장의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고있으며 국가안보 등 특별한 사안에 대한 전문법원을 만드는 등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법관의 사전적 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관 이외의전문가가 영장발부절차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하여 수사목적상 긴급한 경우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후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수사과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한국의 경우는 민사소송 분야에서는 이미 일반적인 전자소송이 도입되어 2011년5월 2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전자소송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화 흐름에 부응하여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교도행정) 등 모든 영역의 형사사법기관들은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절차를 전자화하고,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여 통제 및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형사사법기관을 넘어서 절차가 이행될 때에는 전자적인흐름이 단절되고 정보의 이전은 종이기록에 의한

    • 등록일2021.02.01
    • 출판일2020년 12월
    • 저자윤해성
    • 페이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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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법적 쟁점과 입법론적 대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법적 쟁점과 입법론적 대안

    이 연구과제는 인도에 반한 죄,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가범죄의성격을 가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그리고 개인범죄를 구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가장 중한 형태의 국가범죄인 인도에 반한 죄 그리고 그보다 약한 형태의 국가범죄라고할 수 있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서의 법적 효과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체적 사건을 선별하여 인도에 반한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구분 필요성, 인도에 반한 죄에서의 책임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개념 및 인정범위를 제안한다. 제3장에서는 국가범죄 즉,인도에 반한 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서의 주요한 형사법적 쟁점으로 국가범죄 규정의 소급적용 가능 여부, 공소시효제도의 배제 여부, 사면의 허용여부, 조사・수사에협조한 자의 면책・감경 여부, 피해구제수단으로서의 재심제도 개선방안, 일사부재리의 문제를 선별하여 각 쟁점별로 상세히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국가범죄 규정의소급적용에 대한 입법적 제언을 하고, 제3장에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정리한다.인도에 반한 죄가 가장 중한 형태의 국가범죄라는 것은 인도에 반한 죄의 상황적요건으로 표출되고 있다. 인도에 반한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제형사범죄법 제9조에 나열된 개별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하는 개개 살해, 불법 감금・자유박탈, 고문등의 행위가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행해졌어야 한다. 정책이 있었는지 여부는 여러 정황적 사실에 의해 추론될 수도 있지만, “민간인 주민”에 대한공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의 피해자가 있어야 하고, 일정 규모를 갖춘공격인 경우에만 ‘공격의 광범위성 또는 체계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권위주의정권 시기에 발생한 국가보안법위반 고문・조작 사건들(아람회 사건, 전민학련/전민노련 사건, 오송회 사건, 이근안 고문 사건)은 각 사건을 따로 고찰하면 ‘민간인 “주민”에대한 공격’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많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있고, 각 사건에서의 행위주체도 지역 경찰서,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들 등이기에 “국가의 공격 정책”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각 사건들을 함께 검토하더라도 각 사건들 간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에서 “일련의 행위로 인정될 수있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자에 따라달리 판단될 수 있다.인도에 반한 죄에서 개별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하는 개개 행위는 상황적 구성요건에 의해 그 행위 전체가 ‘인도에 반한 죄’로 되고, 자연인 가담자는 각자 자신의 기여정도에 따라 전체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국가는 형벌권을 행사하는주체이기에 국가가 ‘형벌 또는 보안처분’이라는 형사제재를 부과받을 수 없지만, 인도에 반한 죄와 같이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만 범해질 수 있는 범죄에서 권력을가진 자들이기에 그들이 소추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그들을 소추하

    • 등록일2021.02.01
    • 출판일2020년 12월
    • 저자박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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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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