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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우리나라는 사형을 제도로서는 유지하고 있으나,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않음으로써 국제적으로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사형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형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형벌에 대한 입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강력사건이 발생하거나 관련 이슈가 등장할때마다 사형 집행 등에 대한 여론이 발생하여 사형제도는 학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사이에서도 관심있는 이슈임에 틀림없다.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연구는 사형제도와 관련된 법리적 논쟁, 철학적 논쟁은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이처럼 사형제도와 관련된 다수의 학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형확정자에대한 실증적 데이터는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사형확정자의 법적 지위‘사형수’라는 단어는 현행 법상의 법률 개념은 아니다. 구 「행형법」에서는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정식 명칭이 없어 사형수라는 단어로 통용되고는 했으나, 2007년12월 21일 구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면서 “사형확정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처음 개정 당시에는 “사형확정자”를 ‘사형의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이후 2016년에 ‘사형의 선고를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으로 최종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다만 그 법적 성격은 사형이라는 형벌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결수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실질이 수형자로서 기결수와 크게 다르지않다는 점에서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2008년의 개정을 통해 사형확정자의수용지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제11조)라고 명시하였다. 사형확정자는 원칙적으로 독 거수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자살방지,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혼거수용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사형확정자를 처우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교화 프로그램의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2008년 개정된 「형집행법」에서는 사형확정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다른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변호인 접견 및 서신수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이후 2019년 개정에서 제41조를 통해 사형확정자도 변호인을 접견할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2008년 이전에도 사형확정자는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해 심리상담또는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에 사형확정자에 대해서도 교육·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도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대해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처우가 개선되었다.사형의 집행 및 시기와 관련하여 주된 내용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있다.사형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사형이 선고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다.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형벌의 집행자인 검사는 지체 없이

    • 등록일2020.09.14
    • 출판일2019년 12월
    • 저자박형민
    • 페이지수0
    • 조회수2268
    목차
    요약
  • 고령범죄자의 범죄 경력 연구
    고령범죄자의 범죄 경력 연구

    범죄를 저지르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범죄학 이론에서 중요한 영역이지만,범죄자가 범죄를 지속하거나 발전하는 범죄 경력 연구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할 중요한 영역일 것이다. 사실 범죄 경력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지금까지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주로범죄경력 자료 또는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 경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범죄경험에 대한 회고적 자료를 수집하여, 고령경력 범죄자들의 범죄과정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의 경험으로 통해 우리나라 범죄자들의 범죄의 시작요인, 지속요인, 중단요인, 재시작요인 등을 파악하도록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경력 범죄자들이 범죄를 중단할 수 있은 계기를 발견하고,범죄를 다시 시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고자 한다.이 연구는 범죄경력 연구의 동향에 대한 문헌연구와 교도소에 수용중인 범죄자들에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 졌다.문헌연구를 통해 범죄경력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생애과정 연구패러다임의 변화, 생애과정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범죄자의 범죄경력 등 각각의 이슈에 따른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범죄경력 연구 및 생애과정 연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심층면접을 위한 면접대상자는 교정본부의 협조를 받아 신청자를 모집하였다. 이를위해 65세 이상의 고령 수용자 중 총 전과 10범 또는 동종전과 7범 이상의 조건을충족하는 수용자에게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동의한 경우 면접 실시하였다.최종적으로 연구목적의 면접에 동의한 총 10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실시하였는데, 연구참여자 1인당 3회의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시간은 회당 1시간30분에서 2시간 정도 이루어졌다.범죄경력 연구의 동향과 발전 방향<생애과정 연구 패러다임>1960대 후반 이후 본격화된 사회학에서의 생애과정 연구는 1980년대 범죄학에도영향을 미쳤다. 연령-범죄곡선의 거시적, 미시적 원인 탐구 연구는 일련의 범죄자의범죄경력연구 패러다임으로 이어졌다. 특히, Glueck & Glueck(1950)의 연구자료를재분석하고, 당시의 연구대상자를 추적 조사하여 이들의 생애과정을 연구한 Sampson& Laub의 연구들(Sampson & Laub, 1995a; Laub & Sampson, 2003)은 생애과정연구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더불어, 1970년대부터 구축되기 시작한 다양한패널자료들과 이를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방법론들의 등장은 범죄학에서의 생애과정연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범죄경력 연구에서 있어서 인간의 발달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론의 발달은상이한 형태로 나아갔다. 즉, 존재 발생론적 관점은 인간의 발달과정을 보편적이고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개인의 유전적, 신체적, 심리적 요인들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보는 반면, 사회 발생론적 관점은 인간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수준의 사회환경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두 관점은 이후 치열한 이론적 논쟁을 거쳐 범죄경력연구의

    • 등록일2020.09.14
    • 출판일2019년 12월
    • 저자박형민
    • 페이지수0
    • 조회수1192
    목차
    요약
  •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8)

