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Ⅱ) : 직장 괴롭힘을 중심으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과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직접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다. 2014년 이후 직장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직장 괴롭힘 방지대책의 마련은 올해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출되어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 직장 괴롭힘 사안을 다룰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는 민‧형사법 및 노동관계에 근거한 사법 및 준사법적 제도뿐 아니라 직장 내에서의 징계 내지 고충처리절차 등 비사법적인 제도가 존재한다. 이러한 비사법적인 제도와 절차 규범은 일종의 공동체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 규범의 존재는 형법의 최후수단성에 기초한 보충성의 원칙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며, 자율성에 기초한 민주적 시민사회 운영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동체 규범에 따른 자율적 분쟁해결절차의 방식이 응보적인 유사형사절차로 이루어져 있어, 가해자의 반성과 책임이행, 피해자 및 공동체의 용서를 통한 가해자의 공동체 관계 회복이라는 공동체적 요소들이 공동체 내의 규범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년간의 연속 과제로 학교 및 직장 공동체 규범과 분쟁해결절차의 현실을 검토하고, 특히 공동체 갈등의 폭력적인 형태인 ‘괴롭힘’이 가지는 공동체적 특성, 다시 말해 행위 자체가 아니라 관계성, 지속성, 집단성, 권력관계 등 공동체의 맥락이 가해와 피해 경험에 영향을 주는 폭력의 형태에 적합한 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6년에 진행된 1차년도 학교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연구에 이어, 2017년 2차년도에는 직장 괴롭힘을 중심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법적, 준사법적,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와 절차적 모델에 대해 검토하고, 공동체 분쟁해결절차로서 회복적 사법 이념에 기초한 대안적 분쟁해결절차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 등록일2018.02.09
- 출판일2017년 12월
- 저자장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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