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교정시설 구금으로 인한 피고인의 무죄추정, 방어권 및 인권을 보장하고,미결구금 및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수용자의 사회 및 가족관계 단절을방지하고,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그리고 고령자, 환자, 임산부, 유아 양육자 등 구금생활이 곤란한 수용자에 대한 구금의 대안으로서 재택구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이 연구에서는 우선 재택구금의 개념, 유형, 도입배경, 발전 등을 이론적 검토를 하고,이어 외국에서의 재택구금 도입배경, 관련 법규 및 운영현황, 한계 및 문제점, 평가자료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재택구금 유사제도의 활용 예도 살펴보았다. 재택구금운영에는 재택구금을 결정하는 법원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교정, 보호관찰 등 다수의기관이 관여하므로 이들 관계자의 의견이 중요하다. 또한, 재택구금은 수용자를 시설내 구금에서 사회내 구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일반 국민의 이해와 관심,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지역사회 일반인의 의견도 중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법조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재택구금제도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택구금제도의 도입방향과 구체적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재택구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첫째,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피고인의 무죄추정, 방어권 및 인권 보장을위하여 피고인 등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형사재판의 출석이 담보되는것을 전제로, 불구속 수사・재판을 원칙으로 미결구금을 축소하는 형사절차의 개선이필요하다.둘째, 교정시설 구금처우, 특히 단기자유형의 구금기간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사회복귀라는 행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짧은 기간인 반면, 교정시설 구금 중 범죄를 학습하기 충분한 기간이다. 따라서 교정시설 구금처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단기자유형의 교정시설 구금을 지양해야 한다.셋째, 행형의 목적은 수형자의 사회복귀이다. 그러나 사회와 격리된 교정시설 구금처우는 수형자의 사회복귀 촉진에 장애가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수형자의 낙인효과 최소화, 수형자의 구직 및 취업 지원, 수형자의 가족관계 유지 및 회복 도모, 수형자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교정시설 구금처우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있다.넷째,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과밀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정시설의신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그마저도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최근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12.29. 2013헌마142)과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의한 국가배상판결(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 2017가소7111942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더하여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이하 “코로나19”라 함) 감염이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로까지 이어지면서 교정시설 과밀수용문제가 다시 크게 대두되었다
- 등록일2021.02.01
- 출판일2020년 12월
- 저자권수진
- 페이지수0
- 조회수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