    • 등록일2020.04.14
    • 출판일2019년 6월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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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가족살인범죄를 중심으로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가족살인범죄를 중심으로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총 10,811명의 살인범죄자 가운데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제외한 총 9,047명 중 피해자가 동거친족인 경우가 1,816명으로 전체의 20.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살인범죄자의 1/5 정도가 동거친족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2018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살인기수범 350명 중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76명을 제외한 276명 가운데 동거친족을 살해한 범죄자는 95명으로 전체의 34.7%나 된다. 즉 가족 내 살인의 경우 동거친족에 의해 가장 많은 사람이 살해되었다. 본 연구는 주요 지표범죄의 실태 및 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의 1991년(박순진, 1992), 2003년(박형민, 2003) 및 2008년(강은영・박형민, 2008) 등 다년간 수행한 ‘살인범죄의 실태에 대한 연구’의 후속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991년과 2003년에 수행한 연구는 전반적인 살인범죄를 중심으로 분석한 데 비해, 2008년 연구는 전반적인 살인범죄의 실태와 추이뿐만 아니라 연쇄살인, 존비속살인 및 여성살인자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본 연구 역시 우선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상관없이 전반적인 살인범죄에 대한 실태 및 추이를 분석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족 간의 살인범죄를 보다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살인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함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의 가해자-피해자 관계별(배우자, 존속, 비속, 형제자매)로 1)피해실태, 2)범행특성, 3)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을 심층 비교・분석하고, 4)외국의 가정 내 살인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등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예방대책 및 형사법적 대응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다.

    • 등록일2020.03.18
    • 출판일2019년 12월
    • 저자홍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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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90년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이 문제시되면서 관련 학칙 및 규정들이 마련되는 등 대응정책이 강화되어 왔으며, 2000년대 이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학대, 노동착취 등이 공론화되면서 대학 내 인권에 대한 문제인식이 확장되어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을 전후로 대학 미투운동을 통해 교수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폭언・폭행, 가혹행위나 학대, 노동착취의 문제가 대학 외부로 공론화되는 등 대학 내 폭력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정책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교육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위로부터의 정책적 개입이 강화되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학 내 징계 강화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등 대학 내 기구나 사안처리절차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임. ○ 연구목적 ∙ 2018년 대학 미투운동을 전후로 대학 내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학 구성원들의 요구와 움직임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를 발생시키고 그 대응을 어렵게 하는 대학 공동체의 구조와 특성, 대응정책 및 담당기구, 문제해결과정의 절차적 원칙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 상황, 그 밖의 공동체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공동체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의 쟁점을 구체화하는 데에 있음. 이를 위해 교수-학생 간에 발생하는 폭력 및 인권침해와 학생-학생간의 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관계를 통해 인권침해를 재생산하는 해당 전공의 특성을 살펴보고, 권력관계와 차별적인 요소들이 폭력 및 인권침해의 발생과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대학 내에서 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대학 공동체 내에서 폭력 및 인권침해 사안을 해결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인적・구조적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대학 공동체 내 해결을 위한 폭력 및 인권침해 대응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등록일2020.02.07
    • 출판일2019년 12월
    • 저자장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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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소비자 ‘갑질’ 폭력에 대한 피해조사 연구
    소비자 ‘갑질’ 폭력에 대한 피해조사 연구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라는 단어는 2013년을 전후로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2015년 백화점 모녀사건을 통해 판매 종사자의 피해 영상이 공개되면서 소비자에 의한 ‘갑질’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최근에 등장한 용어인 ‘갑질’에 대한 학술적 정의가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요구 또는 그에 따른 폭력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 ‘갑질’은 특히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판매 및 서비스 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비자의 ‘갑질’ 행사는 소비자 대상의 서비스 질 개선 등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근로자들이 감정부조화, 직무탈진감, 이직의도상승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갑질’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과거에 많이 진행되지 못 했던 것이 사실이다. 비록 본 연구보고서 이전에도 다양한 유형의 연구시도가 있었지만, 소비자에 의한 폭력피해경험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의 ‘갑질’ 폭력으로 인한 판매 및 서비스 종사자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고객에 의한 폭력 피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 조사 자료로서 기여하기 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2019년 9월 18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중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를 인터넷 상으로 실시하였다. 소비자 ‘갑질’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부스터 표본조사(Booster Sampling)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먼저 실시한 인터넷 표본조사로 얻은 표본수는 1,010개, 두 번째 실시한 부스터조사로 얻은 표본수는 300개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소비자 갑질에 대한 인식 및 피해 유형, 소비자 갑질 가해 경험 및 유형, 그리고 직무 및 심리 관련 척도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표적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통해 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전체 12 그룹, 총 24명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소비자로부터 받는 갑질 피해가 서비스・판매 종사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판매 및 서비스 종사자 중 83.6%의 근로자가 소비자에 의한 갑질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복응답을 허용한 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근로자들이 당한 소비자 갑질 피해유형 중에서, 정신적 피해가 92.0%, 경제적 피해가 48.6%, 신체적 피해가 45.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심각한 갑질 피해경험과 이에 대한 회사의 지원이 없는 업무환경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

