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물에 대한 관리와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과거에는 인체에서 분리되어 활용되는 구성부분이 가발용 머리카락이나 혈액, 해부용 시체 등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생명공학기술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체의 장기, 조직, 세포 등에 관한 기술적 효율성이 증대되었고, 이식이나 치료에 쓰이는 인체구성부분들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체장기와 조직의 활용은 보편적인 시술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인체의 각종 세포를 이용한 치료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난치병이나 희귀질환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이 때, 사용되는 인체구성부분을 인체유래물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러한 인체유래물은 장기이식법, 인체조직법, 제대혈법, 혈액관리법, 시체해부법 등을 통하여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12년, 생명윤리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인체유래물을 규율하는 기본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때, 인체유래물 뿐만 아니라, 인체유래물은행을 규율하는 규정도 제정되었습니다. 인체유래물은행이란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와 관련된 역학정보, 임상정보 등을 수집, 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조직, 세포, 혈액 등으로부터 한국인 특유의 인체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한국 인체자원 종합관리사업(Korea Biobank Project)」을2008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제3기(2016-2020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한국 인체자원 중앙은행’을 설치하고, 한국인의 질병과 유전자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진일보되고 효율적인 질병치료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이미 선진제도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인체유래물 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인체유래물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최근 문제가 된 차병원의 제대혈 시술 및 줄기세포치료는 인체유래물에 대한 형사규제의 공백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사건에 속합니다. 이외에도 일반 지역병원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시술되고 있는 줄기세포치료나 해외로의 치료관광 등도 이에 대한 단속과 규제의 부재를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일부 제약회사나 병원을 통하여 상업적 목적을 위해 인체유래물을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덕적·윤리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과 지위를 논하고, 이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현재의 형사사법체계를 검토하여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형사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범주를 확정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체유래물의 법적 지위와 성격을 논의하여 인체유래물에 대한 관리와 형사규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유래물의 이용과 보호에 있어 일관적인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고,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하
- 등록일2019.01.29
- 출판일2018년 12월
- 저자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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