    • 등록일2020.02.07
    • 출판일2019년 12월
    • 저자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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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최근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오프라인 도박보다는 대부분 모바일을 이용하여 스포츠 토토, 사다리, 소셜 그래프 등의 실시간 게임 등을 즐기고 있다.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실시간게임은 40초에서 1분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소년이 도박에 소비하는 시간 대비 이용금액이 오프라인 도박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스마트폰 이용한 도박으로 장소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학교의 수업시간,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 등에도 자유롭게 도박을 이용하고 있어 중독이 심각하다.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운영지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 두고 있는 곳이 많아 해외공조 수사를 해야 하는 관계로 수사가 장기간 걸쳐 이루어지고 그 사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은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단속이 어렵다보니 청소년들은 자신이 사이버도박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자신은 절대로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도박 빚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갖게 된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들끼리 고액의 이자를 받는 불법대출행위를 하고 있고, 도박 빚을 해결하기 위해 절도나 중고나라 사기 등을 감행하고 있으며, 거액의 도박 빚을 갚지 못해 불법사이트 운영진으로 활동하거나 성매매에 가담하는 더 큰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성인 위주의 사이버도박 또는 오프라인 도박에 대한 논의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청소년의 사이버도박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않는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사이버도박에 장기간 빠져있거나 중단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이러한 결과가 현행 대책에 어떠한 개선점을 줄 수 있을지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전세계적으로 도박시장 규모가 큰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운영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청소년 사이버도박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등록일2020.02.03
    • 출판일2019년 12월
    • 저자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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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Ⅰ. 연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가석방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적・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석방제도에 대한 태도 및 인식평가가 필요하다. 수형자의 관점에서 가석방 제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알아봄으로써 교정공무원과의 공통적인 생각과 함께 이견이 있는 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 속에서 개선방안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수형자 대상 설문조사는 가석방제도의 현황과 교정기관에 대한 수형자 인식 실태를 파악하고 가석방제도와 관련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그 분석결과를 통해 기존의 가석방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가석방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가석방 담당 교도관들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와 이메일 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현행 가석방 제도의 개선점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외부위원을 면담하여 중앙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역할과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셋째, 가석방제도의 관련 법제와 실제 운영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석방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가석방제도 운영현황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주요 외국의 입법례와 가석방제도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관련 법령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영국, 독일, 일본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에서 교정상황에 따른 가석방제도의 운영에 영향이 있는지’, ‘가석방제도 관련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제도 관련 정책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등록일2020.02.03
    • 출판일2019년 12월
    • 저자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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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우리나라 교정시설에는 수용자 이외에, 임산부 수용자의 태아와 수용자가 낳은 만 18개월 이하의 유아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본인 스스로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죄로 인해 부득이하게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에는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보호와 양육 측면에서 열악한 처지에 남겨진 수용자의 어린 자녀들이 있다. 이 연구는 이들이 수용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더 나은 환경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정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정시설 내 임산부, 교정시설에서 만 18개월 이하 유아를 양육 중인 수용자,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수용자들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외국의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수용자의 자녀 양육을 배려하는 국내 규정을 살펴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제53조의2), 접견(제41조), 동법 시행령의 접견(제58조) 및 접견의 예외(제59조), 동법 시행규칙의 접견장소(제99조),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복장(제9조)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2019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집행법에는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제53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교도소장이 신입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녀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의무화되었다. 이에 더하여,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41조 제2항 및 제3항). 한편, 수용자 자녀와 관련한 국제협약으로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UN)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 유엔(UN)여성수감자 처우와 비구금조치에 관한 규칙, 유엔(UN)아동권리협약, 2018년 유럽평의회 수용자 자녀 권리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 권고안 등이 있다. 특히, 유엔(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은 부모의 상황이나 법적 신분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제2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제3조), 부모와 분리된 아동은 부모와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접촉을 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9조). 이러한 규정들은 우리에게 강제되지는 않으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교정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3월에, “부모의 체포, 사법절차, 법 집행 등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경찰청장,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등 관련 책임자들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수용자 자녀 양육 실태를 좀더 정확히 파악하고자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인구학적 특성으로서 조사표본 수용자들의 자녀들은 양육자의 부재 내지

    • 등록일2020.02.03
    • 출판일2019년 12월
    • 저자권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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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형사정책적 체계정립 방안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형사정책적 체계정립 방안

    제1장 연구의 의의 〇 연구의 배경 -범죄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피해 즉,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와 후유증은 매우 심각한 증상을 수반하며, 이는 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회공동체의 고통. -그러나 PTSD의 진단 자체의 어려움, 엄격성의 한계 등이 지적되며, 진단 시점 등에서도 어려움이 있음. 〇 연구의 목적 -이에 PTSD를 비롯하여 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다각도로 고찰하고, 이에 대한 임상적 방법을 통해 그 증상을 실증화하는 것이 필요. -다른 나라의 법과 실무를 참조하여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 및 구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함. 〇 연구의 방법 -[법제 및 문헌 분석] 우리 법제와 실무에서 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관한 개념과 지원 방식을 분석. -[임상 분석] 구조화된 임상 면담을 실시 및 조사대상자의 자가보고 설문지 작성을 통한 피해자 정신건강조사. -[비교법적 접근]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각국의 보호 및 지원 제도의 현황 고찰.

    • 등록일2020.02.03
    • 출판일2019년 12월
    • 저자김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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